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장위동 233-42 일대 시행중인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2026년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수정가결 되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15구역)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2. 공람내용 : 붙임 문서 참조
3. 공람기간 : 2026.10.22.(목) ~ 2026.11.05.(목) [14일간]
4.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9층, ☎02-2241-2835)
-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성북구 화랑로 262 402호, ☎02-915-9501)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6.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87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장위15구역)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3.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580호(2023.12.28.), 서울특별시 제2024-110호(2024.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2호(2024.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8호(2024.9.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4호(2024.1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22호(2025.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9(2026.03.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수정가결 되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주거정비과) 및 장위1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 (14일)
나.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9층, ☎02-2241-2835)
-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성북구 화랑로 262 402호, ☎02-915-9501)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 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장 위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성북구 장위동 일원 | 1,314,775.3 | - | 1,314,775.3 | |
■ 재정비촉진지구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없음)
구 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비 고 |
기 정 | 2006년 | 2030년 | |
■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계획테마 및 목표 (변경 없음)
2) 정비기본방향 (변경 없음)
도시적 맥락을 연계한 쾌적한 도시 조성 |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 보행일상권 주거단지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보행공간 조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1pixel, 세로 140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5-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94pixel, 세로 125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94pixel, 세로 125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6-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10pixel, 세로 1268pixel |
3) 계획지표 설정 (변경)
구 분 | 현 황 | 계획지표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인구 · 가구 | 인구(인) | 70,000 | 63,315 | 감) | 16 | 63,299 | 세대 당 2.7인 적용 |
건립호수 (세대수) | 13,811 (26,890) | 23,450 (23,450) | 감) | 6 | 23,444 (23,444) | - |
인구밀도(인/ha) | 379 | 482 | 감) | 1 | 481 | - |
공원 · 녹지 | 공원녹지율 (%) | 1.5 | 8.0 | - | 8.0 | - |
1인당 녹지면적 (㎡) | 0.3 | 1.7 | - | 1.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3㎡/인 이상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이상 |
도 로 율 (%) | 15.2 | 17.8 | 증) | 0.1 | 17.9 | - |
학교 (개소) | 초등학교 | 3 | 2 | - | 2 | 구역 내 : 2개교(광운초, 장위초) 지구인접 : 4개교 |
중학교 | 1 | 2 | - | 2 | 구역 내 : 1개교(남대문중, 월곡중) 지구인접 : 2개교 |
사회복지시설 | 3 | 3 | 증) | 1 | 4 | - |
공공청사 | 8 | 7 | | | 7 | - |
공공시설 | - | 3 | 감) | 3 | - | 공공시설의 세부용도 결정 |
문화시설 | - | 1 | 증) | 1 | 2 | - |
공공지원시설 | - | 1 | - | 1 | - |
■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장위15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기타의 기숙사는 장위15구역의 획지15-8(기숙사)임
구분 | 면 적(㎡) | 비 율(%)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총 계 | 1,314,775.3 | - | 1,314,775.3 | 100.00 |
주거 | 소 계 | 866,088.4 | 증) | 275.0 | 866,363.4 | 65.90 |
공동주택 | 821,693.4 | 증) | 275.0 | 821,968.4 | 62.52 |
복합용지 | 41,945.0 | - | 41,945.0 | 3.19 |
획 지 | 2,450.0 | - | 2,450.0 | 0.19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423,608.6 | 감) | 3,841.0 | 419,767.6 | 31.93 |
도 로 | 234,070.0 | 증) | 834.0 | 234,904.0 | 17.87 |
공 원 | 88,130.4 | - | 88,130.4 | 6.70 |
녹 지 | 16,776.7 | - | 16,776.7 | 1.28 |
학 교 | 40,537.0 | 감) | 359.0 | 40,178.0 | 3.06 |
공공공지 | 7,079.3 | 감) | 316.0 | 6,763.3 | 0.52 |
공공청사 | 7,137.9 | - | 7,137.9 | 0.54 |
공공시설 | 12,958.0 | 감) | 12,958.0 | - | - |
사회복지시설 | 5,944.0 | 증) | 4,597.0 | 10,541.0 | 0.80 |
문화시설 | 3,190.1 | 증) | 4,361.0 | 7,551.1 | 0.57 |
청소년수련시설 | 2,779.9 | - | 2,779.9 | 0.21 |
공공지원시설 | 5,005.3 | - | 5,005.3 | 0.38 |
기타 | 소 계 | 25,078.3 | 증) | 3,566.0 | 28,644.3 | 2.17 |
종교시설 | 20,203.5 | 감) | 434.0 | 19,769.5 | 1.50 |
근린생활시설 | 4,332.8 | - | 4,332.8 | 0.33 |
우체국 | 542.0 | - | 542.0 | 0.04 |
기숙사 | - | 증) | 4,000.0 | 4,000.0 | 0.30 |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비 고 |
인구(인) | 63,315인 | 감) 16인 | 63,299인 | |
세대수(세대) | 23,450세대 | 감) 6세대 | 23,444세대 | |
○ 구역별 주택공급계획 (변경)
※ 전용85㎡ 초과 주택수 1,700세대 7.3%로 기준 20% 미만 충족
※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8% (4,881세대)로 기준 15% 이상 충족
※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173세대(공공 30세대) 미포함
※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위8,9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2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구분 | 구역별 | 합계 | 공공 | 분양 |
세대수 (비율%) | 60㎡ 미만 | 60 ~85㎡ | 85㎡ 초과 | 소계 | 40㎡ 이하 | 40 ~50㎡ | 50 ~60㎡ | 60 ~85㎡ | 소계 | 60㎡ 미만 | 60 ~85㎡ | 85㎡ 초과 |
계 | 기정 | 23,450 (100%) | 11,422 (48.7%) | 10,279 (43.8%) | 1,749 (7.5%) | 4,962 (21.2%) | 1,462 (6.2%) | 1,120 (4.8%) | 1,868 (8.0%) | 512 (2.2%) | 18,488 (78.8%) | 6,972 (29.7%) | 9,767 (41.6%) | 1,749 (7.5%) |
변경 | 23,444 (100%) | 11,302 (48.2%) | 10,442 (44.5%) | 1,700 (7.3%) | 4,881 (20.8%) | 1,450 (6.2%) | 1,114 (4.8%) | 1,858 (7.8%) | 459 (2.0%) | 18,563 (79.2%) | 6,880 (29.3%) | 9,983 (42.6%) | 1,700 (7.3%) |
기정 | 1구역 | 939 | 356 | 556 | 27 | 162 | 71 | 69 | 22 | - | 777 | 194 | 556 | 27 |
기정 | 2구역 | 513 | 242 | 268 | 3 | 92 | 40 | 37 | 15 | - | 421 | 150 | 268 | 3 |
기정 | 3구역 | 1,078 | 216 | 432 | 430 | 184 | 84 | 79 | 21 | - | 894 | 32 | 432 | 430 |
기정 | 4구역 | 2,840 | 1,309 | 1,438 | 93 | 484 | 194 | 200 | 90 | - | 2,356 | 825 | 1,438 | 93 |
기정 | 5구역 | 1,562 | 660 | 756 | 146 | 276 | 123 | 117 | 36 | - | 1,286 | 384 | 756 | 146 |
기정 | 6구역 | 1,637 | 758 | 818 | 61 | 285 | 129 | 126 | 30 | - | 1,352 | 473 | 818 | 61 |
기정 | 7구역 | 1,711 | 844 | 825 | 42 | 295 | 125 | 137 | 33 | - | 1,416 | 549 | 825 | 42 |
기정 | 8구역 | 2,846 | 1,777 | 999 | 70 | 784 | 144 | 0 | 581 | 59 | 2,062 | 1,052 | 940 | 70 |
기정 | 9구역 | 2,230 | 1,203 | 967 | 60 | 763 | 112 | 0 | 450 | 201 | 1,467 | 641 | 766 | 60 |
기정 | 10구역 | 1,931 | 980 | 836 | 115 | 341 | 128 | 40 | 153 | 20 | 1,590 | 659 | 816 | 115 |
기정 | 14구역 | 2,846 | 1,344 | 1,383 | 119 | 539 | 148 | 158 | 118 | 115 | 2,307 | 920 | 1,268 | 119 |
기정 | 15구역 | 3,317 | 1,733 | 1,001 | 583 | 757 | 164 | 157 | 319 | 117 | 2,560 | 1,093 | 884 | 583 |
변경 | 3,311 | 1,613 | 1,164 | 534 | 676 | 152 | 151 | 309 | 64 | 2,635 | 1,001 | 1,100 | 534 |
3)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교육시설계획 (변경)
학교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장위초등학교 | 장위동 68-8 | 15,807.0 | - | 15,807.0 | - |
광운초등학교 | 장위동 128 | 17,458.0 | - | 17,458.0 | - |
남대문중학교 | 장위동 124-1 |
월곡중학교 | 상월곡동 35-1 | 7,272.0 | 감) 359.0 | 6,913.0 | |
○ 공공시설계획 (변경)
구분 | 현황 | 계획 | 비고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기정 |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 장위동 69-54 | 798 |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 장위동 69-53 일대 | 1,415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청사 통합배치 |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체육시설, 다목적실, 대강당, 마을문고, 프로그램실 등 ∙ 연면적 : 3,603.0㎡ |
복지시설 (장위2동경로당) | 장위동 68-1055 | 165 |
기정 | 공공청사 (장위우체국) | 장위동 69-4 | 427 | 장위우체국 | 장위동 110-26 | 542 | ∙ 4구역 내 대체확보 |
기정 | 복지시설 (장위3동어린이집) | 장위동 77-64 | 987 | 복지시설 (장위3동어린이집) | 장위동 77-64 | 987 | ∙ 장위8구역 편입에 따른 현황시설 존치 |
기정 | 청소년수련시설 (성북청소년수련관) | 장위동 135-2 | 2,696 | 청소년수련시설 (성북청소년수련관) | 장위동 135-2 | 2,779.9 | 장위1구역 |
∙ 성북청소년수련관 (지상4/지하2) |
기정 | - | - | - | 문화시설 | 장위동 158-63 일대 | 1,090.1 | 장위1구역 |
∙ 1구역 문화시설 용지에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 (3구역) |
기정 |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 장위동 117-5 | 508 |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 장위동 98-1 | 2,050 | 장위4구역 |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
복지시설 (장위3동 경로당) | 장위동 135-5 | 165 |
기정 | 공공청사 (장위소방 치안센터) | 장위동 34 | 419 | 공공청사 (소방치안센터) | 장위동 270-172 | 986.9 | 장위6구역 |
∙ 장위동 소방치안센터 (지상3/지하1) |
기정 | - | - | - | 공공청사 (장위3치안센터) | 장위동 270-388 | 754.8 | 장위6구역 |
기정 | - | - | - | 공공청사 (주민커뮤니티센터) | 장위동 158-15 | 1,297.2 | 장위5구역 |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 1,500.0㎡ |
기정 | - | - | - | 사회복지시설 | 장위동 176-9 | 1,000 | 장위3구역 |
∙ 복지센터 ∙ 연면적 :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
※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위14구역 내 공공지원시설(서울 키즈랜드) 1개소는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시설이며, 추후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장위1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시설이었던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후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현황 | 계획 | 비고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기정 | - | - | - | 공공청사 (치안센터) | 장위동 155-1 | 299.5 | ∙ 장위1구역 치안센터 |
기정 | 공공청사 (장위1주민센터) | 장위동 225-100 | 662 | - | - | - | - |
복지시설 (장위1동 어린이집) | 장위동 218-27 | 307 | - | - | - |
복지시설 (장수경로당) | 장위동 218-27 | 307 | - | - | - |
기정 | 복지시설 (문화복지센터) | 장위동 산3-101 | 165 | 사회복지시설 (문화복지센터) | 장위동 233-92 일대 | 2,117.0 | ∙ 서울 키즈랜드 조성계획 반영에 따른 시설 분리 조성 ∙ 장위14구역 문화복지센터 (연면적 4,445.7㎡) |
기정 | 공공지원시설 (서울 키즈랜드) | - | - | 공공지원시설 | 장위동 233-60 일대 | 5,005.3 | ∙ 장위14구역 서울 키즈랜드 (연면적 10,911.6㎡) |
기정 | 공공청사 (장위1치안센터) | 장위동 233-250 | 65.36 | 공공청사 ① (장위1치안센터) | 장위동 233-436 일대 | 334.5 | ∙ 공공청사① 폐지에 따른 표시번호 및 위치 변경 (연면적 702.5㎡) |
기정 | - | - | - | 사회복지시설 | 장위동 137-2 일대 | 1,840 | 장위8구역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연면적 4,350㎡) |
기정 | - | - | - | 문화시설 | 장위동 238-83 일대 | 2,100 | 장위9구역 |
∙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 (연면적 6,600㎡) |
기정 | - | - | - | 공공시설① | 장위동 233-441 일대 | 4,361 | 장위15구역 ∙ 연면적 : 13,000㎡ |
변경 | - | - | - | 문화시설 |
기정 | - | - | - | 공공시설② | 장위동 233-81 일대 | 4,597 | 장위15구역 ∙ 연면적 : 13,000㎡ |
변경 | - | - | - | 사회복지시설 |
기정 | - | - | - | 공공시설③ | 장위동 28-78 일대 | 4,000 | 장위15구역 ∙ 연면적 : 14,000㎡ |
폐지 | - | - | - | - | - | •획지15-8(기숙사) 계획 변경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구분 | 시설 번호 | 명칭 | 면 적(㎡) | 명칭의 유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합 계 | 104,907.1 | - | 104,907.1 | |
주제공원 | 소 계 | 88,112.4 | - | 88,112.4 | |
문화공원 | | 2개소 | 10,022.3 | - | 10,022.3 | |
415 | 상길례문화공원 | 4,081.3 | - | 4,081.3 |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례’에서 공원명칭 부여 |
A | 장위공원 | 5,941.0 | - | 5,941.0 | 예술문화가로(돌곶이로)를 연계하는 공원 |
생 활 권 공 원 | 소공원 | | 1개소 | 6,690.0 | - | 6,690.0 | |
A | 소공원 | 6,690.0 | - | 6,690.0 |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 |
근 린 공 원 | | 4개소 | 52,458.0 | - | 52,458.0 | |
411 | 아랫말공원 | 22,625.0 | - | 22,625.0 |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
140 | 오동근린공원 | 8,617.3 | - | 8,617.3 |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
A | 근린공원 | 9,148.0 | - | 9,148.0 | 서울시문화재 김진흥가와 연계한 근린공원 |
A | 근린공원 | 12,067.7 | - | 12,067.7 | |
어 린 이 공 원 | | 3개소 | 18,960.1 | - | 18,960.1 | |
417 | 석촌공원 | 8,321.0 | - | 8,321.0 |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
418 | 간대공원 | 4,990.1 | - | 4,990.1 |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
419 | 장석공원 | 5,649.0 | - | 5,649.0 |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
녹 지 | 소 계 | 16,776.7 | - | 16,776.7 | |
연 결 녹 지 | | 10개소 | 10,091.9 | - | 10,091.9 | |
22 |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 1,441.0 | - | 1,441.0 |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경축확보 |
25 ~27 |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 4,863.5 | - | 4,863.5 |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
31 ∼36 |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 2,733.4 | - | 2,733.4 |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
37 | 보행연결녹지 | 1,054.0 | - | 1,054.0 |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
경 관 녹 지 | | 5개소 | 6,684.8 | - | 6,684.8 | |
a | 경관녹지 | 2,232.4 | - | 2,232.4 |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b | 경관녹지 | 378.9 | - | 378.9 |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c | 경관녹지 | 1,208.0 | - | 1,208.0 |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d | 경관녹지 | 2,651.5 | - | 2,651.5 |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e | 경관녹지 | 214.0 | - | 214.0 |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5) 교통계획 (변경)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교통계획) 참고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경관계획) 참고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음)
※ 1단계(2009년부터), 2단계(2011년부터), 3단계(2012년부터), 4단계(2013년부터), 5단계(2014년부터), 6단계(2015년부터), 7단계(2023년부터)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 장위 8,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추진단계 7단계 신설
※ 장위 1, 2, 5, 7구역 사업 완료
구분 | 구역 번호 | 생활권 유형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 층수 | 건폐율 (%) | 추진 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고 |
기정 | 장위1 | - | 장위동 | 144-24 | 8.0 | - | - | - | 1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2 | - | 장위동 | 290-9 | 2.5 | - | - | - | 2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3 | - | 장위동 | 305 | 6.6 | - | - | - | 6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4 | - | 장위동 | 62-1 | 15.4 | - | - | - | 3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5 | - | 장위동 | 173-114 | 9.0 | - | - | - | 3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6 | - | 장위동 | 25-55 | 10.5 | - | - | - | 5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7 | - | 장위동 | 189-3 | 8.8 | - | - | - | 2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8 | - | 장위동 | 85 | 12.2 | - | - | - | 7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9 | - | 장위동 | 238-83 | 8.4 | - | - | - | 7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10 | - | 장위동 | 68-37 | 9.1 | - | - | - | 3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14 | - | 장위동 | 233-552 | 14.5 | - | - | - | 4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기정 | 장위15 | - | 장위동 | 233-42 | 18.8 | - | - | - | 7 | 주거정비형재개발 | 전면개발 |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면 적(㎡) | 사업방식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총 계 | 1,314,775.3 | - | 1,314,775.3 | - | |
촉진 구역 | 소 계 (12개 구역) | 1,236,798.4 | - | 1,236,798.4 | - | |
장위1구역 | 장위동 144-24 일원 | 80,316.6 | - | 80,316.6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2구역 | 장위동 290-9 일원 | 25,344.0 | - | 25,344.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3구역 | 장위동 305 일원 | 66,011.0 | - | 66,011.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4구역 | 장위동 62-1 일원 | 153,501.0 | - | 153,501.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5구역 | 장위동 173-114 일원 | 88,765.7 | - | 88,765.7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6구역 | 장위동 25-55 일원 | 105,136.9 | - | 105,136.9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7구역 | 장위동 189-3 일원 | 87,635.6 | - | 87,635.6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8구역 | 장위동 85 일원 | 121,634.0 | - | 121,634.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9구역 | 장위동 238-83 일원 | 84,248.0 | - | 84,248.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10구역 | 장위동 68-37 일원 | 91,362.0 | - | 91,362.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14구역 | 장위동 233-552 일원 | 145,174.6 | - | 145,174.6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장위15구역 | 장위동 233-42 일원 | 187,669.0 | - | 187,669.0 | 주거정비형재개발 | |
존치 지역 | 존치 관리구역 | 소 계 | 77,976.9 | - | 77,976.9 | - | |
존치구역 | 존치시설 | 77,976.9 | - | 77,976.9 | -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없음)
○ 장위1~10구역, 14구역 (변경 없음)
○ 장위15구역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계 | 187,669.0 | - | 187,669.0 | 100.0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610.0 | - | 11,610.0 | 6.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272.0 | - | 7,272.0 | 3.9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5,879.0 | - | 55,879.0 | 29.8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2,908.0 | - | 112,908.0 | 60.2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장위1~10구역, 14구역 (변경 없음)
○ 장위15구역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평균 | 최고 |
기정 | 장위 15구역 | 187,669.0 | 15-1 | 91,663.0 | 장위동 246-27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1.54% 이하(제2종) | 21층 이하 | 22층이하 (66m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29층이하 (87m이하) |
15-2 | 31,423.0 | 상월곡동 29-3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36층이하 (109m이하) |
15-3 | 1,604.0 | 장위동 68-891일대 | 관련법령에 의함 | 관련법령에 의함 |
15-4 | 3,249.0 | 장위동 233-53일대 | 종교시설 | 관련법령에 의함 |
15-5 | 1,804.0 | 상월곡동 28-4일대 |
15-6 | 1,660.0 | 장위동 258-8일대 |
15-7 | 799.0 | 장위동 68-940일대 |
공공시설① | 4,361.0 | 장위동 233-441일대 | 공공시설 등 | 관련법령에 의함 |
공공시설② | 4,597.0 | 장위동 233-81일대 |
공공시설③ | 4,000.0 | 상월곡동 28-78일대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평균 | 최고 |
변경 | 장위 15구역 | 187,669.0 | 15-1 | 91,663.0 | 장위동 246-27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7.36% 이하(제2종) | 21층 이하 | 22층이하 (66m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29층이하 (87m이하) |
15-2 | 31,698.0 | 상월곡동 29-3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36층이하 (109m이하) |
15-3 | 1,604.0 | 장위동 68-891일대 | 관련법령에 의함 | 관련법령에 의함 |
15-4 | 3,249.0 | 장위동 233-53일대 | 종교시설 |
15-5 | 1,804.0 | 상월곡동 28-4일대 |
15-6 | 1,660.0 | 장위동 258-8일대 |
15-7 | 799.0 | 장위동 68-940일대 |
15-8 | 4,000.0 | 상월곡동 28-78일대 | 기숙사 |
문화시설 | 4,361.0 | 장위동 233-441일대 | 문화예술회관 | 60% 이하 | 200% 이하 | - |
사회복지시설 | 4,597.0 | 장위동 233-81일대 | 실버케어센터 등 | 60% 이하 | 200% 이하 | -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소계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6구역 |
기정 | 변경 |
촉진구역 면적(㎡) | 1,236,238.4 | 1,236,238.4 | 80,316.6 | 25,344.0 | 66,011.0 | 153,501.0 | 88,765.7 | 105,136.9 |
분 담 률 (%) | 15.74% |
기 반 시 설 면 적 (㎡) | 계획기반시설① | 351,991.5 (28.47%) | 346,232.5 (28.01%) | 39,663.2 (49.38%) | 7,481.4 (29.52%) | 13,330.0 (20.19%) | 44,315.0 (28.87%) | 31,071.7 (35.00%) | 43,716.3 (41.58%)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 97,117.4 | 90,524.4 | 23,782.0 | 627.0 | 607.0 | 5,237.0 | 12,382.6 | 19,018.0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 111,477.7 | 111,477.7 | 7,627.0 | 787.0 | 5,522.0 | 7,951.0 | 3,981.3 | 13,556.0 |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 45,711.2 | 50,364.5 | - | - | 1,399.0 | 2,185.6 | 999.0 | - |
대지지분⑤ | - | - | - | - | - |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 189,107.6 | 194,594.9 | 8,254.2 | 6,067.4 | 8,600.0 | 33,312.6 | 15,706.8 | 11,142.3 |
※ 10구역 촉진구역 면적은 장위초등학교 대토부지 면적(560.0㎡)을 제외한 면적임
※ 14구역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환산면적은 장위8구역의 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하여 8구역이 부담함에 따라, 14구역에서 제외함
※ 장위15구역의 계획기반시설 및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에서 월곡중학교(6,593㎡) 면적 제외
구 분 | 면 적(㎡) |
7구역 | 8구역 | 9구역 | 10구역 | 14구역 | 15구역 |
기정 | 변경 |
촉진구역 면적(㎡) | 87,635.6 | 121,634.0 | 84,248.0 | 91,362.0 | 145,174.6 | 187,669.0 | 187,669.0 |
분 담 률 (%) | 15.74% |
기 반 시 설 면 적 (㎡) | 계획기반시설① | 22,861.9 (26.09%) | 24,775.0 (20.37%) | 11,892.3 (14.12%) | 18,989.0 (20.78%) | 39,423.7 (27.2%) | 54,472.0 (29.03%) | 48,713.0 (25.96%)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 4,613.7 | 4,188.0 | 2,985.5 | 642.0 | 7,231.9 | 15,802.7 | 9,209.7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 4,227.95 | 11,079.0 | 3,540.5 | 4,541.0 | 24,073.2 | 24,591.7 | 24,591.7 |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 - | 2,675.0 | 3,898.3 | 3,739.6 | 569.6 (공공청사) 3,413.3 (사회복지시설) 8,669.6 (공공지원시설) | 7,794.3 (공공시설①) 7,794.3 (공공시설②) 2,573.6 (공공시설③) | 9,714.7 (문화시설) 7,902.5 (사회복지시설) 5,198.3 (기숙사) |
대지지분⑤ | - | - | - | - |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 14,020.3 | 12,183.0 | 9,264.6 | 17,545.6 | 20,771.1 | 32,239.8 | 37,727.1 |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장위1구역 ( )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공주택임
구분 | 구 역 명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용면적 40~50㎡ 이하 | 전용면적 50~6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계 |
기정 | 장위 1구역 | 71(30) | 69 | 22 | - | 162(30) |
기정 | 장위 2구역 | 40 | 37 | 15 | - | 92 |
기정 | 장위 3구역 | 84 | 79 | 21 | - | 184 |
기정 | 장위 4구역 | 194 | 200 | 90 | - | 484 |
기정 | 장위 5구역 | 123 | 117 | 36 | - | 276 |
기정 | 장위 6구역 | 129 | 126 | 30 | - | 285 |
기정 | 장위 7구역 | 125 | 137 | 33 | - | 295 |
기정 | 장위 8구역 | 144 | - | 581 | 59 | 784 |
기정 | 장위 9구역 | 112 | - | 450 | 201 | 763 |
기정 | 장위10구역 | 128 | 40 | 153 | 20 | 341 |
기정 | 장위14구역 | 148 | 158 | 118 (미리내집 40, 공공분양 14) | 115 (미리내집 92, 공공분양 23) | 539 (법적상한초과 169) |
기정 | 장위15구역 | 164 | 157 | 319 | 117 | 757 |
변경 | 152 | 151 | 309 | 64 | 676 |
계(세대) | 1,450(30) | 1,114 | 1,858 | 459 | 4,881(30) |
비율(%) | 29.7 | 22.8 | 38.1 | 9.4 | 100.0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구 분 | 사업기간 | 해 당 구 역 |
기정 | 1단계 | 2009년 | ∙ 장위 1구역 |
2단계 | 2011년 | ∙ 장위 2, 7구역 |
3단계 | 2012년 | ∙ 장위 4, 5, 10구역 |
4단계 | 2014년 | ∙ 장위 6구역 |
5단계 | 2015년 | ∙ 장위 3구역 |
6단계 | 2023년~ | ∙ 장위 8, 9, 14, 15구역 |
14) 광고물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방재계획 (변경 없음)
15) 정보화계획(Smart-City 인프라계획) (변경 없음)
16) 에너지순환계획, 특성화계획, 장위재정비척진계획 경미한 변경 검토 (변경 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장위1~10, 14구역 (변경 없음)
○ 장위15구역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장위15구역 |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원 | 187,669.0 | - | 187,669.0 | -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총 계 | 187,669.0 | - | 187,669.0 | 100.0 | - |
주거 | 소 계 | 124,690.0 | 증) | 275.0 | 124,965.0 | 66.6 | - |
공동주택 | 123,086.0 | 증) | 275.0 | 123,361.0 | 65.7 | 획지 15-1, 15-2 |
획 지 | 1,604.0 | - | 1,604.0 | 0.9 | 획지 15-3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55,467.0 | 감) | 3,841.0 | 51,626.0 | 27.5 | - |
도 로 | 23,311.0 | 증) | 834.0 | 24,145.0 | 12.9 | - |
공 원 | 11,610.0 | - | 11,610.0 | 6.2 | - |
학 교 | 7,272.0 | 감) | 359.0 | 6,913.0 | 3.7 | - |
공공공지 | 316.0 | 감) | 316.0 | - | - | - |
공공시설 | 12,958.0 | 감) | 12,958.0 | - | - | |
문화시설 | - | 증) | 4,361.0 | 4,361.0 | 2.3 | 공공시설①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 | 증) | 4,597.0 | 4,597.0 | 2.4 | 공공시설② → 사회복지시설 |
기 타 | 소 계 | 7,512.0 | 증) | 4,000.0 | 11,078.0 | 5.9 | - |
종교시설 | 7,512.0 | 감) | 434.0 | 7,078.0 | 3.8 | - |
기숙사 | - | 증) | 4,000.0 | 4,000.0 | 2.1 | 공공시설③ → 획지15-8(기숙사) |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합 계 | 187,669.0 | - | 187,669.0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610.0 | - | 11,610.0 | 6.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272.0 | - | 7,272.0 | 3.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5,879.0 | - | 55,879.0 | 29.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2,908.0 | - | 112,908.0 | 60.2 | - |
라) 용도지구에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주) 시설번호(A, B, C, D)는 임시번호 부여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3 | A | 25~31 | 집산 도로 | 676 | 상월곡동 23-112 | 장위동 233-30 | 일반 도로 | - | - | 장월로 (15구역) 면적 일부 증가 |
변경 |
기정 | 중로 | 2 | A | 16 | 집산 도로 | 241 | 장위동 262-6 | 상월곡동 98 | 일반 도로 | - | - | 면적 일부 증가 |
변경 |
기정 | 중로 | 3 | B | 12~13 | 국지 도로 | 177 | 상월곡동 35-7 | 상월곡동 28-44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C | 8~12 | 국지 도로 | 168 | 장위동 313 | 장위동 101-9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D | 6 | 국지 도로 | 72 | 장위동 233-40 | 장위동 233-642 | 일반도로 | - | - |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3-A | 대로 3-A | ∙ 면적 일부 증가 (증 316㎡) | ∙ 구역 우측 소규모 비정형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 |
중로 2-A | 중로 2-A | ∙ 폭원 변경 - L : 16m → 16~19m ∙ 면적 일부 증가(증 84㎡) | ∙ 마을버스 정류소를 베이 형태로 설치 |
- | 소로 3-D | ∙ 도로 신설 | ∙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도로 신설 |
(2) 공원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정 | A | - | 근린 공원 | 장위동 233-504일대 | 11,610.0 | - | 11,610.0 | - | |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ㆍ감 | 변 경 |
폐지 | ④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상월곡동 27-6일대 | 316.0 | 감) 316.0 | - |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④ | 공공공지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폐지 | ∙ 구역 우측 소규모 비정형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 |
(4)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변경 | ① | 월곡 중학교 | 학교 | 상월곡동 35-1 | 7,272.0 | 감) 359.0 | 6,913.0 | - |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월곡 중학교 | 학교 | ∙ 면적 감소 - A : 7,272.0㎡ → 6,913.0 (감 359.0㎡) | ∙ 학교 북측 후문 차량 진입로 확보에 따른 선 형 변경 등 학교 협의결과 반영 |
(5)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신설 | ② | 사회복지 시설 | 실버케어 센터 등 | 장위동 233-81일대 | - | 증) 4,597.0 | 4,597.0 |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사회 복지시설 | 실버케어 센터 등 | ∙ 사회복지시설 신설 - A = 4,597.0㎡ | ∙ 장위1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시설이었던 공공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
(6)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신설 | ② | 문화시설 | 문화 예술회관 | 장위동 233-441일대 | - | 증) 4,361.0 | 4,361.0 |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문화시설 | 문화 예술회관 | ∙ 문화시설 신설 - A = 4,361.0㎡ | ∙ 장위15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시설이었던 공공시설을 문화시설로 결정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관리사무소 | 장위동 233-42 일원 | 1,060.0 | 감) | 312.0 | 748.0 | - |
공동이용시설 | 경로당 | 1,290.0 | 감) | 23.9 | 1,266.1 | - |
어린이집 | 1,580.0 | 감) | 224.1 | 1,355.9 | - |
어린이놀이터 | 3,050.0 | 감) | 211.8 | 2,838.2 | - |
주민운동시설 | 2,670.0 | 증) | 127.6 | 2,797.6 | - |
작은도서관 | 1,030.0 | 감) | 683.8 | 683.8 | - |
다함께돌봄센터 | 350.0 | 감) | 267.1 | 267.1 | - |
주민공동시설 | - | 증) | 4,967.1 | 4,967.1 | - |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명칭 | 면적(㎡) |
기정 | 장위15구역 | 187,669.0 | 장위동 233-42일대 | 734 | 1 | - | 733 | - | - |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평균 | 최고 |
기정 | 장위 15구역 | 187,669.0 | 15-1 | 91,663.0 | 장위동 246-27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1.54% 이하(제2종) | 21층 이하 | 22층이하 (66m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29층이하 (87m이하) |
15-2 | 31,423.0 | 상월곡동 29-3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36층이하 (109m이하) |
15-3 | 1,604.0 | 장위동 68-891일대 | 관련법령에 의함 | 관련법령에 의함 |
15-4 | 3,249.0 | 장위동 233-53일대 | 종교시설 | 관련법령에 의함 |
15-5 | 1,804.0 | 상월곡동 28-4일대 |
15-6 | 1,660.0 | 장위동 258-8일대 |
15-7 | 799.0 | 장위동 68-940일대 |
공공시설① | 4,361.0 | 장위동 233-441일대 | 공공시설 등 | 관련법령에 의함 |
공공시설② | 4,597.0 | 장위동 233-81일대 |
공공시설③ | 4,000.0 | 상월곡동 28-78일대 |
주) 추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기숙사(15-8)는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평균 | 최고 |
변경 | 장위 15구역 | 187,669.0 | 15-1 | 91,663.0 | 장위동 246-27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7.36% 이하(제2종) | 21층 이하 | 22층이하 (66m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29층이하 (87m이하) |
15-2 | 31,698.0 | 상월곡동 29-39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300.00% 이하(제3종) | - | 36층이하 (109m이하) |
15-3 | 1,604.0 | 장위동 68-891일대 | 관련법령에 의함 | 관련법령에 의함 |
15-4 | 3,249.0 | 장위동 233-53일대 | 종교시설 |
15-5 | 1,804.0 | 상월곡동 28-4일대 |
15-6 | 1,660.0 | 장위동 258-8일대 |
15-7 | 799.0 | 장위동 68-940일대 |
15-8 | 4,000.0 | 상월곡동 28-78일대 | 기숙사 |
문화시설 | 4,361.0 | 장위동 233-441일대 | 문화예술회관 | 60% 이하 | 200% 이하 | - |
사회복지시설 | 4,597.0 | 장위동 233-81일대 | 실버케어센터 등 | 60% 이하 | 200% 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정 | •건립예정세대수 : 3,317세대 (일반임대주택 : 400세대, 공공주택 : 35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215세대(6.5%) [일반임대 : 137세대, 공공주택 : 27세대] - 전용면적 40~50㎡ : 220세대(6.6%) [일반임대 : 122세대, 공공주택 : 35세대] - 전용면적 50~60㎡ : 1,298세대(39.1%) [일반임대 : 101세대, 공공주택 : 218세대] - 전용면적 60~85㎡ : 1,001세대(30.2%) [일반임대 : 40세대, 공공주택 : 77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583세대(17.6%) |
변경 | •건립예정세대수 : 3,311세대 (일반임대주택 : 425세대, 공공주택 : 251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209세대(6.3%) [일반임대 : 137세대, 공공주택 : 15세대] - 전용면적 40~50㎡ : 220세대(6.6%) [일반임대 : 137세대, 공공주택 : 14세대] - 전용면적 50~60㎡ : 1,184세대(35.8%) [일반임대 : 134세대, 공공주택 : 175세대] - 전용면적 60~85㎡ : 1,164세대(35.2%) [일반임대 : 17세대, 공공주택 : 47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534세대(16.1%)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5-1,15-2 | •화랑로: 10m •한천로: 8m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15-4,15-5, 15-6,15-8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장월로 : 6m •그 외 도로 : 3m |
15-3, 15-7 | •관계법령에 따름 |
(3)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 산 정 내 용 |
기정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 지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87,669.0㎡ | 132,202.0㎡ | 54,472.0㎡ | 18,162.2㎡ | 15,802.7㎡ | 24,591.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54,472.0㎡ + 18,162.2㎡) - 15,802.7㎡ - 24,591.7㎡ = 32,239.8㎡ ※ 구역 내 월곡중학교 추가확보면적(679.0㎡) 및 공공공지 면적(316.0㎡)은 계획기반시설(순부담)에서 제외 |
기반시설 순부담률 | ∙ 기반시설 부담률 : (32,239.8㎡ ÷ 187,669.0㎡) × 100% = 17.18%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87.8% |
상한용적률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a(토지기부채납)) + a(0.7 × (건축물기부채납)))) = 187.8% + (187.8% × ((1.3 × 0.988 × 0.1065) + (0.7 × 0.1374))) = 231.54% ※ 가중치(0.988)는 사업부지 용적률(187.8%)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185.6%) 비율 |
| a(토지) | ∙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a(토지기부채납)) = 187.8% × (1.3 × 0.988 × 0.1065) = 25.68% a(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기반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077.6㎡ ÷ 132,202.0㎡ = 0.1065 |
a(건축물) | ∙ 공공시설 설치비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0.7 × a(건축물기부채납)) = 187.8% × (0.7 × 0.1374) = 18.06% a(건축물)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기반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162.2㎡ ÷ 132,202.0㎡ = 0.1374 |
정비계획 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 231.54% |
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및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에서 월곡중학교 면적(6,593.0㎡) 제외
구 분 | 산 정 내 용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 지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87,669.0㎡ | 123,361.0㎡ | 48,713.0㎡ | 22,815.5㎡ | 9,209.7㎡ | 24,591.7㎡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8,713.0㎡ + 22,815.5㎡) - 9,209.7㎡ - 24,591.7㎡ = 37,727.1㎡ |
기반시설 순부담률 | ∙ 기반시설 부담률 : (37,727.1㎡ ÷ 187,669.0㎡) × 100% = 20.1% |
기준 용적률 | 15-1(2종) | ∙ 기준용적률 : 180.42% |
15-1(3종) | ∙ 기준용적률 : 189.72% |
15-2(3종) | ∙ 기준용적률 : 193.55% |
상한 용적률 | 15-1(2종)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a(토지기부채납)) + a(0.7 × (건축물기부채납)))) = 180.42% × ((1 + 1.3 × 0.9816 × 0.1209) + (0.7 × 0.0787) + (1.0 × 0.1062)) = 237.36% ※ 가중치(0.9816)는 사업부지 용적률(188.14%)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184.68%) 비율 |
15-1(3종)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a(토지기부채납)) + a(0.7 × (건축물기부채납)))) = 189.72% × ((1 + 1.3 × 0.9816 × 0.1209) + (0.7 × 0.0787) + (1.0 × 0.1062)) = 249.59% ※ 가중치(0.9816)는 사업부지 용적률(188.14%)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184.68%) 비율 |
15-2(3종) |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가중치 × a(토지기부채납)) + a(0.7 × (건축물기부채납)))) = 193.55% × ((1 + 1.3 × 0.9816 × 0.1209) + (0.7 × 0.0787) + (1.0 × 0.1062)) = 254.62% ※ 가중치(0.9816)는 사업부지 용적률(188.14%)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184.68%) 비율 |
| a(토지)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기반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911.6㎡ ÷ 123,361.0 ㎡ = 0.1209 |
a(건축물) (0.7 적용) |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기반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9,714.7㎡ ÷ 123,361.0 ㎡ = 0.0787 |
| a(건축물) (01.0 적용) |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기반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100.8㎡ ÷ 123,361.0 ㎡ = 0.1062 |
정비계획 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 231.54% |
(4)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산정 계획(변경)
주) 추후 공공시설 ①~③은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전 세부용도 결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정 | 공공시설 ① | 도입용도 | 공공시설 | - |
기부채납 연면적 | 13,000.0㎡ | - |
건축비 | 3,671,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2022) 공공업무사무소(신축) 5,000㎡ 초과 |
설치비용 | 47,723,000,000/㎡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566,176원/㎡ | 평균 공시지가(2023년)× 2 |
환산부지면적 | 7,794.3㎡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공공시설 ② | 도입용도 | 공공시설 | - |
기부채납 연면적 | 13,000.0㎡ | - |
건축비 | 3,671,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2022) 공공업무사무소(신축) 5,000㎡ 초과 |
설치비용 | 47,723,000,000/㎡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566,176원/㎡ | 평균 공시지가(2023년)× 2 |
환산부지면적 | 7,794.3㎡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공공시설 ③ | 도입용도 | 기숙사 | - |
기부채납 연면적 | 14,000.0㎡ | - |
건축비 | 1,125,550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023) 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 평균 |
설치비용 | 15,757,700,000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566,176원/㎡ | 평균 공시지가(2023년)× 2 |
환산부지면적 | 2,573.6㎡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주) 추후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변경 | 문화시설 | 도입용도 | 문화예술회관 | - |
기부채납 연면적 | 13,000.0㎡ | - |
건축비 | 4,814,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2024) 문화예술회관(신축) 10,000㎡ 초과 |
설치비용 | 62,582,000,000/㎡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856,354원/㎡ | 평균 공시지가(2025년)× 2 |
환산부지면적 | 9,714.7㎡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사회복지시설 | 도입용도 | 실버케어센터등 | - |
기부채납 연면적 | 13,000.0㎡ | - |
건축비 | 3,916,000원/㎡ |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2024) 노인요양(신축) 10,000㎡ 초과 |
설치비용 | 50,908,000,000/㎡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856,354원/㎡ | 평균 공시지가(2025년)× 2 |
환산부지면적 | 7,902.5㎡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5-8 (기숙사) | 도입용도 | 기숙사 | - |
기부채납 연면적 | 14,000.0㎡ | - |
건축비 | 2,392,000원/㎡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
설치비용 | 33,488,000,000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부지가액 | 5,856,354원/㎡ | 평균 공시지가(2025년)× 2 |
환산부지면적 | 5,198.3㎡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아)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환경보전 |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한 녹지율 향상,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 |
재난방지 |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 고려 ∙ 자연재해를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 설계 반영 | - |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 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 비고 |
기정 | 주택재개발 | 7단계 (2023년부터) | 주택재개발조합 | 현황 : 2,832세대 계획 : 3,317세대 증) 485세대 | - | - |
변경 | 주택재개발 | 7단계 (2023년부터) | 주택재개발조합 | 현황 : 2,832세대 계획 : 3,311세대 증) 479세대 | - | - |
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구분 | 건립세대수(세대)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기정 | 400 | 28,540.83 | ∙ 137세대(34.2%) | ∙ 40㎡ 이하 | - |
∙ 122세대(30.5%) | ∙ 40~50㎡ 이하 |
∙ 101세대(25.3%) | ∙ 50~60㎡ 이하 |
∙ 40세대(10.0%) | ∙ 60~85㎡ 이하 |
∙ 400세대(100.0%) | - |
변경 | 425 | 31,888.64 | ∙ 137세대(32.2%) | ∙ 40㎡ 이하 | - |
∙ 137세대(32.2%) | ∙ 40~50㎡ 이하 |
∙ 134세대(31.6%) | ∙ 50~60㎡ 이하 |
∙ 17세대(4.0%) | ∙ 60~85㎡ 이하 |
∙ 425세대(100.0%) | - |
카)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구분 | 건립세대수(세대)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기정 | 357 | 30,425.39 | ∙ 27세대(7.6%) | ∙ 40㎡ 이하 | - |
∙ 35세대(9.8%) | ∙ 40~50㎡ 이하 |
∙ 218세대(61.0%) | ∙ 50~60㎡ 이하 |
∙ 77세대(21.6%) | ∙ 60~85㎡ 이하 |
∙ 357세대(100.0%) | - |
변경 | 251 | 21,841.24 | ∙ 15세대(6.0%) | ∙ 40㎡ 이하 | - |
∙ 14세대(5.6%) | ∙ 40~50㎡ 이하 |
∙ 175세대(69.7%) | ∙ 50~60㎡ 이하 |
∙ 47세대(18.7%) | ∙ 60~85㎡ 이하 |
∙ 251세대(100.0%) | - |
타)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추정 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99.58% ⇒ (31,047억 – 21,451억) ÷ 9,636억 × 100 = 99.58% - 총수입 추정 : 31,047억 - 총지출 추정 : 21,451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9,636억 |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0 http\://www.realtyprice.kr;1;0;0; http://www.realtyprice.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2023) × 보정률(1.95)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2023) × 토지면적 × 보정률(1.85) - 건물 = 개략단가(약 125만원/3.3㎡) ×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30년 기준 평균 약 125만원/평 추정 | |
추정 분담금 산출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 추정분담금(a-b) |
전용39㎡형 | 6.37억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정비례율(99.58%)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
전용49㎡형 | 7.90억 |
전용59㎡형 | 8.69억 |
전용74㎡형 | 10.41억 |
전용84㎡형 | 10.76억 |
전용109㎡형 | 12.73억 |
전용114㎡형 | 13.43억 |
|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계 | 1,314,775.3 | - | 1,314,775.3 | 100.0 |
일반주거지역 | 소계 | 1,309,897.8 | - | 1,309,897.8 | 99.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961.8 | - | 70,961.8 |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6,222.5 | - | 46,222.5 |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38,498.3 | - | 1,038,498.3 | 79.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4,215.2 | - | 154,215.2 | 11.7 |
자연녹지지역 | 4,877.5 | - | 4,877.5 | 0.4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1) 도로 (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1 | 13 | 35~38 | 간선 도로 | 9,500 (623) | 종암동 | 장지리 | 일반 도로 | 장위동 | 건고시267 (71.06.10) | 화랑로 |
기정 | 대로 | 3 | 39 | 25~30 | 간선 도로 | 5,110 (1,120) | 미아동 42-13 | 하계동 184-1 | 일반 도로 | - | - | 월계로 |
기정 | 대로 | 3 | 40 | 25~31 | 간선 도로 | 11,530 (1,310) | 군자동 (광로5호) | 수유동 | 일반 도로 | 장위동 | 총고시722 (36.12.26) | 한천로 |
기정 | 대로 | 3 | A | 25~31 | 집산 도로 | 676 | 상월곡동 23-112 | 장위동 233-30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장월로 (15구역) 면적 일부 증가 |
변경 | 대로 | 3 | A | 25~31 | 집산 도로 | 676 | 상월곡동 23-112 | 장위동 233-30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기정 | 중로 | 1 | A | 25~29.5 | 보조 간선 | 1,348 | 장위동 64-89 | 장위동 310-22 | 일반도로 | - | 총고시722 (36.12.26) | 돌곶이로 |
기정 | 중로 | 1 | 510 | 20~25 | 집산 도로 | 489 | 장위동 154-9 | 장위동 237-90 | 일반 도로 | - | - | 장월로 |
기정 | 중로 | 1 | 512 | 20 | 집산 도로 | 55 | 장위동 158-43 | 장위동 157-22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중로 | 1 | 513 | 20 | 집산 도로 | 356 | 장위동 74-140 | 장위동 119-1 | 일반 도로 | - | 서고시23 (74.03.02) | 장위로 |
기정 | 중로 | 1 | 514 | 20 | 집산 도로 | 396 | 장위동 238-238 | 장위동 74-54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장위로 |
기정 | 중로 | 1 | 515 | 20~23 | 집산 도로 | 775 | 장위동 231-170 | 장위동 233-32 | 일반 도로 | | 서고시 111 (08.04.03) | 장위로 |
기정 | 중로 | 1 | 516 | 20~23 | 집산 도로 | 93 | 장위동 135-4 | 장위동 122-1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장위로 |
기정 | 중로 | 1 | 517 | 20 | 집산 도로 | 570 | 장위동 165-3 | 장위동 291 | 일반 도로 | - | 건고시123 (73.04.04) | 순환도로 |
기정 | 중로 | 1 | 521 | 18~20 | 집산 도로 | 366 | 장위동 69-48 | 장위동 36-9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순환도로 |
기정 | 중로 | 1 | 522 | 20 | 집산 도로 | 289 | 장위동 178-1 | 장위동 201-5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중로 | 1 | 523 | 20 | 집산 도로 | 441 | 장위동 143-38 | 장위동 89-74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순환도로 |
기정 | 중로 | 1 | 524 | 18~23 | 집산 도로 | 232 | 장위동 93-4 | 장위동 62-1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순환도로 |
기정 | 중로 | 2 | 510 | 15 | 집산 도로 | 251 | 장위동 293-9 | 장위동 295-25 | 일반 도로 | - | - | 샘터길 |
기정 | 중로 | 2 | 511 | 15 | 집산 도로 | 371 | 장위동 316-9 | 장위동 316-9 | 일반 도로 | - | 건고시123 (73.04.04) | - |
기정 | 중로 | 2 | 512 | 15 | 집산 도로 | 167 | 장위동 60-2 | 장위동 55-28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
기정 | 중로 | 2 | A | 16 | 집산 도로 | 241 | 장위동 262-6 | 상월곡동 98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버스베이 확보 |
변경 | 중로 | 2 | A | 16~19 | 집산 도로 | 241 | 장위동 262-6 | 상월곡동 98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3 | A | 15 | 집산 도로 | 140 | 장위동 68-77 | 장위동 69-249 | 일반 도로 | - | 서고시231 (08.04.03) | 순환도로 |
기정 | 중로 | 3 | B | 12~13 | 집산 도로 | 177 | 상월곡동 35-7 | 상월곡동 28-44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 |
기정 | 중로 | 3 | C | 8~12 | 집산 도로 | 168 | 장위동 313 | 장위동 101-9 | 일반 도로 | - | 서고시448 (24.09.19) | - |
기정 | 중로 | 3 | 520 | 12~15 | 집산 도로 | 269 | 장위동 43-3 | 월계동 492-11 | 일반 도로 | - | 서고시3 (69.01.18) | - |
기정 | 중로 | 3 | 521 | 12 | 집산 도로 | 364 | 장위동 63-75 | 장위동 43-6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중로 | 3 | 524 | 12 | 집산 도로 | 26 | 장위동 55-25 | 장위동 55-21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석과지구단위 계획구역 |
기정 | 중로 | 3 | 526 | 13 | 집산 도로 | 197 | 장위동 300 | 장위동 317-2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527 | 12 | 국지 도로 | 43 | 장위동 110-28 | 장위동 110-21 | 일반 도로 | - | 서고시231 (11.08.11) | - |
기정 | 중로 | 2 | - | 20 | 집산 도로 | 378 | 장위동 237-268 | 장위동 238-510 | 일반 도로 | - | - | 장월로 (9구역) |
기정 | 소로 | 1 | S1 | 10 | 국지 도로 | 103 | 장위동 8-2 | 장위동 8-3 | 일반 도로 | - | 서고시212 (02.06.12) | 석관지구단위 계획구역 |
기정 | 소로 | 1 | 520 | 10 | 국지 도로 | 75 | 장위동 231-280 | 장위동 산 3-110 | 일반 도로 | 장위동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소로 | 1 | 524 | 10 | 국지 도로 | 80 | 장위동 270-346 | 장위동 120-14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S6 | 10~11 | - | 227 | 장위동 50-17 | 장위동 63-61 | 일반 도로 | - | 서고시212 (02.06.12) |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소로 | 1 | A | 10 | - | 30 | 장위동 270-164 | 장위동 127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1 | B | 10 | 국지 도로 | 270 | 장위동 68-63 | 장위동 68-1110 | 일반 도로 | - | 서고시240 (19.07.25) | - |
기정 | 소로 | 1 | ① | 11~15 | 국지 도로 | 707 | 장위동 231-40 | 장위동 231-297 | 일반 도로 | - | 서고시302 (22.07.14) | - |
기정 | 소로 | 1 | ② | 11 | 국지 도로 | 288 | 장위동 233-20 | 장위동 233-156 | 일반 도로 | - | 서고시302 (22.07.14) | - |
기정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10 | 장위동 63-58 | 장위동 63-71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65 | 장위동 205-1 | 장위동 207-15 | 일반 도로 | - | 서고시406 (14.11.27) |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50 | 장위동 272-122 | 장위동 272-122 | 일반 도로 | - | 서고시240 (19.07.25) | - |
기정 | 소로 | 2 | B | 8 | 국지 도로 | 8 | 장위동 156 | 장위동 157-9 | 일반 도로 | - | 서고시99 (20.03.12) |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진출입로 |
기정 | 소로 | 2 | C | 8 | 국지 도로 | 52 | 장위동 75-462 | 장위동 279 | 일반 도로 | - | - | 김진흥가 진입로 |
기정 | 소로 | 2 | D | 6 | 국지 도로 | 200 | 장위동 68-1320 | 장위동 74-223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8 | 장위동 205-17 | 장위동 270-214 | 일반 도로 | - | 서고시406 (14.11.27) | - |
기정 | 소로 | 3 | 239 | 6 | - | 25 | 장위동 63-59 | 장위동 63-60 | 일반 도로 | - | 서고시212 (02.06.12) |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소로 | 3 | 501 | 8 | 국지 도로 | 153 | 장위동 270-463 | 장위동 270-465 | 일반 도로 | -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소로 | 3 | 524 | 6~8 | 국지 도로 | 142 | 장위동 37-31 | 장위동 56 | 일반 도로 | - | 서고시231 (11.08.11) |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A | 4 | 국지 도로 | 38 | 장위동 272-122 | 장위동 272-122 | 일반 도로 | - | 서고시240 (19.07.25) | - |
기정 | 소로 | 3 | B | 6 | - | 185 | 장위동 136-53 | 장위동 77-66 | 일반 도로 | - | 서고시88 (19.03.07) | - |
기정 | 소로 | 3 | 234 | 6 | - | 220 | 장위동 274 | 장위동 65-3 | 일반 도로 | - | 서고시3 (69.01.18) | - |
기정 | 소로 | 3 | C | 4 | 국지 도로 | 162 | 장위동 68-39 | 장위동 74-208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D | 6 | 국지 도로 | 72 | 장위동 233-40 | 장위동 233-40 | 일반 도로 | - | - | -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3-A | 대로 3-A | ∙ 면적 일부 증가 (증 316㎡) | ∙ 구역 우측 소규모 비정형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 |
중로 2-A | 중로 2-A | ∙ 폭원 변경 - L : 16m → 16~19m ∙ 면적 일부 증가(증 84㎡) | ∙ 마을버스 정류소를 베이 형태로 설치 |
- | 소로 3-D | ∙ 도로 신설 | ∙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도로 신설 |
(2) 공원 (변경 없음)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정 | 140 | 오동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 1,454,852.3 (8,617.3) | - | 1,454,852.3 (8,617.3) | 건고시2181 (66.02.05) | - |
기정 | 411 | 아랫말 공원 | 근린 공원 | 월계동 479-4일대 | 22,625.0 | - | 22,625.0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A |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장위동 76-3일대 | 9,148.0 | - | 9,148.0 | - | - |
기정 | A | 소공원 | 소공원 | 장위동 238-38일대 | 6,690.0 | - | 6,690.0 | - | - |
기정 | 415 | 상길례 공원 | 문화 공원 | 장위동 289-29일대 | 4,081.3 | - | 4,081.3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417 | 석촌 공원 | 어린이 공원 | 장위동 180-1일대 | 8,321.0 | - | 8,321.0 | - | - |
기정 | 418 | 간대 공원 | 어린이 공원 | 장위동 207-48일대 | 4,990.1 | - | 4,990.1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419 | 장석 공원 | 어린이 공원 | 장위동 110-53일대 | 5,649.0 | - | 5,649.0 | 서고시111 (08.04.03) | - |
기정 | A | - | 문화 공원 | 장위동 69-36일대 | 5,941.0 | - | 5,941.0 | 서고시240 (19.07.25) | - |
기정 | A | - | 근린 공원 | 장위동 233-504일대 | 12,067.7 | - | 12,067.7 | 서고시448 (24.09.19) | - |
(3) 녹지 (변경 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정 | 22 | 녹지 | 연결녹지 | 장위동 140-20일대 | 1,441.0 | - | 1,441.0 | 서고시111(08.04.03) | - |
기정 | 25 | 녹지 | 연결녹지 | 장위동 237-88일대 | 1,129.7 | - | 1,129.7 | 서고시111(08.04.03) | - |
기정 | 26 | 녹지 | 연결녹지 | 장위동 203-14일대 | 1,110.3 | - | 1,110.3 | 서고시111(08.04.03) | - |
기정 | 27 | 녹지 | 연결녹지 | 장위동 153-21일대 | 2,623.5 | - | 2,623.5 | 서고시111(08.04.03) | - |
기정 | 31 | 녹지 | 연결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