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708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동작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6.10.22. ~ 2026. 11. 05.(15일간)
나. 공람(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람장소 : 동작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정책팀(☎02-820-1990)
붙임 1. 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안) 1부.
2. 주민의견서(양식) 1부. 끝.
동작구 다른 공고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1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