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서초동 1641-13번지 일대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공람 및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람의견서 양식(서초아남궁전).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접수번호 : )
□ 대상사업
안 건 | 서초아남 · 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인가 |
사업위치 | 서울시 서초구 1641-13 일대 |
□ 공람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05.(목)
□ 의견제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소유물건 | 위 치 |
규 모 |
□ 제출의견 |
20 .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서 초 구 청 장 귀 하
서초아남궁전 공람공고문_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2088호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구 서초동 1641-13번지 일대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서초1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공람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05.(목)
공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41) 및 서초1동 주민센터(☎ 02-2155-7425)
-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 02-522-5558)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41-13, 12
다. 시 행 자: 서초아남·궁전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홍상욱)
라.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건축계획
- 대 지 면 적: 8,168.20㎡
- 건축면적(건폐율): 2,280.3979㎡(27.92%)
- 연 면 적(용적률): 45,547.1383㎡(291.90%)
- 층 수: 지하4층 ~ 지상20층
- 주용도 및 세대수: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2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 |
계 | 59 | 74 | 84 | 103 | 113 | 129 |
계 | 221 | 37 | 38 | 110 | 14 | 19 | 3 | 250.57㎡ |
토지등소유자 | 194 | 28 | 38 | 110 | 6 | 12 | - | |
일반분양 | 26 | 8 | - | - | 8 | 7 | 3 | 250.57㎡ |
보류지 | 1 | 1 | - | - | - | - | - | |
※ 높이 등 건축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등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