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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감사담당관2026-10-22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에 따른 우리구 재산등록의무자(대상자)에게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을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송달내용 :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제출기한 및 방법 : 2026.11.5.(목) 18:00까지 [붙임] 서식의 미등록 사유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1) 미등록 사유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재산신고 미등록 사유서 | | |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재산등록기준일 | 현소속 | 직위 | 직급 | 미 등 록 사 유 | | | | | | 2026년 월 일 | 등록의무자 | | | (서명 또는 인) |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에 따른 우리구 재산등록의무자(대상자)에게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을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고명칭: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송달내용 대상자 | 주 소 | 송달내용 | 사 유 | 박○○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동 ○○○호 | 재산등록 미등록 사유서 제출 요청 | 연락두절,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에 따른 보관기관 경과 후 반송) 등 | 4.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제출기한 및 방법 : 2026.11.5.(목) 18:00까지 [붙임] 서식의 미등록 사유서 작성 후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psxhfgid@sb.go.kr) 제출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첨부1]의 미등록 사유서 작성 후 2026.11.5.(목) 18:00까지 제출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02-2241-21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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