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3. 공고대상: 55우6911 외 5대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보 개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55우6911외 5대).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25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3. 공고대상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사유 등록일 비고
55우6911 GLK220 CDI 4Matic 이** 소유자 신청 2026. 10. 2. 운행정지
33노1596 쏘렌토 박** 소유자 신청 2026. 10. 6. 운행정지
63고9498 그랜저(GRANDEUR) BI***** S***K 완전출국자 차량 2026. 10. 6. 운행정지
398오9414 로체 BI***** S***K 완전출국자 차량 2026. 10. 6. 운행정지
60오2796 쏘나타 (SONATA) BI***** S***K 완전출국자 차량 2026. 10. 13. 운행정지
18오8624 K7 BI***** S***K 완전출국자 차량 2026. 10. 13. 운행정지
4. 공고내용
「 」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운행정지 대상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7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자동차 운행시 같은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문의처: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055-359-5343)
2026년 10월 13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