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20261022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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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418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
에 따른 지정취소(직권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5.
2. 담배소매업 지정취소(직권폐업) 현황
소매인명 상호 영업소 위치 사유 소매인구분 취소일자
씨유
용산구 후암로 107,
이 ○○ 용산게이트 지정취소 구내소매인 2026.10.21.
게이트웨이타워 1층 (동자동)
웨이점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6. 10. 30. ~ 2026. 11. 5.
나. 제출서류: ①소매인 지정신청서, ②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사용에 관한 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축물대장 ⑤건물등기부등본
다. 접 수 처: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층 ☏ 2199 - 6803)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폐업 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신규 지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