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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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26-2085호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부 여 군 수
1. 개정이유
❍ 부여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으로 택시승차대 추가(안 제2조제2호)
❍ 금연구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안 제2조제3호라목)
❍ 금연구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안 제2조제3호마목)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 주소: (우)3314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 041-830-8644, FAX: 041-830-8700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0http\://www.buyeo.go.kr;1;0;0;http://www.buye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yeo.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1-830-86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규칙 제 호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
제2조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보 건 소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보건소장 유 재 정 |
팀 장 직 위 성 명 | 건강증진팀장 김 미 옥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이 명 준 041-830-864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 |
3. 다음 각 목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할 것 | 3.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
<신 설> |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 설 |
| |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2025. 4. 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0., 2025. 10. 1., 2026. 3. 17.>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2025. 10. 1.>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2016. 12. 2.>
8. 삭제<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