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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농업정책과2026-10-22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 금지) 행정명령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4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2:3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광양시 전 지역 3. 대상: 가금농장의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검출)등 상황에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중 광양시 내 가금 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6. 위반시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벌금부과 7. 문의처: 광양시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061-797-2387) 붙임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공고문. 끝.

20261020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2249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0. 광양시장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광양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광양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061-797-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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