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 공고 1부.
2. 완도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내용 1부.
3.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4.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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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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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성 명 | 추 천 기 관 | 직위 |
1 | 허 궁 희 | 완도군의회 | (전)완도군의회 |
2 | 최 철 호 | 완도 교육지원청 | 행정팀장 |
3 | 최 규 욱 | 한국기자협회 완도군지회 | 회장 |
4 | 윤 은 주 | 완도군 언론인협회 | 완도스토리 발행인 |
5 | 오 경 아 | 완도군 번영회 | 사무처장 |
6 | 박 도 경 |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 사무국장 |
7 | 김 성 우 | 완도군 청년연합회 | 회장 |
8 | 이 재 원 | 완도군 JCI청년회의소 | (전)회장 |
9 | 이 제 건 | 완도군 행정동우회 | 회장 |
10 | 김 기 봉 | 완도군 이장단연합회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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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6-호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완 도 군 수
□ 의정비 결정금액
구분 | 결정금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월정수당 | 월 2,170,270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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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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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5.(목) 14:00 ~ 15:00
❍ 장 소 : 완도군청 2층 상황실
❍ 참석현황 : 10명 위원중 9명 참석 / 1명 불참
❍ 회의내용
- 참석자 소개, 위원회 개요 설명, 위원장 선출, 의정비 안건 심의 등
❍ 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
【기획정책팀장】
제10대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오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명)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해 선출됩니다.
오늘 회의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건 위원】
허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정책팀장】
또 다른 추천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허궁희 위원장에 동의합니다.
【기획정책팀장】
허궁희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부터 제10대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른 심의회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팀장】
회의의 공개, 비공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나 회의록은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욱 위원】
회의진행은 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위원】
공개 동의합니다.
【위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회의진행은 공개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사는 관련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팀장 팀장 회의자료 설명)
【위원장】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관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라 기초의원은 연액 1,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법 시행령 기준에 제시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27년~’30년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월정수당 결정 1안과 2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이고, 2안은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안입니다. 어느 안이 적정한 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욱 위원】
타 지역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3.5% 수준 이내에서 인상했으면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했을 때도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제건 위원】
3.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의원님 모두의 의견이 월정수당 1안의 3.5% 이내 인상을 요청하여 ’27년 월정수당은 ’26년 월정수당 2,516만원에서 3.5% 인상한 2,604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체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7년 월정수당 2,604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30년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보수인상률을 3.5%로 결정한 경우, ’28~’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체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8~’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완도군청과 완도군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은 준비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대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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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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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 결정금액
구분 | 결정금액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급범위의 상한액 (월 150만원) |
월정수당 | 월 2,170,270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