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완도 신지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보상계획 공고문(국도77호선 완도 신지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선사업 추가).pdf
PDF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1034호
보 상계 획 열람 공 고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77호선 완도 신지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
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
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완 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도77호선 완도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선사업
나. 사업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457-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오르막차로 개선 L=400.0m
라. 시 행 자: 전라남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붙임 참고)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22. ~ 11. 6.(16일간)
나. 장 소: 완도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61-550-5773)
다. 이의신청방법: 열람 기간 이내에 완도군청(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
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
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
며, 산정된 보상액과 보상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
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자에게 붙임 양식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 만료기한: 보상계획의 공고(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 또는 인장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라. 보상금 지급 방법: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단, 압류 및 근저당 등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 공고 이후 사업구역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 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건설과(☎061-550-5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편입토지 조서
면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권리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 (㎡) 관계
1 신지면 송곡리 520 전 1,726 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 황**
합계 1,726 9
[붙임2]
의 견 서
사업명칭 국도77호선 완도 신지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선사업
의견대상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보상
계획 및 토지ž물건조서를 열람하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붙임3]
감정평가법인 추천 요청서
□ 사 업 명: 국도77호선 완도 신지 송곡지구 오르막차로 개선사업
□ 사업시행자: 전라남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법인명 주 소 연락처
※ 유의사항
- 공동소유 경우 편입 면적 또는 비고란에 지분 또는 해당 면적을 표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첨부
□ 토지소유자
소유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연락처 날인 비고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