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
2026-10-22
재건축사업과 / 02-820-1988
공시송달 공고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hwpx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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