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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열린민원과2026-10-21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열린민원과
공고번호김천시 고시 제2026-17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6. 10. 21.(수) 2. 고시 대상 : 8건 3. 부여 사유 가.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나. 건물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4. 고시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5.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김천시 도로명주소개별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김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1469-2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7로 26 | 20160324 | 김천일반산업단지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부여 | 20261021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흥평리 269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흥평로 315-38 | 20081231 | 행정구역명칭(흥평)을 활용하여도로명부여 | 20261021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 149 | 경상북도 김천시 용머리5길 17(용두동) | 20091126 | 법정동인 용두동명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 20261021 | 신축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천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지 조서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1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258(삼락동) | 20251107 | 건물멸실 후 신축 |

도로명주소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김천시 고시 제2026-17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 제12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폐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김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고시내용: 별도열람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열린민원과(☎420-642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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