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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행정지원과2026-10-22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채용 계획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40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행정지원과-28091(2026.10.19.)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방형직위(보건소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6. 10. 22.(목) ~ 2026. 11. 5.(목) ○ 방 법: 종로구 누리집 게시 ○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끝.

0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직위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임용 기간 | 주 요 업 무 내 용 | 보건소장 | 지방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1명 | 2년 |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응급의료 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원산지 관리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  약사 및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 방문 보건의료사업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등 질병관리  주민 건강생활 실천 관련 사업  기타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 | ※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은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 직무분야 자격요건 - 「의료법」 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경력요건 | 학력 기준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유의사항 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2. 학력기준: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3. 관련분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된 분야 4. 경력요건: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 40시간 기준) 5.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을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 | 4. 보 수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4호)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천원)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 70,490 |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26. 11. 23. 예정 | 2026. 12. 7. 예정 | 종로구청 | 2026. 12. 15.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종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9.(월)~11. 13.(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종로구청 1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02-2148-1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종로구청 13층 행정지원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종로구 수입증지 부착(종로구청 5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해 인정 -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필요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별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10.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11.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요청 시 원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 가능합니다.(최종 합격자 발표 후 6개월 내)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종로구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응시자가 1인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 행정지원과 인사팀(☎02-2148-13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1부.

02 응시자 제출서류(별지 제1~7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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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총괄표 | □ 응시정보 및 요건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기관 | | 보건소장(개방형직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별지 1)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10,000원) ※ 수입증지 인증처: 종로구청 5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별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별지 3) | 모든 응시자 | |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 모든 응시자 | |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 | 모든 응시자 |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 모든 응시자 | | 증 빙 서 류 | 7.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모든 응시자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모든 응시자 | | 9.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필요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모든 응시자 | | 10.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별지 7) | 해당자 | | 11.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4호)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붙이는 란 ( 10,000원 상당) | 이 메 일 | |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4호)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보건소장(개방형4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 종로구청 본관 5층, 민원여권과 인증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0http\://www.jongno.go.kr)를;1;0;0;http://www.jongno.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ongno.go.kr)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 ( ) 휴대전화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년 월 일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 필 또 는 면 제 사 유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학위사항 작성요령】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최근 취득 순)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형태는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 ④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56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첨부 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사각형입니다. ※ 시간제 근무경력(비상근)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한 자 : ) ☎ | ❍ 작성 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 ※ (유의사항) 작성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 성 자 : (서명) |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작성 요령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2026. . . 작 성 자 : (서명) |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ㆍ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생년월일 : 서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고문 별지 제7호 서식>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성 명 (한글)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근무형태 (근무시간)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예시> 상근, 비상근, 시간제 (주oo시간)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예시> oo년 o개월 o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必) |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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