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 2026 - 920 호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민선9기 공약사항 추진 핵심 조직 강화
국정 운영 방향 및 현안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 효율화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현황
- (현행) 2실 16과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읍 6면
- (개정) 3실 18과 2직속기관(4과) 4사업소 1읍 6면
❍ 부서 신설·통합·분리
- (신설) 통합돌봄과
- (통합)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보건행정과
산림휴양과, 공원관리사업소 → 산림공원과
- (분리) 인구정책실, 경제에너지과 → 인구청년실, 에너지투자실, 지역경제과
환경수질과 → 기후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농업분야 조직 전문성 제고
-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
→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
❍ 주요 기간산업 부서 직제 조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11. 10. (20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총무과
- 전 화 : 061-540-3219
- 팩 스 : 061-540-329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법령명 HelpState:wstring:0: 법령명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청년실, 에너지투자실,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통합돌봄과, 복지과, 가족행복과, 농업과, 수산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기후환경과,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실
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나. 국비확보 및 예산편성·조정에 관한 사항
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아. AI 및 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2. 인구청년실
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관리 및 지원, 계절근로 사항
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
마. 사회연대경제 및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에 관한 사항
바.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등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인구, 청년, 기본사회, 인재교육, 외국인 업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투자실
가. 가로등,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재생에너지 관련 상생사업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에너지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안전총괄과
가.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나. 운수ㆍ교통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다.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
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마.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과
가. 지역경제 정책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
라. 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과
가. 문화정책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문화, 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
7. 관광과
가. 관광정책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관광 콘텐츠 및 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라.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8. 통합돌봄과
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 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바. 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
9. 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다.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자살예방 및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10. 가족행복과
가. 여성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나.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라. 아동 및 영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사.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여성· 청소년,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
11. 농업과
가.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식량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스마트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농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2. 수산과
가. 해양수산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전략품종육성에 관한 사항
다. 양식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양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어업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도개축산과
가.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나.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축산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진도개 보호육성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해양항만과
가. 해양 및 항만정책에 관한 사항
나. 어촌ㆍ어항에 관한 사항
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진도항 및 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
마.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양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15. 건설과
가. 건설정책 및 건설사업 설계심의(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나.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16. 지역개발과
가. 농산어촌 종합개발, 읍·면 소재지개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17. 기후환경과
가.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호 및 폐기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환경관리센터 업무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바.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
18. 산림공원과
가. 산림 정책 및 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다. 산림보호를 위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바. 마을쉼터, 도시 숲, 공원 및 정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19. 민원봉사과
가.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허가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축 인ㆍ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지적, 부동산,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치행정과
가. 인사, 조직관리, 선거,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 공무원 복리ㆍ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금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라. 전산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1.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세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6조(소장)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
③ 센터에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8.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
9.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
11.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13. 귀농 및 귀촌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농수산유통사업소에 소장을, 스포츠사업소에 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유통사업소장
가.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수특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인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틈새작목 및 소규모 농어업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농수산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사업소장
가. 체육진흥시책 등 스포츠정책
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등 유치 및 지원
3.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하수도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다. 마을하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분뇨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관거 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사업소장
가.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물 관리 관한 사항
나.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물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건축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라. 공공시설물 점검 및 보수
마.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읍·면에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장 면출장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사무에 관한 사항
3. 산업사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진도군보건소 | 진도읍 남동1길 40-9 | 진 도 군 일 원 |
군 내 지 소 | 군내면 금골길 38 | 군 내 면 일 원 |
고 군 지 소 | 고군면 진도대로 303 | 고 군 면 일 원 |
의 신 지 소 | 의신면 돈지1길 67-12 | 의 신 면 일 원 |
임 회 지 소 | 임회면 십일시길 53-3 | 임 회 면 일 원 |
지 산 지 소 | 지산면 인지인천2길 2 | 지 산 면 일 원 |
조 도 지 소 | 조도면 창유2길 12 | 조 도 면 일 원 |
녹진보건진료소 | 군내면 대야길 23 | 나 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 사 |
회동보건진료소 | 고군면 진도대로 1528 | 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도, 초 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의 신) |
금갑보건진료소 | 의신면 금갑길 83-6 | 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
연동보건진료소 | 임회면 진도대로 5179-11 | 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유목(지산) |
광석보건진료소 | 임회면 호구동길 31-3 | 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항,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
죽림보건진료소 | 임회면 헌복동길 24 | 귀성, 탑립, 죽림, 동헌, 강계 |
가치보건진료소 | 지산면 가치길 74-4 | 와 우, 금노, 가치, 하봉암, 가 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 사 |
길은보건진료소 | 지산면 거제길은로 277 | 상 고야, 하고야, 소앵무, 백연동, 대앵 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
상조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조도대로 1298 | 맹성, 당도, 동구, 율목, 여미, 옥도 |
서거차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서거차도1길 75 | 서거차, 맹골 |
가사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가사도길 108 | 가사, 궁항, 돌목 |
대마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대마도길 71-6 | 대마, 대막 |
관매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관매도길 65 | 관매, 관호, 청등 |
동거차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동거차동육길 58-9 | 동육, 동막 |
관사도보건진료소 | 조도면 관사도관작길 36 | 소마, 관사, 관작, 진목 |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제13조 관련)
사 업 소 명 | 위 치 |
농수산유통사업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8 |
스포츠사업소 |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57 |
상하수도사업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8 |
시설관리사업소 |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
[별표 3]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읍 ㆍ 면 사무소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 동외, 당동, 용두, 두정, 통정, 성동, 성서, 북상, 서외, 사정1, 사정2, 송현, 고작, 남동, 남산, 조금, 포산, 포서, 지도, 포구, 죽엽, 수역, 북치, 매향, 신흥, 월평, 수유, 전두1, 전두2, 청용, 산월, 내산월, 소포, 해창, 염장 |
군내면 사무소 |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 나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사, 용인, 덕병, 한의, 신동, 금성, 안농, 연산, 금골, 둔전, 장언, 세등, 용장, 송산, 상가, 한사, 분토, 내동산, 외동산, 월가, 정거, 정자 |
고군면 사무소 |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 석현, 오일시, 신리, 고성, 평산, 도론, 유교, 오류, 벽파, 연동, 내동, 마산, 황조, 오상, 오하, 지수, 지막, 벌포, 하율, 원포, 모사, 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 |
의신면 사무소 |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 사상, 사하, 침계, 영산, 진설, 칠전, 중굴, 하굴, 신생, 창포, 가단, 돈지, 향교, 옥대, 정지, 중리, 청룡, 연주, 응덕, 초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 거룡, 신정, 사정, 만길, 원두, 도명, 도목, 도항, 송정, 죽청, 활곡, 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
임회면 사무소 |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 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항,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매정, 사령, 십일시, 고방, 석교, 구분실, 봉상, 송월, 송정, 중만, 상만, 귀성, 탑립, 죽림, 동헌, 강계, 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
지산면 사무소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 인 천, 독치, 관마, 외삼당, 내삼당, 상고야, 하고야, 소앵무 , 백연동, 대앵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상보전, 하보전, 갈두, 와우, 금노, 가치, 상봉암, 하봉암, 가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사, 오류, 월촌, 대천, 송호, 유목 |
조도면 사무소 |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 관매, 관호, 읍구, 육동, 신전, 창리, 어류포, 산행, 유토, 명지, 곤우, 대마, 대막, 소마, 관사, 관작, 라배, 맹성, 당도, 동구, 율목, 여미, 성남, 죽항, 독거, 청등, 모도, 진목, 옥도, 눌옥, 외병, 내병, 동육, 동막, 서거차도, 맹골도, 가사도, 궁항, 돌목 |
[별표 4]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출장소명 | 위 치 | 관 할 구 역 |
가사출장소 |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길 106-1 | 가사도리 |
거차출장소 |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99 | 동거차도리, 서거차도리, 맹골도리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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