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용: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간: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 2026-1646 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국정과제 이행 기조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개정
3. 주요내용
- 이장의 업무 중 사건·사고의 보고, 재난·재해의 예방·복구 등 활동 지원 근거 명시
- 이장 현장활동비 지급금액 상한 및 지급일 명확화
- 이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7, FAX 055-880-2159, e-mail topgun4360 @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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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제4조제1항 중 “읍면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장활동비”를 “월 5만원 이하의 현장활동비”로, “있다”를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 이하의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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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장의 업무) ① (생 략) | 제2조(이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 및 재난ㆍ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 |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실비변상) ① -------------------------------------------------------------------- 공무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 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 --------------------- 월 5만원 이하의 현장활동비 --------------------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 이하의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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