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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재산세과2026-1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93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12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12. (목) (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제2조제3호”로, “‘납세고지서 등’”를 ““납세고지서등””으로,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를 “납세고지서등 건수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건수”를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 건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선발하여”를 “선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호에 따른”으로, “혜택부여는 1년간 10박이내”를 “혜택 부여는 1년간 10박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 1년간 2회이내”를 “경우에만 1년간 2회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4호 우대 및 지원은”을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으로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가 소유한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제1호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나. 유공납세자가 단체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명의의 차량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 제5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를 “선정된 자는 선정공고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된 유공납세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표지(스티커) 서초구 유공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20 . . ∼ 20 . . 위 차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서초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차량입니다. 20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 |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 |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 ② --- 제2조제3호 ----------------------------------------------------------------------------- “납세고지서등” --------------------------------------------------------------------------- 납세고지서등 건수에도 ------------------------------. | ③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 | ③ ---------------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 건수 --------------------------------------------------------------------------------------- 한정한다 .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에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① --- 제2조에 따른 ---------------------------------------------------- 고려하여 --------------------------- 선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1호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부여는 1년간 10박이내 로 하여 비용을 면제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 제4조제1호에 따른 ------------------ 혜택 부여는 1년간 10박 이내 -------------------. | ② 조례 제4조제2호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은 유료로 할 경우에 한하여 1년간 2회이내 로 하여 제공한다. | ② ----------------------------------------------------------- 경우에만 1년간 2회 이내 ------------------. | ③ 조례 제4조제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 ③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가 소유한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제1호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유공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나. 유공납세자가 단체 및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명의의 차량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9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 | ④ 조례 제4조제4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④ --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 --------------------------------.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① 조례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① -- 제3조제1항 ------------------ 선정된 자는 선정공고일부터 --------------------------------------------------------------------------------. | 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1 서식에 따른다. | ②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표지(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0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 이용 형태가 직접 소유에서 리스·렌트 등 임차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공납세자가 장기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안 제4조제3항)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유공납세자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유공납세자 명의로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차량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정비(전체 조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재산세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재산세과 3) 팩스: (02)2155-656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재산세과(전화: (02)2155-6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 0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1;0;0;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eocho.go.kr )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0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1;0;0;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li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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