부여군 공고 제2026- 호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 여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독서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아울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할 뿐 아니라 대규모 군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이행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및 도서관·독서진흥을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기반 마련(안 제1장)
나. 도서관 운영규정 현실화 및 사용료 반환 기준 명확화(안 제2장)
다. 자료관리 구체화 및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근거 신설(안 제3장)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자문기능 확대(안 제4장)
마.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지원근거 신설(안 제5장)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 2026. 11. 10. (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33159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60, 교육체육과
3) 팩스: 041-830-3979
※ 의견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041-830-3966)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교육체육과 도서관팀(041-830-3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여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권과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부여군에 주소와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을 말한다.
3. “독서포인트”란 군수가 실시하는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참여, 독서 활동 우수자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점수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환급·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 이용 제공
2. 독서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독서문화 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장려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5. 관내 학교, 지역서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기능 수행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휴관 일시와 사유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자료대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과 공문을 소지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에 효율적 자료 관리 및 순환을 위하여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 자격, 대출 수량, 대출 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및 퇴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등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경우
3. 도서관자료,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오손한 경우
4.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5. 도서관 시설·기기의 목적 외 사용 등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및 취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대상 시설, 징수 기준, 금액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부여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개인이나 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부여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및 시설의 변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품을 훼손·오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동일한 자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관리
제14조(자료의 수집) ① 군수는 도서관의 특성화 및 군민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의 역사·문화·행정 및 향토 관련 자료(이하 “지역자료”라 한다)를 수집·보존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도서관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이용 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증받은 후 제적·폐기 또는 이관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적정한 장서 규모 유지를 위하여 이용 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오손된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르며, 세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적 및 폐기 자료의 무상배부 등) ① 군수는 제적 및 폐기된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주민 또는 공공기관·단체 등에 무상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배부하고 남은 자료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배부의 방법, 절차 및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선정·보존 및 그 밖의 장서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6. 관내 학교, 지역서점, 문화시설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문화 및 교육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및 독서문화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3. 학교·지역서점·문화기관 관계자
4. 도서관 이용자
5.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27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독서포인트 등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
2. 생애주기별 독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3.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연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4. 독서캠페인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운동 전개
5.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독서 활동 지원) 군수는 민간의 자발적인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동아리, 독서회 등의 운영 지원
2. 마을·지역공동체 등 독서환경 조성 및 운영 지원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의 부여군립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해당 도서관의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여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 명 칭 | 위 치 |
공공도서관 | 부여군립도서관 |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59-1번지 일원 |
홍산공공도서관 |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77-1 |
작은도서관 | 행복담은도서관 |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
소 관 부 서 | 교육체육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교육체육과장 구 은 정 |
팀 장 직 위 성 명 | 도서관팀장 김 윤 미 041-830-3965 |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