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42회 임시회 부의안건(최종).pdf
PDF 첨부 본문
제24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2026. 10. 26(월) ~ 11. 4(수)
부 의 안 건
상 주 시
목 차
총무위원회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 5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7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5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3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2027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 67
2027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 7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79
2026년도 4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1
2027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5
산업건설위원회
202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131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 137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 159
동의안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재위탁
…………… 169
계획 동의안
- 3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3523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과제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용역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또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현행 조례에 설치 조문이 누락되어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 유사 또는 중복 과제 검증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및 안 제13조의3)
다. 용역 완료 이후 사후평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5)
라.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7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나. 예산‧보조금조치: 자체검토(별도 조치사항 뷸요)
1) 예산: 비용추계서 미대상
2) 보조금: 보조금심의 미대상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8. ~ 2026. 10.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법제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됨(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7421(2026. 9. 17.)호]
3)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됨(원안동의)
[공보감사실-10465(2026. 9. 15.)호]
4) 공공갈등진단: 총무과와 협의됨(해당없음)
[총무과-26802(2026. 9. 17.)호]
5) 성별영향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됨(원안동의)
[아이여성행복과-27290(2026. 9. 15.)호]
6) 물가심의평가: 투자경제과와 협의됨(해당없음)
[투자경제과-30523(2026. 9. 15.)호]
- 8 -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
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호 중 “용역과제선정”을 “제13조의4에 따른 용역과제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제13조의5에 따른 용역과제 평가서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용역과제의 선정) 용역과제를 선정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부
- 9 -
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
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13조의3(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부서장은 용역과제가 다른 행정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3조의4(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
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 10 -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
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13조의5(용역결과의 평가) ① 부서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정행위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것으
로 확인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1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역을 시작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12 -
■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용역과제 평가서 (제13조의5제1항)
용 역 기 관
용 역 명
책 임 연 구 원
부 서 장
부 서 명
담 당 자
용역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기타
용역기관
□ 경쟁입찰 □ 수의계약
선정방식
용역기간 ( 개월)
주요내용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평가 항목 평가 의견 우수 미흡
(16점) (12점) (8점)
(20점) (4점)
1. 용역과제의 과업 달성도
(목적 부합성 및 완성도)
2. 용역수행 과정의 적정성
(계획 대비 이행도)
3.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용역과제의 연구 윤리성
(표절·부정행위 등의 부존재)
5.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총 점
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인)
확 인 자 -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인)
- 1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제3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
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라 한다)를 둔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
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
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
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4조(기능) ----------------
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1. 제13조의4에 따른 용역과제
관한 사항 선정 --
- 14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3조의5에 따른 용역과제
평가서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소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 속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의 공
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 무원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용역과제의 선정) 용역
과제를 선정하려는 부서의 장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
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
계성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추진시 발생가능한 문제
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
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신 설> 제13조의3(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부서장은 용역과제가 다
른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출
- 15 -
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
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
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
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
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
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
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
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
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하려는 경우
<신 설> 제13조의4(용역과제선정 사전심
사 등)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
- 16 -
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
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
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
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
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신 설> 제13조의5(용역결과의 평가) ①
부서장은 제13조의4에 따라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과제에
대하여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
내에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정행위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용역수
행자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이를
- 17 -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삭 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18 -
입법예고 결과
- 19 -
관 계 법 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
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
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
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
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
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20 -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
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
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
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
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
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
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21 -
현 행 조 례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2.01 조례 제 773호
(일부개정) 2018.12.03 조례 제1207호
(일부개정) 2019.03.15 조례 제1222호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 2024.11.26 조례 제1666호 다른 조례의 개정(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12.31 조례 제1750호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
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타조례개정 2019.3.15.>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
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
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
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삭제 <2019.3.15.>
- 22 -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 타조례개정 2019.3.1
5.>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
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1. 대학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제7조
삭제<2024.11.26.>
- 23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삭제<2025.12.31.>
제14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
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
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함이 필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③ 삭제 <타조례개정 2019.3.15.>
제15조
삭제<2024.11.26.>
제16조
삭제<2024.11.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
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
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20>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
제8조생략
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
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
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 25 -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7 -
- 28 -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24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의
2027년 본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1개 기관
나. 출연금액: 11.2억원(순자산 6.2 운영비 5(매년 1억))
(단위: 억원)
기출연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비고
(‘26년)
합 계 3.2 2 2 3 1
순자산 출연 2.2 1 1 2 0 6.2 분납(4년)
운영비 출연 1 1 1 1 1 1/매년
※ 2027년 출연금액 2억원(순자산 1 운영비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 29 -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 경북연구원
사 업 명 경북연구원 출연
소 재 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1
설립연도 2023.01.01.
조 직 연구본부(5연구실, 3추진단), 사무처(사업지원본부, 기획경영실)
추진기관 인 력 정원85명/현원66명(원장1,연구직45,관리직11,전문직9)
기본재산 2,530백만원(2024)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 분석 및 연구개발
주요사업 ◦자료와 정보 수집 및 체계화
◦정책연구, 정책동향 발간, 수탁(협약)연구 등
주관부서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
사업비(출연금) 11.2억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연근거(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 출연내용
◦ 순자산 출연: 6.2억원(최초 1회 또는 분납가능)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김천 영주 문경 의성 영덕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시․군
구미 경산 영천 칠곡 예천 울진 성주 봉화 울릉
출연액 각 7.2억원 각 6.2억원 각 5억원 각 4억원
※ 객관적 상황(재정자주도, 예산, 인구) 및 주관적 상황(수행과제 건수,
과제 수행인력, 정책수요 예측) 고려
‧ 사용용도: 시·군 연구인력 대응, 시설·설비투자 비용
‧ 지원내용: 출연 단체장 당연직 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연간 사업
계획 등) 참여, 시·군 직원 연구관으로 파견하여 현장
의견 반영된 시책개발 수행
- 30 -
◦ 운영비 출연: 연구과제 수행 비용에 근거하여 동등 배정
‧ 금 액: 1억 원/매년
‧ 사 용: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연구원 1년 운영비
(경북연구원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 지 원: 연간 정책연구과제 1억 원 한도 내 신청, 정책자문·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연도별 출연계획
◦ 출연금액: 11.2억원(순자산 6.2 운영비 5(매년1억))
(단위: 억원)
기출연
구 분 ΄27년 ΄28년 ΄29년 ΄30년 비고
(‘26년)
합 계 3.2 2 2 3 1
순자산 출연 2.2 1 1 2 0 6.2 분납(4년)
운영비 출연 1 1 1 1 1 1/매년
※ 2027년 출연금액 2억원(순자산 1 운영비 1)
□ 부서 검토의견
◦ 경북연구원은 국가, 경상북도 및 시군 발전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북도 내 시·군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경북연구원에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하여 경북연구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상북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경북도의 정책연구지원으로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화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 31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
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
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
여 연구원에 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 32 -
②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
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5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3 -
비용추계서
■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027년도 경북연구원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북 시군 정책연구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북연구원 출연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액 추계
- 재산 출연 : 620백만원(4년 분할 출연)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김천 영주 문경 의성 영덕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시․군
구미 경산 영천 칠곡 예천 울진 성주 봉화 울릉
출연액 각 7.2억원 각 6.2억원 각 5억원 각 4억원
※ 시‧군 여건 및 정책연구 수요에 따라 차등 배정
- 운영비 출연 : 매년 100백만원
‧ 상주시 현안 정책연구과제 우선 수행 및 정책자문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
세입 ◦
소계(a)
◦순자산 220 100 100 200 0 620
세출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b) 320 200 200 300 100 1,120
□ 총 비용(a-b) 320 200 200 300 100 1,120
4.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도비
일반회계 320 200 200 300 100 1,120
시비 특별회계
기금
민간
그 밖의 사항
합계 320 200 200 300 100 1,120
5. 그 밖의 의견
6. 작성자 기획예산실 문상필(537-7002)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4 -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5 -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25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상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2) 추진 필요성
◦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도시민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위탁사무 내용
1) 시설관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2) 프로그램 운영
◦ 도시민의 농촌힐링체험 및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육(체험)장소 섭외 및 제공, 참가자 관리
◦ 참가자 모집 홍보 및 접수 등 프로그램 운영관리 일체
3) 체험용 실습농장 및 텃밭 조성 관리
- 37 -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도시민 체험농장
2) 위 치: 상주시 이안면 이안2길 3
3) 시설규모: 대지면적(17,321㎡), 건축 연면적(1,224.39㎡)
4) 시설내역: 교육장, 사무실, 숙소, 식당, 실습농장 등
마. 위탁기간 및 조건
1) 위탁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2) 위탁조건
◦ 공고일 현재 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체험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체계적으로 도농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1)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근거: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
3) 수탁자 선정기준: 위·수탁운영 수행 능력, 프로그램 개설·운영
계획의 적합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창의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붙임1)
아. 성과평과 결과(재계약의 경우): 해당없음
자.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38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2)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 39 -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 위탁사무
1)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2) 도시민의 농촌힐링 체험 및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참가자와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4) 지역과 교류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도울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 예 산: 38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50백만원 + 서울시 108백만원
+ 시비 122백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내용
◦ 도시민 체험농장은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다른 사무방식으로
갖는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함
수행할 수 있는
◦ 직영 운영 시,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가 능 성
이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의 위탁운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민 체험농장은 도시민들을 위한 참가자에게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서비스 공급의
형성하는 사업으로 공급 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
공공성 및 안정성
않으며 인구소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공급
하여야 되는 안정성이 필요한 사무임
- 40 -
항목 검토내용
◦ 정기적·반복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경제적 효율성 활력 도모 및 미래인구 확보
◦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및 기술의 활용 가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의 지식
가 능 성 및 노하우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위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환류 과정을
성 과 측 정 의
통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인원, 만족도 등 효율적
용 이 성
분석 및 측정 가능
◦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참여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실적
관리 및 운영의
등 지속적인 관리·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 및 협약에
투 명 성
근거한 위탁업무 수행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지방소멸 우려 및 생활인구 확대에
민간의 서비스
따른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新 인구정책인
공급 시장여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서비스 공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 검토결과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민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련분야의 축척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위탁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일·활동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
하여 정부의 新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41 -
관 계 법 령
□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ž기관 및 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
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2 -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3 -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26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7조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2) 추진 필요성
◦ 인구감소 위기 최전선인 소규모 마을들이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른 소멸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을
리더 및 특화 아이템 발굴이 필요
◦ 분야별 맞춤 교육을 통한 전문 리더 양성,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특화 사업 추진 등으로 마을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함
- 45 -
다. 위탁사무 내용
1) 마을(청년)리더 양성관련 전문교육 과정
2) 마을별 아이템 발굴, 사업홍보, 멘토링 과정 등 교육
3) 마을↔행정기관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자 교육 등
4) 기타 마을활성화 관련 각종 행정업무
라. 위탁기간 및 조건
1) 위탁기간: 2027. 1. 1. ~ 2027. 12. 31.
2) 위탁조건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법인)
◦ 최근 3년 이내 공동체 활성화(마을활성화, 청년활동가 등)사업
또는 교육 실적(1개월 이상 운영)이 있는 단체(법인)
※ 지원제외 단체(법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등
◦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1) 선정방법: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2)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근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
3) 수탁자 선정기준
◦ 위·수탁운영 수행능력, 프로그램 개설·운영 계획의 적합성,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창의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붙임1)
사.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46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2)
1)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7조
2)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없음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 끝.
- 47 -
붙임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근거
◦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7조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위탁사무
1) 마을(청년)리더 양성관련 전문교육 과정
2) 팀별 아이템 발굴, 사업홍보, 멘토링 과정 등 교육
3) 마을 ↔ 행정기관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자 교육 등
4) 기타 마을활성화 관련 각종 행정업무
◦ 예 산: 3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200, 시비 100)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내용
◦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교육사업은 창업, 홍보(마케팅), 전문
리더 양성, 멘토링 과정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을
다른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멸위기인 마을에 리더를 양성하여
사무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자생마을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
수행할 수 있는
◦ 직영 운영 시, 전문성,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가능성
예상 이에 전문 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멸 대응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 양성 사업
서비스 공급의 으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성 및 안정성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48 -
항목 검토내용
◦ 분야별, 마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경제적 효율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관련 운영실적이 우수한
및 기술의 활용 교육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전문성, 다양성,
가능성 특수성 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전반의 성과 검토와 환류 과정을
성과 측정의
거치면서 교육 효과와 참여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용이성
가능
◦ 위수탁 협약을 통해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관리 및 운영의 예정이며
투명성 ◦ 교육 사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협의, 환류 등을 통해 운영
과정을 공유할 계획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의 서비스
맞춤형 전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공급 시장여건
따라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도 확대되고 있음
□ 검토 결과
◦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교육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마을별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마을 자생력 강화
◦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각종 인센티브 운영으로 실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49 -
붙임2 관계법령
□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
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을
줄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
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0 -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3527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포상 대상자, 포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포상의 적격성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12조의2)
◦ 표창장, 모범공무원 표창, 공로패(개인, 단체), 포상의 취소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명칭 정비(안 제12조의2)
◦ ‘시장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설치 근거를 정비함
◦ ‘포상의 수여’를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로 문구 정비함
◦ 직위 명칭 정비 (기존)인사업무담당국장 → (변경)행정복지국장
다. 포상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2조의3)
◦ ‘심사기준’을 ‘공적심사기준’으로 문구 정비함
◦ ‘대상자를 심사할 때’를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로 문구 정비함
◦ 선발 시 고려사항 및 제외 대상 명시
라. 포상의 사후관리 기준 신설(안 제14조의2)
◦ 포상의 취소, 상금 및 부상 환수
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4호)
◦ 별지 제3의2호서식 → 별지 제3호의2서식
- 5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7. ~ 2026. 10. 7.) 결과(의견없음)
2)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7256(2026. 9. 15.)호]
3) 부패영향평가: 공보감사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공보감사실-10412(2026. 9. 14.)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27428(2026. 9. 16.)호]
5) 공공갈등진단: 총무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총무과-26801(2026. 9. 17.)호]
- 54 -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3의2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
다.
② 시민은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
상의 연서(連署)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호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
2.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의 취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
다.
- 55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3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할 때에는 선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의 목적과 방침에 적합한 지 여부
2. 공적내용의 양질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가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춰볼 때 적절한 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포상 선발에서 제외한
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
은 사람
2.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폭력범죄 등)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 56 -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받고 있는 사람
5.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직장이나 사회로부
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과 이와 관
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5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
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포상의 취소 및 환수는 이 조례 시행 이
후 포상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5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
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4. ------ 별지 제3호의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12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ㆍ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
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
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 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
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 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② 시민은 제5조, 제6조 및 제10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 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야 한다.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連署)를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포함하여야 한다.
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시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 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적심사위
한다.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59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둔다.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 1.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호에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2.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의 취
다. 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
다. 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2조의3(포상 대상자의 공적심
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발의 적정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60 -
1. 공적내용이 포상의 목적과
방침에 적합한 지 여부
2. 공적내용의 양질이 객관적으
로 타당한 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가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춰볼 때
적절한 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포상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
소되지 않은 사람
2. 주요 비위(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로 징계 또는 형사처
벌을 받은 사람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
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을 조사 받고 있는 사람
5.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부
도덕한 행위 등으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신 설>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시장
- 61 -
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
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을 작
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을 환수
하여야 한다.
- 62 -
입법예고 결과
- 63 -
현 행 조 례
상주시 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
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공무원
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9. 29., 2020. 8. 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포상
5. 삭제 <2020. 8. 5.>
6. 공로상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8. 5.>
[전문개정 2013. 3. 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64 -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 3. 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 3. 29.]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 3. 29.]
제9조 삭제 <2020. 8. 5.>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 9. 29.]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9. 2
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
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전문개정 2013. 3. 29.]
- 65 -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
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
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2. 12. 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
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 66 -
2027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 67 -
2027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28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의 2027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1개 기관
나. 출연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계획)
금액 6,167,500 7,290,500 5,025,500 5,897,500 5,946,14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 69 -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 (재)상주시장학회
사 업 명 (재)상주시장학회 목적사업 출연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설립연도 2008. 1. 24.
조직인력 19명(이사 17, 감사 2)
추진기관
기본재산 30,038,459천원
◦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주요사업 ◦ 서울학사 운영비 지원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주관부서 총무과 교육후생팀
사업비(출연금) 5,946,140천원
출연근거(법적근거)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 2027년 출연 세부계획
◦ 출연기간: 2027. 1 ~ 12월
◦ 출연규모: 5,946,140천원
‧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목적사업): 3,311,140천원
‧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목적사업): 150,000천원
‧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지원(목적사업): 15,000천원
‧ 서울학사 운영비 지원(목적사업): 70,000천원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2,400,000천원
◦ 출연용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필 요 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
‧ 학사 지원 등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정책 및 수요변화에 대응, 미래교육 기반 조성
- 70 -
□ 부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장학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사업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위 법령에 따라 (재)상주시장학회에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임
- 71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
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
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
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72 -
2027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 73 -
2027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29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의 2027년
본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1개 기관
나. 출연현황(최근 5개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계획)
금액 500 500 500 570 6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출연계획 세부명세서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 75 -
출연계획 세부명세서
□ 경북문화재단
사 업 명 경북문화재단(한국한복진흥원) 운영 지원
소 재 지 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125, 4층(서진타워)
설립연도 2019. 7. 11.
1본부 1처 2원 12팀 / 60명
조직인력
※ 한국한복진흥원: 1원 2팀 / 10명(현원 6명)
추진기관 기본재산 150백만원
◦ 한복문화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한 산업 발굴 및 활성화
◦ 한복 교육·체험을 통한 차세대 인재 양성과 전통 문화 계승
주요사업
◦ 행사·전시 등 대시민 프로그램 추진으로 일상에서 즐기는
한복문화 대중화 추진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사업비(출연금) 1,2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출연근거(법적근거)
◦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27년 출연 세부계획
⚬ 출연기간: 계속사업(2025년~2029년)
※ 위탁기간: 2025. 1. 1.~ 2029. 12. 31.
⚬ 출연규모: 1,200백만원(도비 600, 시비 600)
※ 경북도·상주시 출연금 분담협약 체결 (2017. 11. 10.)
⚬ 출연용도: 경북문화재단(한국한복진흥원) 운영비
⚬ 필요성
‧ 한복문화 자원의 산업화 및 콘텐츠 활용 지원 필요
‧ 한국한복진흥원 중심의 지역주도형 한복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전통문화 계승과 한복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안정성 및 시설 유지·관리
- 76 -
□ 부서 검토의견
⚬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출연 협약을 맺어
2020년부터 매년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각 50%씩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음
⚬ 또한,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한국한복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위에 따라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에 2027년도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임
- 77 -
관 계 법 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
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
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
17조에 따라 한국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78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79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 6년 10 월 일
3530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2027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6,499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금
으로 편성하고자 함
나. 출연기관: 1개 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다. 출연현황(최근 5개년)
(단위 : 천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계획)
금액 6,802 7,230 7,345 6,138 6,499
- 8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붙임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 82 -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
출연금 6,499천원(시비)
◦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대 표: 정 종 섭 (*세부 현황 별첨)
기 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사 업 내 용
출 연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필요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사업개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출연
◦ 주요내용 및 산출근거
※ 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사업개요 ‧ ‘25년 결산 지방세액 64,993,817천원 중 보통세 64,987,081천원
‧ ‘27년 출연금: 64,987,081천원× 1.0/10,000 ≒ 6,499천원
◦ 기대효과
‧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출 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3항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
이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함.
검토의견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주관부서 세정과 도세팀
- 83 -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전화번호 :
02-2071-2748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홈페이지 : www.kilf.re.kr
기관형태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출연
(출자, 출연)
◦ 정원 78명 / 현원 61명
연구관련직 사무직
인원현황 구 분 계 원장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시설직
(2025년 8월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원기준)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직 책 주요경력
성 명 비고
(직책명)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이사장 정종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 2026.3.13.~ 2027.3.12.
이 사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 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연직
이 사 김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2025.8.30. ~ 2026.8.29.
이 사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임 원
(2026년 8월 이 사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현원기준) 이 사 신종우 경상남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김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조규일 경상남도 진주시장 2026.3.13. ~ 2027.3.1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 사 이상범 2025.8.30. ~ 2027.8.29.
정책연구실장
감 사 김정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김옥흔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026.3.5. ~ 2028.3.4.
- 84 -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39,826
설립자본금 1 출자․출연액
(‘11~’25 까지 지자체가
(단위: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단위:백만원)
출자․출연한 금액)
연도 2024 2025 2026 자산 28,531
최근3년간 재무현황
예산액 17,813 17,467 16,757 부채 1,583
예산 현황 (백만원)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지자체
13,079 12,415 10,470 자본 26,948
지원액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17,600 16,554 1,379
- 85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
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
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
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
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86 -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
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
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
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
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 87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5년도 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
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
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
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
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
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88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
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
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89 -
2026년도 4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1 -
2026년도 4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26년 10월 일
3531
번 호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상주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역: 2개 사업(취득: 7, 처분: 2)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종류 면적 기준
가격
토지 6필지 1,924 111
취득
기타 1동 - 2,529
계 2건
토지 1필지 302,801.2 21,680
처분
기타 1동 - 70
토지 6필지 1,924 111
취득
기타 1동 - 2,529 사 회
1 상주시 충혼탑 정비사업 변경안
복 지 과
처분 기타 1동 - 70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투 자
2 처분 토지 1필지 302,801.2 21,680 변경안
부지 처분 경 제 과
- 93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당초 변경 증 감(4차 수시분)
구분 건수 건수 건수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필지/동) (필지/동) (필지/동)
토지 20 192,517.9 428 26 194,441.9 539 6 1,924 111 매입
계 건물 3 4,588.0 29,080 3 4,588.0 29,080 - - -
기타 - - - 1 - 2,529 1 - 2,529 공작물
토지 20 192,517.9 428 26 194,441.9 539 6 1,924 111 매입
취 매
건물
입
기타
토지
교
건물
득 환
기타
기 토지
건물 3 4,588.0 29,080 3 4,588.0 29,080 - - -
타
기타 - - - 1 - 2,529 1 - 2,529 공작물
토지 - - - 1 302,801.2 21,680 1 302,801.2 21,680 매각
계 건물
기타 - - - 1 - 70 1 - 70 철거
토지 - - - 1 302,801.2 21,680 1 302,801.2 21,680 매각
처 매
건물
각
기타
토지
철
건물
분 거
기타 - - - 1 - 70 1 - 70 철거
기 토지
건물
타
기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물)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시가표준액 (그 외 재산) 시가표준액
-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 토지보상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
설비 등 사업비
- 94 -
4. 세부 사업계획
① 상주시 충혼탑 정비사업[변경안]
가. 변경사유
◦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종별 설계내용 및 물량의 구체화로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충혼탑 등 공작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2024년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증가함
◦ 당초 일부 부지를 사용협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소유자(경상북도향교재단)와 협의 후 사업부지 확보 방식을 매입
으로 변경함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명을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으로
계획하였으나, 충혼탑 재건립뿐만 아니라 진입로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포함하는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상주시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변경함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사업위치: 신봉동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