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6-1396호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초공)을 위하여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2.
의 왕 시 장
1. 모집 개요
가. 모집기간: 2026. 10. 22.(목) ~ 10. 27.(화)
나. 모집인원: 21명 (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다. 모집분야: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건설안전
구분 | 합계 | 구조 | 시공 | 철도 | 도로 및 공항 | 토질지질 | 건설안전 | 비고 |
예비명부 | 21(6) | 6(1) | 3(1) | 3(1) | 3(1) | 3(1) | 3(1) | 7명×3배수 예비 위원 포함 |
평가위원 (예비) | 7(6) | 2(1) | 1(1) | 1(1) | 1(1) | 1(1) | 1(1) |
※ 특정 모집 분야의 인원 미달 시 다른 분야 평가위원으로 대체 구성
2.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평가위원 응모자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 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을 가진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방법
가. 접 수 처: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031-345-3363)
나. 접수방법: 이메일 (
[email protected])(다른 방법 접수 불가)
1). 접수 마감일(2026. 10. 27.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도착분만 인정
2). 제출 서류는 스캔본 형태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3). 등록 신청서상 후보자 이메일 주소와 발송자 주소가 일치된 것만 인정
4). 이메일 송부 시 제목은 아래 예시에 따라 “평가위원 참가신청서(○○분야-성명)”만 기재
(예시) 이메일 제목: 평가위원 참가신청서(00분야-홍길동) |
다. 제출서류
1).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3). 보안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5). 사전 접촉 여부(확인)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6).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참여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 5) 서류는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으로 송부하며, 6)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자격 증명서류 기간 내 미제출 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불가
4.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일
나. 선정인원: 7명(예비위원 6명)
다. 선정방법
1).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공법 제안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총 7명)
2). 선정기준: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으로 선정
※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 20% 미만 시 우선하여 선정
※ 단,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차순위 예비 평가위원 중 선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일 저녁 또는 당일에 연락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1. 13.(금) 14:00 ~ 18:00(예정)
나. 장소: 의왕시청 신관 2층 중회의실
※ 평가 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정 여부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참석 수당 지급
마. 상기 일정은 의왕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사항은 의왕시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031-345-3363)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접촉 여부(확인) 신고서 1부. 끝.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1. 인적 사항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전문 분야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3. 학력 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 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때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경력 사항은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무처, 직위, 근무 기간, 주요 업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자격증 보유 현황은 해당자만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6. 주요 저서 및 논문은 모집 분야(전문 분야) 관련 사항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7. 공통사항: 기재 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 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택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장 | 직장명 | | 직위(직급)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교 | 학위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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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무처 | 직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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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격증명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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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공법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인/서명)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의왕시에서는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공법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 시 평가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서명)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곡과선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의 공법을 심사하는 데 모든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 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 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하면 동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에 있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6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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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전 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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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곡과선고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 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의왕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