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5.(목) (14일간)
○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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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5.(목) (14일간)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 소 명 | 영 업 자 | 영업장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일반음식점 (1997-0025087) | 피자투고 | 강○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52 (무악동) | 2007. 2. 21. 사업자 등록 폐업 |
4.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
5. 소관부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 탁인영 ☎ 02-2148-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