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39호(2017. 7. 5.)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89호(2025. 12. 31.)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제2026-316호
밀양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39호(2017. 7. 5.)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89호(2025. 12. 31.)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2.
밀 양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 위치: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72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 명 칭: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
○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 A=13,573.3㎡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성 명: 밀양시장(나노융합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8. 10.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합 계 | 13,573.3 | 13,573.3 | | | | | | |
1 | 부북면 감천리 | 723 | 대 | 13,573.3 | 13,573.3 | 한국토지 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 | | |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A=13,573.3㎡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2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