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956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4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6:5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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