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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진도군
진도군수산지원과2026-10-22

불법 시설 행정대집행 양식 기자재 처리 공시 송달 공고 요청

게시기관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산지원과
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6-927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indo.go.kr/intro.jsp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4:4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56조(시설물의 철거) 및 82조(몰수)에 의거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 ~ 10.29.(7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수집 양식기자재(부표) ○ 신고기한 : 2026. 10. 23. ~ 10.29.(7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처리 ○ 철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 대상물품 : 김 양식기자재(부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2026년 10월 22일 진 도 군 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2026 - 927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제56조(시설물의 철거) 및 82조(몰수)에 의거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 ~ 10. 29.(7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사항 ○ 대 상 :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수집 김 양식기자재(부표) ○ 신고기한 : 2026. 10. 23. ~ 10. 29.(7일간) - 신고기한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폐기 ○ 철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마로해 및 동서통항로, 구자도 인근해역, 새우조망 A구역 ○ 보관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물양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061-540-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보관사진 1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10월 22일 진 도 군 수

위치도 및 보관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 수품항 물양장 위치도 | | 수품리 물양장 보관사진 | 타원입니다.위치도 및 보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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