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농식품유통과2026-10-22

2026년 농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공고번호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농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10. 22.(목) ~ 12. 15.(화) ※ 보조금은 선착순 신청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대상: 관내 농산물 수출 농가(단체), 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다. 신청방법: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농업기술센터 3층 농식품유통과 라. 대상품목: 파프리카, 애호박, 밤, 밤(생율), 초피, 화훼, 양상추, 매실막걸리 마. 제출서류: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첨부파일 참고 바. 관련문의: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061-797-3532)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지침 ▶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농수산수출팀입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지역의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자 등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 가격을 안정화하며,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시장을 확보 ○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 나. 추진방향 ○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 품목을 선정하며, 해당 특화품목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 및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다.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 ○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출기반 조성 지원) 라. 사업비 : 36,382천원(특별시비 10,915, 시비 25,467) ○ 지방비 부담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 2. 2026년 직불금 지원내용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및 육성 가. 선정기관 : 시장・군수 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의 개념 :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한 수출 특화품목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함 ○ 시군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현황(2026. 3. 기준) 시 군 | 수출특화 품목개수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 여수시 | 12개 | 키조개관자, 찐톳, 멸치, 전갱이, 미역, 굴, 어묵, 키조개, 새꼬막, 가리비, (기타수산물가공품 포함), 두부과자, 해풍쑥 캐러멜 | 순천시 | 15개 | 매실, 천일염, 젓갈류, 기타수산물가공품, 쌀(가공품 포함), 김치류, 절임류, 콩(가공품 포함), 차류, 배, 참다래, 단감, 흑염소(가공품 포함), 미역, 해조류(가공품포함) | 나주시 | 16개 | 배, 멜론, 팽이버섯, 쌀, 청양고추, 김, 돼지고기, 배음료, 된장, 식혜, 유자차, 떡, 고추장, 배쌀빵, 쌀과자, 그래놀라 | 광양시 | 7개 | 파프리카, 애호박, 밤, 밤(생율), 초피, 화훼, 양상추, 매실막걸리 | 담양군 | 16개 | 채소류(토마토/방울토마토), 채소류(멜론/참외), 채소류(딸기(신선)), 채소류(딸기(냉동)), 곡류(멥쌀), 김치류(제조김치), 전통주(곡물발효주),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간장), 장류(기타장류), 차류(녹차), 쌀가공품(한과), 과실류(포도), 고추, 꽈리고추 | 곡성군 | 12개 | 멜론, 배, 딸기, 전통주, 팽이버섯, 쌀, 쌀가공품, 떡류, 된장볼, 짭짜리, 김치류, 밤 | 구례군 | 20개 | 밤, 배, 단감, 쌀,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간장, 쌈장, 고로쇠수액, 시래기 된장국, 김부각, 산수유청, 프리농차, 쏠라베리 담금주키트, 비빔밥용 건나물, 부침개 세트, 비빔밥 키트 | 고흥군 | 15개 | 유자(가공식품 포함), 석류(가공식품 포함), 복숭아, 김, 미역, 다시마, 마늘, 귀리(가공식품 포함), 쌀, 곤드레, 취나물(가공식품 포함), 무청, 냉이, 부지깽이나물, 개체굴 | 보성군 | 6개 | 녹차, 홍차, 기타 차류, 키위, 토마토, 단호박 | 화순군 | 2개 | 파프리카, 토마토 | 장흥군 | 6개 | 미역(염장), 장류(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환 등), 오징어채, 쌀, 김(가공식품 포함), 표고(가공식품 포함) | 강진군 | 11개 | 딸기, 샤인머스켓, 막걸리, 김(가공식품 포함), 미역, 다시마, 염장해초, 파프리카, 쌀(새청무), 배, 단감 | 해남군 | 19개 | 파프리카, 배추, 김치류, 전복, 참기름, 들기름, 고구마, 고구마가공품, 김, 쌀, 쌀가공품, 기타가공류-곡류제조품, 버섯, 장류,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키위, 무화과잼, 민물장어 | 영암군 | 8개 | 멜론, 파프리카, 녹차, 배, 김치, 쌀, 고구마, 샤인머스캣 | 무안군 | 8개 | 마늘, 양파(가공식품 포함), 배추, 양배추(가공식품 포함), 단호박(가공식품 포함), 표고버섯(가공식품 포함), 대두(가공식품 포함), 기타가공류(곡류제조품) | 함평군 | 4개 | 포도(샤인머스캣), 김, 단호박, 쌀 | 장성군 | 5개 | 파프리카, 장어즙, 절임류(김치, 장아찌 등), 젓갈류(삼채갈치속젓, 토하젓, 어리굴젓 등), 전통 장류(고추장, 된장 등) | 완도군 | 11개 | 전복, 김, 다시마, 미역, 곰피, 시래기, 쌀, 꼬시래기, 매생이, 톳, 고등어 | 진도군 | 4개 | 마른김, 보배진미 새청무쌀, 단호박, 진도홍주만홍 | 신안군 | 10개 | 상추(양상추), 호박(단호박), 배, 김(조미김,마른김) | 다. 운영방향 : 시장·군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수출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을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함 ○ 시장・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직불금 지급 이전에 추가 지정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라. 지정 및 육성체계 의견 수렴 | → | 수출 특화품목 지정・보고 | → | 시・군 수출 특화품목 육성 | 생산자, 수출업체 등 (별지 제1호서식) | 시・군 → 전라남도 | 전라남도 | 마.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기준 ○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농림축수산물을 활용한 수출 품목인지 여부, 품목의 우수성, 수출 물량 및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함 - 수출 특화품목은 HS코드별로 세분하지 않고, 품목단위(배, 김치, 쌀, 김, 전복 등)로 지정함.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함. (예: HS코드 기준으로 김을 분류하면 조미김, 마른김, 기타 수산 가공품 등으로 세분되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품목 단위로 관리함) ○ 가공식품(쌀 가공품, 장류, 과채 음료 등)은 주원료(단일 원료)의 50% 이상이 국산인 경우에 한해 지원함. (단, 외국산 혼입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 원산지 표시가 기재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국산 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받아 확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 어획한 수산물은 국산 원료로 간주함 - 단, 주원료에 수입산을 혼합한 품목인 경우 주원료에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원료 또는 원산지별 배합비율 명시) 반드시 제출 ※ 관할 소재지에 주소를 둔 유통전문 판매업체 * 가 수출하는 품목 중 국산 농・림・ 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OEM 가공식품은 타 시・도에서 제조 되었더라도 수출 특화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 바. 시・군 행정사항 ○〔별지 제3호 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보고(시・군 → 도) ○ 추가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지정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시 보고해야 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 < 지급 체계도 > | | | | ①수출계약 체결 | → | ②품목 선별・포장작업 | → | ③수출신고 | 생산자 ↔ 수출업체 | 생산자 ↔ 수출업체 | 수출업체→관세청 | | | | | | ④운송 및 선적 | → | ⑤직불금 신청 | → | ⑥서류검증 및 지급 | 수출업체 → 포워딩사 | 생산자, 수출업체 → 시・군 | 시・군 → 생산자, 수출업체 | 가. 사업기간 : ’26. 1. ~ ’26. 12. ○ 지원기준은 ’26. 1. ~ 12.까지 선적된 수출 특화품목별 수출 물량임 ○ ’25. 12월에 선적된 수출 물량 중, 직불금 신청에서 누락된 물량은 지원 가능(단, '25. 12월 신청 누락분은 소급 지원하므로 '25년 지침 적용함) ○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와 해당 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 ○ 국내 공급자(생산자 등)의 수출 실적은 최종 수출물품의 선적일(B/L 상 Date of Loading)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출 특화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가 타 지역 소재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시・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 하는 경우 우선지원 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이전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생산자 • 민원을 야기,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불법 공장운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보조금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외화획득용 물량 중 기내용, 면세점용, 견본용, 정부비축 물자 수출분 및 수출 상대국의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반송 또는 현지 폐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단, 농・임・축・수산물 1차 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나 지원 제외대상인 경우 직불금 미지급 ○ 2021~2023년 기간 중 전라남도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5~2026년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생산자・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➂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 주소가 전남으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함.(단, OEM 제품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수출 특화품목은 타 시도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해당 품목이 간접 수출인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생산자(생산자단체・제조가공업체 포함)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수출을 주관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생산자분 직불금을 일괄 신청한 경우, 붙임〔별지 제7호 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사업 신청서를 접수・검토한 후 생산자별로 지급함. - 다만 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해당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 붙임〔별지 제8호 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을 포함한 집행 증빙서류(입출금 내역서 등 공문서)를 징구하여 시・군에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별도 약정에 의거 생산자분 미지급은 불가함 - 수출 특화품목을 매취한 경우, 붙임〔별지 제9호 서식〕구매실적 증명서류와 해당하는〔별지 제10호 서식〕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1) 간접수출하는 제조자가 전복을 가공해서 수출업체에 판매한 경우, 증빙자료(전복 수매확인서 및 거래처별 구매확인서, 거래했다는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예시 2) 해당 기간동안 수출 특화품목의 구매 증빙을 합산했을 때, 매입한 총물량이 수출 물량(수출신고필증 기준) 보다 많으면 실제 매입한 물량은 인정되나, 매입한 총물량보다 수출한 총물량이 많으면, 매입 물량까지만 인정함 | ○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이수 또는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여 생산한 자(별지 제6호 서식 제출로 갈음) ○ 시장・군수가 정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식과 그 증빙서류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군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 등)에 따른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직불금 지원단가와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라. 직불금 지원단가 (단위 : 원/kg) 구 분 | 지원단가 | 지원단가 배정액 | 농‧수‧축‧임산 물 | 380 | ・ 1유형 : 생산자 190원, 수출업체 190원 ・ 2유형 : 380원 | 가공식품 | 660 | ・ 1유형 : 생산자 330원, 수출업체 330원 ・ 2유형 : 660원 | 신선농산물 (딸기, 포도) | 2,100 | ・ 1유형 : 생산자 1,050원, 수출업체 1,050원 ・ 2유형 : 2,100원 | 김 등 해조류 | 3,900 | ・ 1유형 : 생산자 1,950원, 수출업체 1,950원 ・ 2유형 : 3,900원 | 화훼류 | 780 | ・ 1유형 : 생산자 390원 , 수출업체 390원 ・ 2유형 : 780원 | ※ 유형별 정의 - 1유형 :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존재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 2유형 : 생산자가 수출 특화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다른 수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 ※ 농‧수‧축‧임산물의 외형 및 성상이 변하지 않는 장기저장 목적의 단순가공*의 경우 가공식품이 아닌 농‧수‧축‧임산물에 준하여 직불금 지원 * 단순가공의 정의 -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내동‧건조한 경우 -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으며, 섭취 전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 마.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 kg) ○ 지원대상자의 유형별(1유형, 2유형)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직불금 지급 부대조건 1) 중량계산은 실 중량으로 하고 kg까지로 한다. 2) 지원금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3)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중량(kg)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4)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 적용(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의 Chargeable Weight 적용 | ※ (1유형 예시) 나주시 소재 배 생산자가 A 수출업체를 통해 배 30,000kg를 40ft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출한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 생산자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 수출업체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 (2유형 예시) 신안군 소재 김 생산업체가 40ft 컨테이너에 조미김 2,600kg를 선적하여 직접 수출한 경우,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 직불금 지급액 : 10,140,000원 = 2,600kg(수출물량) × 3,900원(kg당 지원단가) | 바. 지원한도 : 시‧군별 지급 대상자당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 지원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단, 신선 식품의 경우 검역, 변질, 기계화 여건이 불리함 등 수출 리스크를 고려하여 1개 업체당 최대 3억원 미만 까지 지원 가능함 ○ 시·군은 지급대상 수혜자를 확대하거나 품목별 수출 시기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별 지급 한도범위 내에서 감액 지원할 수 있으며, 품목별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신청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김은 연중 수출이 가능하나, 배는 8월 초순부 터 익년 4월까지 수출되는 등 일부 특화품목의 경우 생산 및 수확 시기가 늦어져 직불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에 따라 시・군이 품목별 사업량 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쿼터제 운영 등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 ○ 시장・군수는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신선 농수축산물(원물), 농식품부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 전남도 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소규모 수출 생산자에게 우선하여 직불금을 지원함 ○ 시장・군수는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과는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추진 - 수출실적은 2026. 1. 1. ~ 2026. 12. 10.까지 선적된 물량에 한함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당해연도 12. 11.~ 12. 25. 선적분까지 지원 가능 - 2025. 12월분 신청기한 이후 수출실적분은 2026년 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 2026. 12월분 신청기한 이후 수출실적분은 2027년 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함 -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신청하여 함. [시・군 담당 공무원, 수출이행내역 조회방법] 가. 관세청(UNI-PASS) 조회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조회(수출이행내역(건별, 기간) → 수출신고번호/B/L번호 → 조회 | | 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조회방법 - KTNET 홈페이지(https://www.ktnet.com) 접속 → TRADE SEARCH(빅데이터에 기반한 구매확인서 국내공급자 조회 등) → 수출신고번호/B/L번호 → 조회 | | ○ 유형별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인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유 형 별 | 제 출 서 류 | 1유형 (간접수출) 1유형 (간접수출) 1유형 (간접수출) | 간접수출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각각 있는 경우 (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 생산자 (간접수출자) + 수출업체 (직접수출자)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 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 신고서약서 ,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행한 수출증명서(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외회획득용원료‧ 기재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내국신용장 매입액 확인서, 로칼 등 기타수출실 적증명서 -구매확인서 중 1개) • 해당사항 ⑥(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⑦ 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위‧수탁 수출계약 (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 생산자 (간접수출자) + 수출업체 (직접수출자)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 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⑦(제7호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⑧(제8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 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 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특화품목 매취 형태 ( 생산자와 수출업체 일괄신청) | 생산자 (간접수출자) + 수출업체 (직접수출자)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 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개별 생산자 출하확인서/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 (제11호서 식)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 ⑦(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⑧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개별 신청 | 생산자 (간접수출자)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수출업체(직접수출자) : 수출신고필증 ⑦ 위수탁계약 형태 : 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제7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 자 내역, (제8호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 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⑧ 매취 형태 : (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 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생산자 출하확인서/ 생산자 대표 통해 구매 – (제11호서식)현지 대표농가 출하 확인서)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수출업체 (직접수출자) | 2유형 (직접수출) 2유형 (직접수출) |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직접 신청) | 생산자(수출업체)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 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⑦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위‧수탁 수출계약 (직접 신청) | 생산자(수탁) + 수출업체 | • 공통사항 ① (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진 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위수탁 수출계약 증명서류, ⑦(제7호서식)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⑧(제8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지급내역(생산자단체가 일괄 신청 및 수령 후 생산 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추가 첨부) ⑨(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⑩기타 서류 :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특화품목 매취 형태 (직접 신청) | 생산자(매취) + 수출업체 | • 공통사항 ①(제4호서식)직불금 지급신청서 ②(제5호서식)수출실적 확인서(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또 는 항공화물 운송장,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한 수출증명서), ③(제6호서식)생산수출 자 진 신고 서약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 해당사항 ⑥(제9호서식) 구매실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기타 증빙서류 : 개별 직접 구매 – (제10호서식)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매 – (제11호서식) 생산자단체 대표 출하 확인서) ⑦(가공식품 수출) 품목제조보고서 ⑧기타 서류: 농산물 수출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등 | 아. 직불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 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시·군 실정에 맞게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여 적격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계좌 입금 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송금자 이름에 “수출 직불”이라는 용어를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액과 본인이 신청한 내용이 다를 경우, 이의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수출업체가 A시, B군 등 두 개 이상의 시·군에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한 경우, 시·군별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A시와 B군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해야 함(별지 제17호 서식)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7. 2. 28.까지 ○ 시・군은 직불금 지급 후 아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을 즉시 회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참고1 참조)하여야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 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급제한 사유 및 유의사항】 • 지원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시장・군수가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검토 가능)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육성 사업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 제출 시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 수령한 경우 | 자. 부당수령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전라남도와 시・군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부정 수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조사결과, 부정 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불금을 회수하며,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함 3. 제재조치 ○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식물 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국가의 안전성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국내에 통보된 경우, 해당 물량의 직불금을 회수하고 1년간 지원을 제한함 ○ 수출 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해당 물량의 직불금을 전액 회수하고 5년간 지원을 제한함. - 증빙서류를 허위・변조하여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단, 고의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과 관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간 지원을 제한함. - 수출업체가 생산자 및 제조자에게 수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급을 지연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로 판단하여 지원을 제한함.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또는 수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1년, 2회 위반 시 2년, 3회 이상 위반 시 영구적으로 지원을 중단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원가 또는 수출원가 이하로 수출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평균 수출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을 수출 하는 행위 -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한 행위 -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을 수출하여 분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 사업자의 것이 실제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농수산 특화품목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품위기준 이하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거나, 판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 경쟁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 4. 추진일정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시행지침 개정 및 확정: 4월 ○ 2026년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4월 ○ 사업 신청‧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4월~12월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서 | 신청인 현 황 |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담당자/직위 | | 전화번호 | | E-메일 | | 주 소 | | 수 출 특 화 품 목 신 청 사 유 | 수출품목① | | 품목설명 | * 식품유형, 주원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량, 차별성, 해외인증, 지재권보유 등을 기재 | 수출국가 | | 수출품목② | | 품목설명 | | 수출국가 | | 수출품목➂ | | 품목설명 | | 수출국가 | |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을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선정 신청현황 (시・군명) 신청 품목 | 신청인 | 신청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지정 내역 시 군 | 수출특화 품목개수 | 수출 특화품목 선정내역 | 비고 | ○○ 시 | 00개 | (예) 배, 딸기, 김, 멜론, 쌀 | | [별지 제4호 서식(앞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 |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생산자이면서 수출업체인 경우 두개 표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 생 산 자 현 황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담당자/직위 | | 전화번호 | | E-메일 | | 주소 | | 전년수출실적($) | | 당년수출누계($) | | 주요 수출품목 | | 수출업체 현 황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담당자/직위 | | 전화번호 | | E-메일 | | 주소 | | 전년수출실적($) | | 당년수출누계($) | | 주요 수출품목 | | 직 불 금 신청내용 | 수출품목 (HS번호) | 수출 기간 | 순중량 (kg) | 수출국 | 수출금액 (FOB/$) | 직불금 신청액(천원) | 계 | 생산자 | 수출업체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좌 정 보 | 생 산 자 |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 수출업체 |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 위와 같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자 생산자명 : 대표자 : (인)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뒷면),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신청서]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 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출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출지원사업 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출지원사업과 연관 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5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수출신고필증별 작성 가능 수출실적 확인서 연번 | 수 출 신고필증 신고번호 | 수출 신고 일자 | 생산자명 | 수출액 ($) | 수출품목 (HS번호) | 수 출 순중량 (kg) | 수출국가 | 선하증권번호 (B/L)/ Airway Bill | 선적 일자 | 비고 | 대표 | 주소 | 합계 | | | | |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출실적(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수출업체) 수출업체명 : 대표자 : (인) (생 산 자) 생산자명 : 대표자 : (인) | ※ 구비서류 : 수출일자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구매확인서(간접수출증명서) 등 ※ 수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수출 자진신고 서약서 수출업체는 상대국(수입국)의 안전성 규제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산자는 해당 교육에 따라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하는 특화품목을 생산하였음을 확약한다. 신청인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정산 요청을 하겠으며, 만일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직불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시・군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추진상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며,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생 산 자) 생산자명: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생산자 내역 품 목 | 생 산 자 | 수출물량 (kg) | 수출금액 (FOB/$) | 수출업체 | 주 소 | 성명 | 합 계 | | 6 | | | | 소 계 | | 3 | | | | 쌀 | | 홍길동 | | | | | 김철수 | | | | | ○○○ | | | | 소 계 | | 3 | | | | 김 | | 홍길동 | | | | | 김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 . 확인자 : ( )영농조합법인 대표 ○○○ (인) [별지 제8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작성 가능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생산자 지급내역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품 목 | 지급 대상자 | 수출물량 (kg) | 직불금 (원) | 비고 | 성명 | 주 소 | 합 계 | 6 | | | | | 소 계 | 3 | | | | | 쌀 | 홍길동 | | | | | 김철수 | | | | | ○○○ | | | | | 소 계 | 3 | | | | | 김 | 홍길동 | | | | | 김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체방법 : 지급대상자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 첨부(원본대조필) 2. 지급대상자별 지급액 총액은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사업비와 일치되어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구매실적 □ 구매기간 : □ 품목별 구매실적 품 목 | 구 매 처 | 구 매 실 적 | 구매자 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 물량(톤) | 금액(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주) 1. 품목별․구매처별 합계액을 작성하되, 구매처별 합계액이 큰 순으로 작성(상기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자체 서식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2. 증빙자료 첨부 - 필수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 기타 증빙서류(아래 해당사항 관련 증빙서 반드시 첨부) ・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 생산자 출하확인서 ・ 현지 생산대표 농가로부터 구매 : 현지 생산대표농가의 출하확인서 및 생산농가의 출하연명서 ・ 기타 국내산 농수산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상기 국내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지정 제외 등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 | 대표자 :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별 생산자 출하 확인서(개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생산자단체 대표 출하확인서(생산자 대표를 통해 구매한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 : 대표자 : (인) 주소 : 출하품목 : 출하물량 : kg 출하금액 : 원 출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생산자단체 대표로 상기 업체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국산 원산지 증명서 (참고용) | 생산 연도 | 품목 | 원산지 | 판매 수량 (kg) | 판매 금액 (백만원) | 생 산 자 | 성 명 (상호명) | 주소・연락처 | 경 영 체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 또는 판매자 | 업 체 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 | | | 공급 받는 자 | 업 체 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 | |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13호 서식]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위・수탁 수출계약서(참고용) 본 계약은 [위탁자] (이하 "위탁자")와 [수탁자] (이하 "수탁자")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수탁 수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다음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생산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탁자가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원활한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당사자) 1. 위탁자 - 성명/상호명: [위탁자의 법인 또는 농가명] - 주소: [주소 기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2. 수탁자 - 단체명: [수탁자의 법인명] - 주소: [주소 기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제3조 (계약 품목 및 규격) 1. 계약 품목: [품목명, 예: 배, 김, 파프리카] 2. 품질 기준: [품질 등급, 예: GAP, 유기농 인증] 3. 규격: [포장 단위, 예: 10kg 박스] 4. 수출국: [국가명] 5. 물량: 연간 [총 수량] 또는 월별 공급량 [수량] 제4조 (계약 기간 및 갱신) 1.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3년]간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3. 계약 종료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별도 협의한다. 제5조 (매입 가격 및 대금 결제) 1. 기본 단가: [원/톤 또는 원/박스] 2. 가격 결정 방식 - (고정 가격)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정된 가격 적용 - (변동 가격) 시장 가격 변동 시 사전 협의 후 조정 3. 결제 조건 - 계약금: 총 매입 대금의 [00%]를 선지급 - 중도금: 출하 완료 후 [00일] 이내 지급 - 잔금: 수출 완료 후 [00일] 이내 지급 4. 대금 지급 방법: [계좌이체/신용장(L/C) 등] 제6조 (납품 및 인도 조건) 1. 납품 장소: [FOB/CIF 기준] 2. 납품 일정: 매월 [납품 일자] 3. 운송비 부담: [위탁자/수탁자 중 부담 주체 명시] 4. 보험 가입 여부: [필요 시 기재] 제7조 (수출 검역 및 인증 요건) 1. 해외 수출국의 검역 요건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비용 부담은 [위탁자/수탁자]가 책임진다. 2. 수출 품목은 [유기농, GAP, HACCP 등] 인증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은 [위탁자/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클레임 및 손해배상) 1.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불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위탁자/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2. 불량품 처리 기준 - 불량률이 [00%] 이상인 경우 재공급 또는 금액 환불 - 해외 바이어의 반품 요청 시 손실 비용 분담 비율은 [위탁자 00%, 수탁자 00%]로 한다. 3.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부과 기준 - 납품 지연 시: 계약금액의 [00%]를 벌금으로 부과 - 수탁자의 대금 미지급 시: 연체 이자율 [연 00%] 적용 제9조 (분쟁 해결 및 적용 법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기구]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한 추가 사항은 별도 서면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위탁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 날 짜: ____년 ____월 ____일 수탁자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 서 명: ___________________ 날 짜: ____년 ____월 ____일 [별지 제14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작성 가능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서 1. 업 체 명 : (대표자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 4 지급대상자 구분( √표시) : 생산자[ ] 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5.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결정액 : 원 6. 지급내용 ※ 시군 실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지급결정내역을 엑셀로 별첨할 수 있음 품 목 | 수출기간 | 수출국가 | 수출물량 (kg) | 지급단가 (원) | 지급액 (원) | 계 | | | | | | |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8.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9. 입금예정일자 :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직인 | [별지 제15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확인결과 이의신청서 | 생 산 자 현 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담당자/직위 | | 전화번호 | | E-메일 | | 주 소 | | 이의신청 내 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근거 |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6호 서식]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군) 부당 수령자 현황 | 회수 현황 | 회수 사유 | 성명 | 품목 | 수량 (kg) | 지급액 (천원) | 지급일 | 회수기준 | 회수액 | 회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17호 서식] - 엑셀서식 사용하여 작성 가능 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추진상황(정산)보고 □ 총 괄 (단위 : 원) 시군 | 사업비 (A) | 집행액 (B) | 집행잔액 (C=A-B) | 익년도 이월액 (D) | 반납(불용액) (E=C-D) | 반납(불용) 사유 | 이자발생액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실적 및 지급 대상자수 : 생산자 0명, 수출업체 0명 시군 | 품목 | 생 산 자(단체) | 수출업체 | 상호 | 대표자 | 농가수(호)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주소 | | | | | | | | | | | | | | | | | | | 수출 선적기간 | 수출물량 (kg) | 수출국가 | 수출항 | 운송방법 (항공/해운) | ’26.0.0.~0.0. | | | | | | | | | | 수출액(US$) | 직불금 지급액(원) | 계 | 생 산 자 | 수출업체 | | | |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1개의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가 여러 품목을 수출한 경우, 품목별・수출 국가별로 작성 요망 [별지 제1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시·군) |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라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26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참고 1 | | 보조금 부당 수령에 따른 처벌 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1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1항 관련) | 처 분 사 유 | 근거 법조문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 5년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 3년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 2년 |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1. 12. 14.>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제13조의3제3항 관련) | 처 분 사 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5년 |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3년 |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2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 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 반 행 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사유에 해당 하는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보조금 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참고 2 | | 수출신고필증 | 참고 3 | | 선하증권(B/L) | 참고 4 | | Invoice | 참고 5 | | Packing List | 참고 6 | |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증빙) | □ Air Waybill ( 항공화물운송증빙 ) 관련 보충설명 ○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 - 총중량(gross weight) * 과 용적중량(volume weight) * 중 큰쪽이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산정됨 * 총중량(gross weight) : 화물무게 + 포장 무게 * 용적중량(volume weight) : (최대가로)×(최대세로)×(최대높이) / 6,000 (예) 총중량(gross weight) : 화물 무게(40kg) + 포장 무게(10kg) = 50kg 용적중량(volume weight) : (100)×(60)×(100) cm / 6,000 = 100kg →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 : 100kg ○ 항공운임 : 항공운임 단가 ×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 ○ AS100kg : 고중량 저운임 적용에 따라 AS 조정 (예) 운임산출중량(chargeable weight)이 99kg일 경우, - 10,000원 × 99kg = 990,000원 - 8,000원 × 100kg = 800,000원 → 항공운임액이 더 저렴한 100kg 적용함에 따라 AS 조정 : AS100kg | 참고 7 | | 농수산HS코드 (참고용) | HSCODE | 명칭 | | 농수산식품-계 | | 농산물-계 | | 곡류-계 | | 쌀-계 | 1006100000 | 벼 | 1006201000 | 메현미(nonglutinous) | 1006202000 | 찰현미(glutinous) | 1006301000 | 멥쌀(nonglutinous) | 1006302000 | 찹쌀(glutinous)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1102902000 | 쌀가루 | 1104191000 | 쌀(압착·플레이크) | 1103193000 | 분쇄물, 조분(쌀의 것) | 1103202000 | 펠리트(쌀의것) | 1104301000 | 쌀의 배아 | | 보리-계 | 1003101000 | 맥주맥(종자) | 1003901000 | 맥주맥(기타) | 1003102000 | 겉보리(종자) | 1003902000 | 겉보리(기타) | 1003103000 | 쌀보리(종자) | 1003903000 | 쌀보리(기타) | 1003109000 | 보리 기타(종자) | 1003909000 | 보리 기타(기타) | 1103191000 | 보리(분쇄물·조분) | 1102901000 | 보리가루 | 1103203000 | 펠리트(보리의것) | 1104192000 |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 1104292000 | 가공곡물(보리의 것) | 1107100000 | 맥아(볶지 않은 것) | 1107209000 | 맥아(기타/볶은 것) | 2101301000 | 보리(볶은 것) | | 밀-계 | 1001190000 | 듀럼종(기타) | 1101001000 | 밀가루 | 1101002000 | 메슬린 가루 | 1001999090 | 메슬린 외 기타(기타) | | 호밀-계 | 1002100000 | 호밀(종자) | 1002900000 | 호밀(기타) | 1102903000 | 호밀가루 | | 옥수수-계 | 1005100000 | 옥수수(maize/corn/종자용) | 1005902000 | 옥수수(팝콘용) | 1005909000 |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 1102200000 | 옥수수가루 | 1103130000 | 옥수수(분쇄물·조분) | 1104230000 | 옥수수(가공곡물) | | 밀리트-계 | 1008219000 | 밀리트 기타(종자) | 1008299000 | 밀리트 기타(기타) | 1008500000 |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 1008211000 | 조(종자) | 1008291000 | 조(기타) | | 수수-계 | 1007900000 | 수수(기타) | | 메밀-계 | 1008100000 | 메밀(buckwheat) | | 귀리-계 | 1004900000 | 귀리(기타) | 1104120000 | 귀리(압착·플레이크) | 1104220000 | 귀리(가공곡물) | 1103192000 | 분쇄물, 조분(귀리의 것) | | 율무-계 | 1104291000 | 율무(가공곡물) | | 기타곡물-계 | 1008900000 |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기타) | 1102909000 | 곡분(기타/밀가루나 메슬린가루는 제외) | 1103199000 | 곡물(기타/분쇄물·조분) | 1104199000 |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 1104299000 | 곡물(기타/가공곡물) | 1103209000 | 펠리트(기타곡물) | 1104309000 | 곡물의 배아(쌀 배아 이외 기타) | | 서류-계 | | 감자-계 | 0710100000 | 감자(냉동) | 0701100000 | 감자(종자용) | 0701900000 |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 1105100000 | 감자(분, 조분) | 1105200000 | 감자(플레이크, 합착 및 펠리트) | 2004100000 |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 2005201000 |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5209000 |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0712902093 | 감자(건조) | | 고구마-계 | 0714201000 | 고구마(신선) | 0714202000 | 고구마(건조) | 0714203000 | 고구마(냉장) | 0714204000 | 고구마(냉동) | | 타피오카-계 | 0714102010 | 매니옥 칩(건조) | 0714102090 | 매니옥(칩, 펠리트 이외 기타/건조) | 1903001000 | 타피오카 | 1903009000 | 타피오카 대용물(전분으로 조제한 것) | | 얌-계 | 0714309000 |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 | | 토란-계 | 0714409000 |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 | 기타서류-계 | 0714909010 | 서류(기타/냉동) | 0714909090 | 서류(기타) | | 두류-계 | | 대두-계 | 1201101000 | 대두 (콩나물용)(종자) | 1201109000 | 대두 기타(종자) | 1201902000 | 대두(사료용) | 1201903000 | 대두(콩나물용)(기타) | 1201909000 | 대두 기타(기타) | 1208100000 | 대두의 분과 조분 | | 녹두-계 | 0713319000 |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 2005511000 | 녹두(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 팥-계 | 0713329000 |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 2005512000 | 팥(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2005592000 | 팥(껍데기를 벗긴 것/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 강남콩-계 | 0713331000 | 강남콩(건조/종자용) | 0713339000 | 강남콩(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 | 비그나파세러스콩-계 | 0708200000 | 콩(비그나, 파세러스/신선, 냉장) | 0710220000 | 콩(비그나, 파세러스/냉동) | 0713390000 | 채두류(콩ㆍ녹두ㆍ팥ㆍ강낭콩ㆍ밤바라콩ㆍ동부콩 외 기타/건조한 것) | 0713350000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건조) | 2005519000 | 껍데기를 벗긴 콩(냉동하지 않은것/비그나종ㆍ파세러스종/ 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5599000 | 콩(기타/비그나, 파세러스 콩/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 완두-계 | 0713109000 | 완두(건조/기타) | 2005400000 | 완두(피섬 새티범/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 이집트콩-계 | 0713200000 | 이집트콩(건조) | | 렌즈콩-계 | 0713400000 | 렌즈콩(건조) | | 기타콩-계 | 0708900000 | 채두류(완두·콩 이외 기타/신선·냉장) | 0710290000 | 채두류(완두·콩 이외 기타/냉동) | 0713900000 | 채두류(기타/완두ㆍ이집트콩ㆍ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비둘기콩 외 기타/건조한 것) | 11061000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 (제0713호의 것) | 2006006010 | 콩(탈각/설탕저장처리) | 2006006090 | 콩(기타/설탕저장처리) | | 전분-계 | | 밀전분-계 | 1108110000 | 밀(전분) | | 옥수수전분-계 | 1108121000 | 옥수수전분(식품용) | 1108129000 | 옥수수전분(식품용이외 기타) | | 감자전분-계 | 1108130000 | 감자(전분) | | 고구마전분-계 | 1108191000 | 고구마(전분) | | 타피오카전분-계 | 1108141000 | 매니옥전분(식품용) | | 기타전분-계 | 1108199000 |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기타) | | 채유종실-계 | | 땅콩-계 | 2008111000 |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기타) | 2008119000 | 땅콩(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 1202302000 | 낙화생(탈각한 것)(종자) | 1202410000 |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 (기타) | 1202420000 | 낙화생(탈각한 것)(기타) | | 해바라기씨-계 | 1206000000 | 해바라기씨(파쇄여부 불문) | | 면실-계 | 1207210000 | 면실(종자) | 1207291000 | 면실(사료용)(기타) | | 피마자-계 | 1207300000 | 피마자 | | 참깨-계 | 1207400000 | 참깨 | | 겨자씨-계 | 1207500000 | 겨자씨 | | 잇꽃씨-계 | 120760000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씨 | | 들깨-계 | 1207991000 | 들깨 | 1208901000 | 고추ㆍ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채유종자, 가루 | | 볶은 참깨가루-계 | 2008193000 | 볶은 참깨가루 | | 기타채유종실-계 | 1207999000 | 채유종자와 과실(팜넛, 목화씨, 피마자, 참깨, 겨자씨, 잇꽃, 멜론종자, 양귀비씨, 들째, 시어너트 외 기타) | 1208909000 | 기타 채유 종자, 가루 | | 과실류-계 | | 사과-계 | 0808100000 | 사과(신선) | 0813300000 | 사과(건조) | 2009710000 | 사과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790000 | 사과쥬스(기타) | 2008992000 | 사과(기타 방법 조제) | | 배-계 | 0808300000 | 배(신선) | 2008400000 | 배(기타 방법 조제) | | 복숭아-계 | 0809300000 | 복숭아(넥타린 포함/신선) | 2008701000 |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것) (넥타린 포함) | 2008709000 |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 (넥타린 포함) | | 살구-계 | 0809100000 | 살구(신선) | 0813100000 | 살구(건조) | | 자두-계 | 0809401000 | 자두(신선) | | 프룬-계 | 0813200000 | 프룬(건조) | | 버찌-계 | 0809210000 |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신선) | 0809290000 | 버찌 기타(신선) | 2008600000 | 버찌(기타 방법 조제) | | 나무딸기-계 | 0810200000 | 나무딸기ㆍ검은나무딸기ㆍ오디ㆍ로간베리(신선) | 0811200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흑색ㆍ백색ㆍ적색의 커런트, 구즈베리(냉동) | | 크렌베리-계 | 0810400000 | 크랜베리ㆍ빌베리와 그 밖의 박시니엄 속의 과실(신선) | 2008930000 | 크랜베리(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ㆍ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조제 및 보존처리) | | 감-계 | 0810701000 | 단감(신선) | 0810709000 | 감 기타(신선) | | 키위-계 | 0810500000 | 키위푸르트(신선) | | 매실-계 | 0810905000 | 매실(신선) | | 대추야자-계 | 0804100000 | 대추야자(신선, 건조) | | 무화과-계 | 0804200000 | 무화과(신선, 건조) | | 파인애플-계 | 0804300000 | 파인애플(신선, 건조) | 2009410000 | 파인애플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6002000 | 파인애플(탈수/설탕 조제) | 2008200000 | 파인애플(기타 방법 조제) | | 애버카도우-계 | 0804400000 | 아보카도(신선, 건조) | | 맹고-계 | 0804502000 | 망고(신선, 건조) | | 바나나-계 | 0803900000 | 바나나(기타) | | 코코넛-계 | 0801110000 | 코코넛(신선, 건조) | 0801190000 | 코코넛(기타) | 2008192000 | 코코넛(기타조제,저장처리한것) | 2009891030 |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 브라질넛-계 | 0801220000 | 브라질넛(탈각) | | 캐슈넛-계 | 0801320000 | 캐슈넛(탈각) | 1302192000 | 캐슈넛쉘액 | | 오렌지-계 | 0805100000 |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 2009110000 | 오렌지쥬스(기타/냉동) | 2009120000 |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190000 | 기타 | | 감귤-계 | 0805211000 | 감귤 | | 맨더린류-계 | 0805219000 |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신선ㆍ건조한 것 | 0805290000 | 기타(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 | 레몬-계 | 0805501000 | 레몬(시트리스리몬· 시트리스리머늄) | 2009311000 | 레몬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391000 | 레몬쥬스(기타) | 2009392000 | 라임쥬스(기타) | | 그레이프푸루트-계 | 0805400000 | 그레이프푸르트(신선, 건조) | 2009210000 | 그레이프프루트주스, 포멜로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290000 | 그레이프프루트쥬스(기타) | | 유자-계 | 2008301000 | 유자(기타방법 조제) | | 기타감귤류-계 | 0805900000 | 기타(감귤류의 과실/신선ㆍ건조한 것) | 2009319000 | 감귤류 주스 기타(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399000 | 기타(기타) | 2007911000 | 감귤류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 2007919000 | 감귤류 과실 조제품(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이외 기타) | 2008309000 | 기타 감귤류(기타방법 조제) | | 포도-계 | 0806100000 | 포도(신선) | 0806200000 | 포도(건조) | 2009610000 | 포도주스(포도즙 포함/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2009690000 | 포도쥬스(기타) | 2008991000 | 포도(기타 방법 조제) | | 파파야-계 | 0807200000 | 포포우(파파야/신선) | | 과실혼합물-계 | 0813500000 |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기타/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 포도 제외) | 2008979000 | 과실혼합물 기타 | 2009901010 | 오렌지쥬스 주기제것(혼합) | 2009901020 | 사과쥬스 주기제것(혼합) | 2009901030 | 포도쥬스 주기제것(혼합) | 2009901090 |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 2008972000 | 과실 샐러드 | 2008971010 | 과실 칵테일(설탕 첨가/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08971090 | 과실 칵테일(기타) | | 단일과실조제품-계 | 2202992000 | 과실주스 음료 | 2001901000 | 과실, 견과류(식초, 초산 조제) | | 기타과실-계 | 0810909000 |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 0813409000 | 건조한 과실(기타/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 포도 제외) | 0811909000 | 과실,견과류(냉동/초본류딸기, 나무딸기, 밤, 대추, 잣 등 이외 기타) | 1106300000 | 과실류의 분, 조분 | 2007100000 | 잼, 제리 마아말레이드(균질화 조제품) | 2007991000 | 과실, 견과류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 2009810000 |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 (크랜베리) | 2009891010 |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 (복숭아 주스) | 2009891020 |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 (딸기 주스) | 2009891090 |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 2007999000 |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이외 기타) | 2008199000 |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 2008993000 | 팝콘(기타 방법 조제) | 2008999000 |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 | 기타곡실류-계 | | 호프-계 | 1210201000 | 호프(분쇄/분상, 펠리트) | | 루플린-계 | 1210202000 | 루플린(분쇄/분상, 펠리트) | | 로우커스트두-계 | 1212920000 | 로우커스트두(캐롭) | | 과실의 핵-계 | 1212996000 | 살구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ㆍ자두의 핵 | | 사탕무-계 | 1212910000 | 사탕무 | | 구약구-계 | 1212992000 | 곤약 | | 화분-계 | 1212993000 | 화분 | | 기타식물성산물-계 | 1212999000 | 식물성 산물(식용) | | 마태-계 | 0903000000 | 마태 | | 바닐라두-계 | 0905100000 | 바닐라(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0905200000 | 바닐라(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루핀종자-계 | 1209291000 | 루핀종자 | | 기타사료식물종자-계 | 1209299000 | 식물의 종자(사료용/사탕무, 루우산(알팔파), 클로버, 페스큐, 캔터키블루그래스, 라이그래스, 루핀, 수단그래스, 오차드그래스, 티모디그래스 종자 외 기타) | | 화초종자-계 | 1209300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 | 기타종자-계 | 1209999000 | 파종용의 종자, 과실, 포자(기타) | | 채소류-계 | | 배추-계 | 0704902000 | 배추(신선, 냉장) | | 양배추-계 | 0704901000 | 양배추(신선, 냉장) | 0712902060 | 양배추(건조) | | 꽃양배추-계 | 0704100000 |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냉장) | | 방울다다기양배추-계 | 0704200000 | 방울다다기양배추(신선, 냉장) | | 김치-계 | 2005991000 |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 | 기타배추-계 | 0704909000 | 배추속채소(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외 기타/신선ㆍ냉장한 것) | | 상치-계 | 0705190000 |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 신선, 냉장) | | 결구상치-계 | 0705110000 | 결구상치(신선, 냉장) | | 시금치-계 | 0709700000 | 시금치류(신선, 냉장) | 0710300000 | 시금치류(냉동) | | 깻잎-계 | 0709993000 | 깻잎 | | 무-계 | 0706901000 | 무(신선, 냉장) | 0712902020 | 무(건조) | | 순무-계 | 0706102000 | 순무(신선, 냉장) | | 당근-계 | 0706101000 | 당근(신선, 냉장) | 0710804000 | 당근(냉동) | 0712902040 | 당근(건조) | | 고추냉이-계 | 0706902000 | 고추냉이와 겨자무 | | 기타근채-계 | 0706909000 | 뿌리채소(당근ㆍ순무ㆍ무ㆍ고추냉이와 겨자무ㆍ더덕ㆍ도라지 외 기타/신선ㆍ냉장한 것) | | 토마토-계 | 0702001000 | 방울토마토 | 0702009000 |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 2009500000 | 토마토 쥬스 | 2001909020 | 토마토(식초, 초산 조제) | 2002100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2901000 | 토마토 페이스트 (브릭스 값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103201000 | 토마토케첩 | 2002909000 | 토마토 페이스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103202000 | 그 밖의 토마토 소스 | | 오이-계 | 0707000000 | 오이류(신선, 냉장) | 0711400000 | 오이류(일시저장) | 2001100000 | 오이류(식초, 초산 조제) | | 멜론-계 | 0807199000 | 멜론류 기타 | 1207700000 | 멜론 종자 | | 호박-계 | 0709930000 | 호박류(쿠쿠르비타종) (신선 또는 냉장) | 0712902050 | 호박(건조) | | 가지-계 | 0709300000 | 가지(신선, 냉장) | | 딸기-계 | 0810100000 | 초본류 딸기(신선) | 0811100000 | 초본류 딸기(냉동) | 2008800000 | 딸기(기타 방법 조제) | | 수박-계 | 0807110000 | 수박(신선) | | 파프리카-계 | 0709601000 |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 | 참외-계 | 0807191000 | 참외 | | 양파-계 | 070310101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90 | 양파(기타) | 0710801000 | 양파(냉동) | 0712200000 | 양파(건조) | 2001909070 | 양파(조제저장처리) | | 파-계 | 0712902030 | 파(건조) | | 쪽파-계 | 0703103000 | 샬롯(shallot) | 0703903000 | 쪽파 | | 마늘-계 | 0710802000 | 마늘(냉동) | 0711901000 | 마늘(일시저장) | 0712901000 | 마늘(건조) | 0703201000 | 마늘(탈피한 것) | 0703209000 | 마늘(기타) | 2001909060 | 마늘(식초, 초산 조제) | | 부추-계 | 0703901000 | 리크(신선/냉장) | | 대파-계 | 0703902000 | 대파 | 0710809010 | 대파(냉동) | | 기타파속채소-계 | 0703909000 | 파속채소(기타/양파, 쪽파, 마늘, 리크 외) | | 아스파라거스-계 | 0709200000 | 아스파라거스(신선, 냉장) | 2005600000 | 아스파라거스(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 샐러리-계 | 0709400000 | 샐러리(신선, 냉장) | | 고추-계 | 0709609000 | 기타(고추류) | 0904210000 | 고추류 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0904220000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0710807000 |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냉동) | 0711905091 | 고추류(일시저장처리/고추의 것) | | 생강-계 | 0910111000 | 생강(신선ㆍ냉장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0910112000 | 생강(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0910119000 | 생강(기타/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0910121000 | 생강(신선ㆍ냉장한 것/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0910122000 | 생강(파쇄 또는 분쇄한 것)(건조한 것) | 0910129000 | 생강(파쇄 또는 분쇄한 것)(기타) | 2006003000 | 생강(탈수/설탕 조제) | | 토란줄기-계 | 0712902070 | 토란줄기(건조) | | 연근-계 | 2006004000 | 연근(탈수/설탕 조제) | | 염교-계 | 2001909050 | 염교(식초, 초산 조제) | | 균질화 채소-계 | 2005101000 | 유아용 퓨레콘(냉동하지 않은 것/균질화한 채소/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5109000 | 균질화 한 채소(조제저장처리/기타) | | 채소종자-계 | 1209911010 | 양파종자 | 1209911090 | 기타(파속종자) | 1209912000 | 무종자 | 1209919000 | 기타(채소종자) | 1209913000 | 고추ㆍ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 1209914000 | 양배추 종자 | 1209915000 | 토마토 종자 | | 채소혼합물-계 | 0710900000 | 채소류의 혼합물(냉동) | 0711909000 | 채소류의 혼합물(일시저장) | 0712909000 | 채소류의 혼합물(건조) | | 채소쥬스-계 | 2009902000 | 채소쥬스(혼합) | 2009892000 | 채소주스 | | 기타채소-계 | 0709999000 | 기타의 채소의 기타(신선 또는 냉장) | 0710809090 | 기타 냉동채소 | 0711905099 |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 0712902099 | 기타채소(건조) | 0712902092 | 단옥수수(기타/건조) | 2001909090 |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식초나 초산 조제 및 보존처리/쪽파, 토마토, 꽃양배추, 스위트콘, 염교, 마늘, 양파 이외 기타) | 2004909000 | 채소, 채소 혼합물(기타) | 2005999000 | 채소류 조제품(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2006호의 물품 제외) | 2104103000 | 채소로 만든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 2006009090 | 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 2006009030 | 기타 채소의 것(설탕저장처리) | | 치커리 채소-계 | 0705290000 | 치커리(위트루우프 이외 기타/신선, 냉장) | | 후추-계 | 0904110000 |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것) | 0904120000 |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 | 스위트콘-계 | 0710400000 | 스위트 콘(냉동) | 2001909040 | 스위트 콘(식초, 초산 조제) | 2005800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4901000 | 스위트콘(냉동한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6009010 | 스위트 콘(설탕저장처리) | | 올리브-계 | 2005700000 | 올리브(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2006008000 | 올리브(설탕저장처리) | | 고구마줄기-계 | 0712902080 | 고구마줄기(건조) | | 사우어크라우트-계 | 2005992000 | 사우어 크라우트 | | 식용의채소,뿌리,괴경-계 | 0710808010 | 취(냉동/참취,개미취,곰취, 미역취) | 0710808020 | 고려엉겅퀴(냉동/곤드레) | 0712902096 | 취(건조/참취,개미취,곰취, 미역취) | 0712902097 | 고려엉겅퀴(건조/곤드레) | 2005994000 | 고려엉겅퀴(식초, 초산 조제 이외/곤드레) | |

첨부파일

1건

광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