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동작구
동작구재건축사업과2026-10-22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사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dongjak.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 2026-10-22 재건축사업과 / 02-820-1988 공시송달 공고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hwpx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동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