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이촌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0: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 대상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보고' 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한 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 최고기간 : 2026. 10. 22. ~ 11. 04. (7일이상)
다. 최고대상 : 이영길 외 2명 (1세대 3명)
라. 최고방법 : 최고공고장 등기우편 송부
붙임 1. 최고공고대상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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