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업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도아기업(주) / 당산로2길 12, 701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6.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붙 임: 공고문 1부. 끝.
1021 건설업 폐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2021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영등포구청장
□ 처리 내용
연번 | 상 호 | 소재지 | 업종(등록번호) | 사유 |
1 | 도아기업(주) [대표: 박연우,유영이] | 당산로2길12, 701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등포15-11-01) | 사업 포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