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1호(2015.12.17.)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호(2024.1.1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 (261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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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 - 123호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1호(2015.12.17.)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호(2024.1.1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
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송파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잠실우성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기정 120,354 - 120,354
재건축정비사업 101-1번지 일대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비례율 : 91.07%
⇒ (8,145,581,982,000원 - 2,799,105,622,000원) / 5,870,190,127,000원 × 100 = 91.07%
추정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비례율 - 총 수입 추정 : 8,145,581,982,000원
- 총 지출 추정 : 2,799,105,622,000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5,870,190,127,000원(청산자 평가금액 제외)
- 1 -
∙타입별 종전자산
분양면적당 대지지분당
등기면적 대지권면적 타입별 가액 타입별 총액
타입 세대수 단가 단가
(㎡)(A) (㎡) (원) (원)
(원/3.3㎡) (원/㎡)
80.39형,
80.39 43.540
82.06형 336 2,398,000,000 805,728,000,000 92,100,000 55,080,000
82.06 43.540
(26PY)
96.05형
96.05 54.122
96.65형 810 2,834,000,000 2,295,540,000,000 91,200,000 52,870,000
96.65 53.427
(32PY)
131.08형
432 131.08 72.150 3,519,000,000 1,520,208,000,000 82,200,000 48,770,000
(43PY)
136.34형
120 136.34 75.990 3,647,000,000 437,640,000,000 83,100,000 47,990,000
(45PY)
160.74형
144 160.74 88.514 4,003,000,000 576,432,000,000 76,200,000 45,220,000
(53PY)
합계 1,842 - - - 5,635,548,000,000 - -
※ 재건축정비사업 단지로서 KB시세 및 실거래자료는 타입별개발이익을 고려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거래됨에 따라 명확한 타입별지분가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입별·대지지분별
가치 및 건물규모별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상가 종전자산
개별 ① 「프리마상가,
종전 우성상가」
자산 101-1 건물
101-2 토지 추정가액(원)
추정액 프리마상가 우성B 소계
공유(13인)
면적(㎡) 9,859.46 8,119.55 3,554.90 11,674.45 -
종전자산
추정가액 257,251,900,000 5,211,000,000 1,264,600,000 6,475,600,000 263,727,500,000
(원)
② 「홍익상가」
101-8(8개호) 전유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적용단가(원/㎡) 추정가액(원)
1층 185.5 224.6 140.6 47,800,000 8,863,000,000
2층 246.3 288.8 180.8 23,700,000 5,825,000,000
지하층 395.6 437.0 273.6 16,600,000 6,551,000,000
합계 827.4 950.4 594.9 - 21,239,000,000
③ 「합계」
토지면적 건물면적
상가명 토지추정액(원) 건물추정액(원) 상가추정가액(원)
(㎡) (㎡)
프리마, 우성 9,859.46 11,674.45 257,251,900,000 6,475,600,000 263,727,500,000
홍익 594.9 950.37 일괄 21,239,000,000
합계 10,454.36 12,624.82 - 284,966,500,000
- 2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 (a-b)
주택형 평형 분양가액(천원)
59A 25평형 2,303,000
59B1 25평형 2,272,000
59B2 25평형 2,277,000
59C1 25평형 2,287,000
59C2 25평형 2,296,000
59D 25평형 2,303,000
74A 31평형 2,712,000
74B 31평형 2,684,000
74C 31평형 2,737,000
74D1 31평형 2,729,000
74D2 31평형 2,740,000
84A 35평형 2,915,000
84B1 35평형 2,907,000
84B2 35평형 2,913,000
84C1 35평형 2,931,000
84C2 35평형 2,937,000
84C3 35평형 2,953,000
84D1 35평형 2,886,000
84D2 35평형 2,898,000
84E 35평형 2,952,000
84T 35평형 2,912,000
94A 39평형 3,175,000
추정
94A-V1 39평형 3,177,000
분담금 94B 42평형 3,200,000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산출 102A 42평형 3,388,000 – 추정 권리가액
× 추정비례율 (91.07%)
102B1 42평형 3,328,000 ( + : 부담 / - : 환급 )
102B2 42평형 3,348,000
102C 42평형 3,379,000
102D 42평형 3,388,000
112A1 46평형 3,664,000
112A2 47평형 3,667,000
112A3 47평형 3,672,000
112T1 46평형 3,859,000
112T2 46평형 3,850,000
112T3 46평형 3,595,000
126A1 52평형 3,906,000
126A2 52평형 3,910,000
126T 52평형 3,872,000
134A1 55평형 4,079,000
134A2 55평형 4,085,000
152A 63평형 4,465,000
156P1 65평형 8,165,000
156P2 65평형 8,189,000
159P1 67평형 8,386,000
159P2 66평형 8,320,000
176P1 74평형 9,227,000
176P2 74평형 9,255,000
192P1 81평형 10,139,000
192P2 81평형 10,113,000
- 3 -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0,354 - 120,354 100.0 -
순부담 면적
소계 8,524 - 8,524 7.1
8,524㎡(7.1%)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484 - 484 0.4 기부채납
공원 8,040 - 8,040 6.7 기부채납
소계 111,830 - 111,830 92.9 -
획지
획지1 111,830 - 111,830 92.9 공동주택용지
4.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합계 120,354 - 120,354 100.0 -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354 - 120,354 100.0 -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서고
국지 올림픽로 도곡로 일반 차로
기정 중로 3 1 12 242 - 제2015-401호
도로 4길 61길 도로 2m확폭
(2015.12.17)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서고
잠실동 조성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6,040 - 6,040 제2024-28호
101-1번지 일대 기부채납
(2024.01.11)
서고
어린이 잠실동 조성후
기정 2 공원 2,000 - 2,000 제2015-401호
공원 101-2번지 일대 기부채납
(2015.12.17)
- 4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면적(㎡)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획지1 14,965.0 감)6,391.49 8,573.51 -
작은도서관(독서실) 획지1 300.0 증)858.59 1,158.59 -
경로당 획지1 805.0 증)380.76 1,185.76 -
어린이집 획지1 1,250.0 증)342.23 1,592.23 -
지역문화센터 획지1 250.0 감)1.25 248.75 -
당초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획지1 300.0 감)15.94 284.06
명칭변경
공동
이용 옥상텃밭 획지1 5,000.0 감)5,000 - -
시설
주민공동시설 획지1 500.0 감)500 - -
관리사무소 및
획지1 310.0 증)424.18 734.18 용역원 휴게실 포함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획지1 2,450.0 감)2,275.16 174.84 -
어린이놀이터 획지1 3,100.0 감)575.82 2,524.18 -
보육지원시설 획지1 600.0 감)55.64 544.36 -
다함께 돌봄센터 획지1 100.0 증)26.56 126.56 -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면적(㎡) 위치 철거후 철거 비고
명칭 계 존치 개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축 이주
잠실우성아파트 잠실동 101-1번지
기정 120,354 - 120,354 30 - - 30 - -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
- 5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가구 또는
구역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246.20
기정 잠실우성
잠실동 공동주택 이하
아파트 25 299.93 170m/
120,354 획지1 111,830 101-1번지 및
재건축 이하 249.67 이하 49층이하
변경 정비구역 일대 부대복리시설
이하
세대수(공공주택)
구분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80(342) 감)34 (감24) 2,646(318) 100.0
주택의 규모 및
변경 60㎡이하 655(255) 감)157 (증16) 498(239) 18.8
규모별 건설비율
60~85㎡이하 963(87) 증)151 (감8) 1,114(79) 42.1
85㎡초과 1,062 감)28 1,034 39.1
Ÿ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9%
Ÿ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24%
기정
Ÿ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상한용적률 246.20% → 법적상한용적률 299.93%
심의완화 사항
Ÿ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반영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27.17%
변경
Ÿ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상한용적률 249.67% → 법적상한용적률 299.93%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대상지 북측 정신여중·고후문길
(12m) : 10m 가로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기정 대상지 동측 올림픽로4길 도모하기 위해 전면공지를 설치하여 보도 확폭 개방감확보 및
(20m) : 6m [북측 1m(소공원구간에 한함),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 서측 도곡로61길 동측 1m, 서측 0.5m 보도 확폭]
건축물의 (15m) : 10m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대상지 북측 정신여중·고후문길
(12m) : 10m 가로경관향상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변경 대상지 동측 올림픽로4길 도모하기 위해 전면공지를 설치하여 보도 확폭 개방감확보 및
(20m) : 6m [북측 3m · 1m(소공원구간),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 서측 도곡로61길 동측 2.1m, 서측 1.5m 보도 확폭]
(15m) : 10m
Ÿ 공공보행통로(정신여자중·고변, 폭원10m 이상 / 단지 중앙부, 폭원15m이상)
기정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설정권자 : 송파구청장)
Ÿ 대상지 서측 탄천변 중저층배치구간(20층이하) 설정
기타사항
Ÿ 공공보행통로 (단지 중앙부, 폭원15m이상)
변경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설정권자 : 송파구청장)
Ÿ 대상지 서측 탄천변 중저층배치구간(20층이하) 설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6 -
■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산정내용
정비기반시설 등(8,524㎡)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기정 토지이용계획 도로 공원
120,354㎡ 111,830㎡ 484㎡ 8,040㎡
- 순부담면적 : 8,524㎡(7.1%)
공공시설부지
기정 ※ 토지 기부채납 면적 : 8,524㎡
제공면적
(도로) 484㎡, (소공원) 6,040㎡, (어린이공원) 2,000㎡
기정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10% +14% = 224%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구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기정
합계 14% 최대 20%
우수디자인 5% 건축심의시 결정
지능형 건축물 9% 3등급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210% +17.17% = 227.1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구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합계 17.17% 최대 20%
변경
공공보행통로 7.17% -
층간소음 5% 1등급
방재안전 5%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반영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 224% × (1 + 1.3 × 0.076222) = 246.19% ≒ 246.20%
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210% + 14% = 224%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 α = 8,524㎡ / 111,830㎡ = 0.076222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 227.17% × (1 + 1.3 × 0.076222) = 249.67%
변경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인센티브 = 210% + 17.17% = 227.17%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 8,524㎡ / 111,830㎡ = 0.076222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299.93% 이하
26.865%
기정
(299.93% - 246.20%) × 0.5
공공주택건립용적률
25.13%
변경
(299.93% - 249.67%) × 0.5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7 -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근거
부지면적 세대규모
구분 건립위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검토
(㎡) (전용)
합계 342 - 30,051.0㎡
적합
전용60㎡이하 255 59㎡ 20,910.0㎡
30,051.0㎡
기정
>
구분 64 74㎡ 6,496.0㎡
30,043.1㎡
전용60㎡초과
잠실동 23 84㎡ 2,645.0㎡
101-1 111,830 19동
일대 합계 318 - 28,118.97㎡
적합
전용60㎡이하 239 59㎡ 19,924.24㎡ 28,118.97㎡
변경
>
구분
28,102.88㎡
전용60㎡초과 79 74㎡ 8,194.73㎡
주1)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주2) (기정)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 111,830㎡ x 26.865% = 30,043.1㎡
주3) (기정)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82.0㎡x255세대)+(101.5㎡x64세대)+(115.0㎡x23세대) =30,051.0㎡
주3) (변경)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주3) (변경) 기준 연면적 = 111,830㎡ x 25.13% = 28,102.88㎡
주3) (변경)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83.39㎡x41세대)+(83.97㎡x65세대)+(83.18㎡x34세대)
+(84.53㎡x29세대)+(83.88㎡x47세대)+(83.39㎡x23세대)+(102.82㎡x25세대)+(102.80㎡
x9세대)+(103.75㎡x16세대)+(104.55㎡x12세대)+(104.95㎡x17세대)= 28,118.97㎡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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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환경보전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화재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재난방지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수해
불가피할 경우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수질 등급 유지 Ÿ 공사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부하 가중
수질 ○ Ÿ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및 오염 최소화 Ÿ 운영시 계획세대에 의한 오수발생
물순환 생태면적률 Ÿ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 Ÿ 생태면적률 30%로 계획
수리·수문 30% 적용
종합적인 Ÿ 토지이용 현황 조사(지목별현황,
토지이용 ○ Ÿ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현황)
토양오염 Ÿ 장비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등, Ÿ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토양 ○
최소화 토양오염발생 우려 적법 처리
지형·지질 Ÿ 절성토 및 지형변동은 크지 않을 Ÿ 절성토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형·지질 ○
변동 최소화 것으로 판단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Ÿ 최대녹지면적(Ⅲ등급),
녹지·수생태 Ÿ 법적기준 및 환경성을 고려한 녹지계획
생태네트워크 ○ 녹지모양(Ⅱ등급), 녹지의 연결성 등
연결성 확보 수립
녹지평가지표Ⅰ등급
비오톱및 비오톱등급 Ÿ 주거지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Ÿ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및
○
동·식물상 향상 Ÿ 개별비오톱평가제외 지역 생물서식공간확보
바람 및 Ÿ 건축물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미기상의
바람길확보 ○ Ÿ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미기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Ÿ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대기질· 대기오염 Ÿ 공사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시
○ Ÿ 친환경건설장비 사용 및 녹지조성
미세먼지 최소화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Ÿ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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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Ÿ 공사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친환경적 폐기물발생량 Ÿ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 발생
자원순환 최소화 적법 처리
Ÿ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애너지자립률 Ÿ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에너지 ○ Ÿ 운영시 에너지사용량 증가
상향계획수립 Ÿ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소음진동 Ÿ 공사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Ÿ 장비 분산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및
소음·진동 ○
최소화 발생 가설방음판넬설치
Ÿ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Skyline보전 ○ Ÿ 건물배치, 형태, 높이계획에 반영
예상
Ÿ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 조망권확보 ○ Ÿ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공간을 구성
Ÿ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Ÿ 조경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연출을
녹지공간 확보 ○
녹지공간 확보 도모
휴식 및 휴식․여가공간 Ÿ 계획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 Ÿ 주변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여가공간 최대확보 휴게시설 등 조성
Ÿ 외부 일조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Ÿ 주택건설시 충분한 일조시간을
일조 침해
일조 ○ 예측(다만, 내부 일조장해 (영구음영세대)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층수조정,
최소화
영향 다소 발생 예측) 통간거리조정)
인구 및 주거를
인구 및 주거 - Ÿ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Ÿ 2,646세대 계획
고려한 계획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정비사업시행으로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증가예상 세대수
현황세대수 : 1,842
기정 계획세대수 : 2,680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증) 838세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날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현황세대수 : 1,842
변경 계획세대수 : 2,646
증) 804세대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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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북측 이면도로(10m) 건너
대상지 북측 입지하고 있으며, 남동측 올림픽로4길(20m) 건너 입지하고 있음.
정신여중교, ▪ 대상지 북측으로 정신여자중고등학교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북측으로 공원 시설
남측 아주초·중교 입지 배치로 일조권 확보 및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송파구 잠실동
기정 120,354 - 120,354 -
지구단위계획구역 101-1번지 일대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0,354 - 120,354 100.0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354 - 120,354 100.0 -
3.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서고
국지 올림픽 도곡로 일반 차로
기정 중로 3 1 12 242 - 제2015-401호
도로 로4길 61길 도로 2m확폭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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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면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고
잠실동 증) 조성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 6,040 제2024-28호
101-1번지 일대 6,040 기부채납
(2024.01.11)
서고
어린이 잠실동 조성후
기정 2 공원 2,000 - 2,000 제2015-401호
공원 101-2번지 일대 기부채납
(2015.12.17)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획지
구분 가구 면적(㎡)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11,830 - 111,830 -
기정
획지1 111,830 잠실동 101-1번지 일대 111,830 공동주택용지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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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계획(변경)
용적률
구분 상한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224% 이하 246.2% 이하 299.93% 이하
210% 이하 -
변경 227.17% 이하 249.67% 이하 299.93% 이하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변경)
구분 인센티브 비고
기정 우수디자인 5%, 지능형건축물 3등급 9% 총 14%
변경 공공보행통로 7.17%, 층간소음 1등급 5%. 방재안전 5% 총 17.17%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용적률 완화
구분 비고
토지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기정 22.2% 53.73% 총 75.93%
변경 22.5% 50.26% 총 72.76%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49층 / 170m 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대상지 북측 정신여중·고후문길(폭원12m) ■ 10m
건축한계선 대상지 동측 올림픽로4길(폭원20m) ■ 6m
대상지 서측 도곡로61길(폭원15m)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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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 대상지 북측 정신여중·고후문길(폭원12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1m, 소공원 구간에 한함)
기정 ■ 대상지 동측 올림픽로4길(폭원20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1m)
■ 대상지 서측 도곡로61길(폭원15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0.5m)
전면
공지
■ 대상지 북측 정신여중·고후문길(폭원12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3m, 1m(소공원 구간))
변경 ■ 대상지 동측 올림픽로4길(폭원20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2.1m)
■ 대상지 서측 도곡로61길(폭원15m)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폭원 1.5m)
■ 정신여자중·고변, 폭원10m 이상
■ 단지 중앙부, 폭원15m이상
기정 공공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보행 ■ 도면에 표기 설정(설정권자 : 송파구청장)
통로
변경 ■ 단지 중앙부, 폭원15m이상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마.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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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세대규모
구분 건립위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검토
(㎡) (전용)
합계 342 - 30,051.0㎡ 적합
전용60㎡이하 255 59㎡ 20,910.0㎡ 30,051.0㎡
기정
구분 64 74㎡ 6,496.0㎡ >
잠실동 전용60㎡초과 30,043.1㎡
23 84㎡ 2,645.0㎡
101-1 111,830 19동
일대 합계 318 - 28,118.97㎡ 적합
전용60㎡이하 239 59㎡ 19,924.24㎡ 28,118.97㎡
변경
구분 >
전용60㎡초과 79 74㎡ 8,194.73㎡ 28,102.88㎡
주1)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주2) (기정)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 111,830㎡ x 26.865% = 30,043.1㎡
주3) (기정)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82.0㎡x255세대)+(101.5㎡x64세대)+(115.0㎡x23세대) =30,051.0㎡
주3) (변경)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주3) (변경) 기준 연면적 = 111,830㎡ x 25.13% = 28,102.88㎡
주3) (변경)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83.39㎡x41세대)+(83.97㎡x65세대)+(83.18㎡x34세대)
+(84.53㎡x29세대)+(83.88㎡x47세대)+(83.39㎡x23세대)+(102.82㎡x25세대)+(102.80㎡
x9세대)+(103.75㎡x16세대)+(104.55㎡x12세대)+(104.95㎡x17세대)= 28,118.97㎡
※ 변경사유 : 2026년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Ⅲ.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906)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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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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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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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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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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