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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자원활용과2026-10-22

2026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2차) ...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원활용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9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2차) 공고 송파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지원사업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 지원사업 신청 서식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 | 신 청 인 | 상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설치장소) | (우편번호 :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사무실 | | 주 소 | | 핸드폰 | | FAX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 감량기 설치대수 : 1대 •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또는 L/일 •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 사 업 비 | 원 | 보조 | 원 | 자부담 | 원 | 감 량 기 | 제품명 (제조사) | | 성적서 발급기관 | | 모델명 | | 발급번호 (발급일자) | |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준수 확인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 -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1부. - 공공기관 품질인증서(감량기 시험성적서 포함)사본 및 KC 전기안전인증서 사본 각 1부.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 사업소재지 | | 사업목적 및 내 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한 처리기 지원 | 사업의 종류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 사 용 기 간 | 2026. . . ~ 20 . . . | 사 업 량 | 감량기 1대 【 제품명 : 용량 : kg/일 】 | 소 요 사 업 비 | 구 분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원 | 원 | 원 | 자부담 방법 | | 사 업 효 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배출환경 개선 등 | 위와 같이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실행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계 좌 번 호 : 송파구청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제 공하신 정보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동의일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 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 목적 | -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 ○ 제공 항목 | - 보조사업 신청서 내역 등 | ○ 제공받는 자 |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보조사업 관련자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량기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 귀하의 정보는 위 보조사업 관련한 목적 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 ㅇ 지원 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품구입비 전액을 자비부담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 | ㅇ 신청자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 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ㅇ 신청자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처분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감량기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 하는 등 감량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을 인지 하였습니다. | □ | ㅇ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보조금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제품구입비 전액을 자비부담을 하여야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선정자 통보 및 보조금 지급요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 | 사업자 선정 통보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 관리번호 | | 신 청 인 | 상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설치장소) | (우편번호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 감량기 설치대수 : 1대 •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또는 L/일 • 처리방식 :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 감 량 기 | 제품명 (제조사) | | 성적서 발급기관 | | 모델명 | | 발급번호 (발급일자) | | 지원금액 | 보조금 원 | 위와 같이 감량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0일 이내에 감량기를 구입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 붙임 4 | | 보조금 지급 요청 서식 | [서식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사 업 명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 관리번호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표기된 관리번호 기재) | 신 청 인 | 상 호 (사업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설치장소) | (우편번호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 희망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금액 | 원 |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설치확인서(설치 전·후사진 포함)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구매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인서 1. 감량기 제조사 및 모델명 :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감량기 처리용량 : kg/일 또는 L/일 ○ 감량기 처리방식 : ○ 성적서 발급기관 : ○ 성적서 발급번호 : ○ 성적서 발급일자 : 2. 설치장소(주소) : 설치 전 사진 | | 설치 후 사진 | 제조명판 사진 | 전체 사진 | 1. 모델명, 고유번호 등이 보이도록 추가첨부 | 2. 제품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 | ‣ | | 3. 본체 구입비용 : 원(보조금+자부담 포함한 실 구입액) 위와 같이 감량기를 구매 후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서식 7] -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로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 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사업자(보조금수령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서명)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92호 2026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2차) 공고 송파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예산 : 총 10,000천원 나. 지원대상 :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다. 지원내용 :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예산 소진 시 마지막 순위자는 잔액 범위 내 지원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감량시설 용량 : 30kg/일 ~ 99kg/일에 한함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법의 감량기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 또는 발효 건조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 사료화, 부숙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가.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3)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나.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3) 리스·렌탈·중고제품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감량기를 구매 또는 설치한 사업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원조건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5) 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1. 1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제 출 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02-2147-6383) ‣ 방문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 8층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12~13시)시간 제외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 2026.11.10.(화) 18:00 도착분 까지 | 다. 신청서류 구 분 | 서류 내역 | 신청서 제출 시 (붙임 2) | 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➁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 2)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서식 3) ➃ 보조금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서식 4)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➅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➆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감량기 시험성적서 포함)및 KC 전기안전인증서 사본 ➇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일 10일 이내) | ※ 신청서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지원 신청 | | 사업자 선정‧통보 |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요청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 | | |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 | ➡ | 󰋯신청서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선정‧통보 | ➡ | 󰋯 감량기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 (선정 후 15일 이내) | ➡ | 󰋯 감량기 설치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등 (교부신청 후 15 일 이내) | 사업자 (신청자) ↓ 자원활용과 | | 송파구 (자원활용과) | | 사업자 (신청자) ↓ 자원활용과 | | 송파구 (자원활용과) ↓ 보조사업자(신청자) | 나. 대상자 선정 1) 일 시 : 2026. 11월 중 (개별 통보) 2)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선정 통보 - 선정기준 : 선착순에 의거 선정하되, 업종 및 설치장소 확인 후 선정 5. 보조금 교부신청 가. 신청기한 :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나. 신청방법 : 감량기 설치 완료 및 구매비용 완납 관련 서류 제출 다. 제출서류 구 분 | 서류 내역 | 지원대상 선정 시 (붙임 3) | 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5) ➁ 감량기 구매 설치 확인서(설치 증빙사진 포함) (서식 6) ➂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7) ➃ 구매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➄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본체 구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 지급기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방 법 : 설치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자명의 통장계좌로 지급 7. 기기사용 및 사후 모니터링 가. 사용기한 : 감량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나. 관 리 : 관리책임자 1명, 관리대장 및 점검표 작성 다.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 사후 모니터링 ※ 2026년 감량기 설치일로부터 1년간 월별 부산물 발생량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제출 라. 사후관리 : 감량기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점검 결과 의무사용 미이행, 임의 변형·개조, 미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품 검증을 위하여 제품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FITI시험연구원,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사항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감량기 구입 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3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문서를 명시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 위 나)항의 책임관리기관(3년)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하는 등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월할계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라.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마.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감량기 본체 구매금액(설치비·배송비 등 부대비용 제외)의 50% 이내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체 금액이 구분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바.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 감량기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설치 시 해당 포기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지원 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입 전 인증제품 여부, A/S 등을 업체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아.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규정, 지방보조금법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문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붙임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통보 및 지급요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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