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92호
2026년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지원 사업(2차) 공고
송파구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예산 : 총 10,000천원
나. 지원대상 : 송파구에 소재한 25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다. 지원내용 : 감량기 구입가격의 50% 지원(최대500만원/업소당 1대)
※ 예산 소진 시 마지막 순위자는 잔액 범위 내 지원
라. 지원기기 : 안전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1) 가열·건조, 발효·발효건조 및 퇴비화·사료화·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안전인증 : 전기용품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감량시설 용량 : 30kg/일 ~ 99kg/일에 한함
4) 감량방식 : 감량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법의 감량기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5)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25% 미만) 명시
- 발효 또는 발효 건조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부산물의 수분함량(40% 미만) 명시
- 퇴비화, 사료화, 부숙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고형물 배출율(20% 미만)과 수분함량(40% 미만) 2가지 명시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가.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장 면적 250㎡미만 일반음식점
3)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나.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업장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3) 리스·렌탈·중고제품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감량기를 구매 또는 설치한 사업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원조건
1) 지원 신청 후 사업자로 선정‧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지불하여 감량기를 우선 구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구입 금액의 50%을 통장으로 지급
※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입한 감량기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2) 보조금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 초과분 및 기타 비용(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
3)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문의 필요
5) 사업장당 1대 지원(※ 공동사용 일 경우 1대만 가능)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1. 1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제 출 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02-2147-6383) ‣ 방문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 8층 ※ 방문 접수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12~13시)시간 제외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 2026.11.10.(화) 18:00 도착분 까지 |
다. 신청서류
구 분 | 서류 내역 |
신청서 제출 시 (붙임 2) | 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➁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 2)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서식 3) ➃ 보조금 신청자 준수사항 확인서(서식 4)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➅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➆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감량기 시험성적서 포함)및 KC 전기안전인증서 사본 ➇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일 10일 이내) |
※ 신청서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4.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지원 신청 | | 사업자 선정‧통보 |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요청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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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 | ➡ | 신청서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 선정‧통보 | ➡ | 감량기 구입(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 (선정 후 15일 이내) | ➡ | 감량기 설치현장 확인 보조금 지급 등 (교부신청 후 15 일 이내) |
사업자 (신청자) ↓ 자원활용과 | | 송파구 (자원활용과) | | 사업자 (신청자) ↓ 자원활용과 | | 송파구 (자원활용과) ↓ 보조사업자(신청자) |
나. 대상자 선정
1) 일 시 : 2026. 11월 중 (개별 통보)
2)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의결 후 사업자 선정 통보
- 선정기준 : 선착순에 의거 선정하되, 업종 및 설치장소 확인 후 선정
5. 보조금 교부신청
가. 신청기한 :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나. 신청방법 : 감량기 설치 완료 및 구매비용 완납 관련 서류 제출
다. 제출서류
구 분 | 서류 내역 |
지원대상 선정 시 (붙임 3) | 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5) ➁ 감량기 구매 설치 확인서(설치 증빙사진 포함) (서식 6) ➂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7) ➃ 구매완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➄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본체 구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6.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 지급기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방 법 : 설치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자명의 통장계좌로 지급
7. 기기사용 및 사후 모니터링
가. 사용기한 : 감량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의무사용
나. 관 리 : 관리책임자 1명, 관리대장 및 점검표 작성
다.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 사후 모니터링
※ 2026년 감량기 설치일로부터 1년간 월별 부산물 발생량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제출
라. 사후관리 : 감량기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점검 결과 의무사용 미이행, 임의 변형·개조, 미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8. 신청자 유의사항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품 검증을 위하여 제품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FITI시험연구원,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능사항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감량기 구입 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은 자는 설치한 감량기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3년간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문서를 명시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 위 나)항의 책임관리기관(3년)이내에 감량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하는 등 보조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량기 사용한 기간은 공제하여 남은 잔여기간(월할계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라. 보조사업자가 감량기 구입 계약 허위체결, 감량기 구입 계약금액 허위 기재 신청 또는 자부담 금액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마. 신청자가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통보된 이후에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실제 자부담 여부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대상 선정되기 전 구입한 감량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감량기 본체 구매금액(설치비·배송비 등 부대비용 제외)의 50% 이내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체 금액이 구분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바.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 감량기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설치 시 해당 포기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지원 신청한 제품이 KC마크 전기안전 외 필요한 공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입 전 인증제품 여부, A/S 등을 업체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아. 이 공고사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규정, 지방보조금법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문의 : 송파구청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02-2147-6383)
붙임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2.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통보 및 지급요청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