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에 따른 우리구 재산등록의무자(대상자)에게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을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고명칭: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송달내용
대상자 | 주 소 | 송달내용 | 사 유 |
박○○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동 ○○○호 |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에 따른 보관기관 경과 후 반송) 등 |
4.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제출기한 및 방법 : 2026.11.5.(목) 18:00까지 [붙임] 서식의 미등록 사유서 작성 후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psxhfgid@sb.go.kr) 제출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첨부1]의 미등록 사유서 작성 후 2026.11.5.(목) 18:00까지 제출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02-2241-21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