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6. 공고내용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950호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정 읍 시 장
1. 공 고 명 :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6. 공고내용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세부내역
연번 | 하천명 | 소재지 | 무단점유 현황 | 비고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1 | 정읍천 |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67 | 미상 | 미상 | 경작 | |
2 | 정읍천 |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67-18 | 미상 | 미상 | 경작 | |
3 | 동진강 |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1063-195 | 미상 | 미상 | 경작, 건축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 |
4 | 동진강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543-11 | 미상 | 미상 | 건축물, 경작 | |
국가하천 관리카드(행위자 미상).pdf
PDF 첨부 본문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정읍시 국가하천 034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03.17.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1133-67 재발여부 -
행 위 자 미상
(가설) 불법 형질 물건 비닐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기타
건축물 경작 변경 적치 하우스
조치현황 적 발 1 1
조 치
미조치 1 1
위법내용 ‣ 67-18ㄱ(경작) : 232㎡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위반
관리책임자 ‣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김준수 ☏ 063-539-5836
<위 치 도 >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 1 -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정읍시 국가하천 049 하천구분 국가하천(정읍천)
최초 확인일자 2026.05.14.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67-18 재발여부 부
행 위 자 미상
(가설) 불법 형질 물건 비닐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기타
건축물 경작 변경 적치 하우스
조치현황 적 발 5 5
조 치
미조치 5 5
‣(26.05.14.) LX 현장 조사결과 총 5개소(불법경작 5)
‣67-18ㄴ(경작) : 499㎡, 67-18ㄷ(경작) : 246㎡,
위법내용
67-18ㄹ(경작) : 45㎡ , 67-18ㅁ(경작) : 754㎡,
67-18ㅂ(경작) : 204㎡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위반
관리책임자 ‣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김준수 ☏ 063-539-5836
<위 치 도 >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 2 -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정읍시 국가하천 050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05.07.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1063-195 재발여부 부
행 위 자 미상
(가설) 불법 형질 물건 비닐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기타
건축물 경작 변경 적치 하우스
조치현황 적 발 5 3 1 1
조 치
미조치 5 3 1 1
‣(26.05.07.) LX 현장 조사결과 총 5개소(불법경작 1, 건축물 3, 하우스 1)
‣1063-195ㄴ(경작) : 134㎡, 1063-195ㄷ(하우스) : 43㎡,
위법내용
1063-195ㄹ(컨테이너) : 27㎡, 1063-195ㅁ(창고) : 754㎡,
1063-195ㅂ(구조물) : 77㎡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위반
관리책임자 ‣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김준수 ☏ 063-539-5836
<위 치 도 >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 3 -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정읍시 국가하천 051 하천구분 국가하천
최초 확인일자 2026.05.07. 완료(예정)일자 -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543-11 재발여부 부
행 위 자 미상
(가설) 불법 형질 물건 비닐
구분 합계 평상 등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기타
건축물 경작 변경 적치 하우스
조치현황 적 발 2 1 1
조 치
미조치 2 1 1
‣(26.05.07.) LX 현장 조사결과 총 2개소(건축물 1, 불법경작 1)
위법내용
‣543-11ㄱ(축사) : 157㎡, 543-11ㄴ(경작) : 134㎡
관 련 법 ‣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위반
관리책임자 ‣ 정읍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김준수 ☏ 063-539-5836
<위 치 도 > < 현황사진 >
< 현황사진 > < 완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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