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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2026-10-22

고창 종합테마파크 골프장(체육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86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고창 종합테마파크 골프장(체육시설)」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86호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고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3번지 일원 나. 규 모 : 913,735㎡(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22. ~ 2026. 11. 04.(14일간) 나. 공람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및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등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미래전략팀(063-560-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고문 1부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자료 1부. 끝.

붙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pdf

PDF 첨부 본문
고 창 종 합 테마 파크 조 성 을 위 한 고 창 군 관리 계획 ( 용도지역 , 문화시설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재 협 의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10. 고 창 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실시근거 󰋫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 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는 바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원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생태복합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법적 실시근거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 본 계획은 2024년 6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변경) (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66,100㎡)하였으며, 금회 체 육시설(골프장) 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생 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하고자 하며,「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변경되는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847,635㎡)하여 전략환경영 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자 함. - 기정 : 66,100㎡ / 변경 : 913,735㎡(△847,635㎡) - 1 - < 표 3.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장과 협의하는 때 < 표 3.1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 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 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 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 용을 통보받은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누적된 변 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 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제2호가목1) 나. 별표 2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제2호마목2) 라. 별표 2제2호사목2) --- 이하생략 --- - 2 - 3.2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본 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대상 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시행령[별표3] 에 근거함. < 표 3.2 – 1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14. 체육시설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설치사업 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 터 이상인 것 의 설치 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계획의 개요 4.1 계획명 󰋫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3번지 일원 4.3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3번지 일원 󰋫 면적 : 913,735㎡(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증감량 구 분 기정(①) 전략(초안)(②) 전략(본안)(③) ③-① ③-② △847,635㎡ △171,137㎡ 면 적 66,100㎡ 742,598㎡ 913,735㎡ (△1,282.4%) (△23.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0년 4.4 계획수립자 및 승인기관 󰋫 계획수립자 : 고창군 󰋫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3 - 5. 계획의 내용 5.1 입지여건 󰋫 본 계획지구는 남측으로 77번 국도가 지나가며, 서북측으로 군도(애향갯벌로)가 연결됨. 󰋫 서측에 고창cc와 염전 관련 시설인 집수장과 동호갑문이 위치하며, 남서측으로 해리천이 연접하여 흐르며, 북측으로 서해안 바람공원 등 입지함. 󰋫 계획지구 북측으로는 고창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고창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천 혜의 자연자원임. < 그림 5.1 - 1 > 입지여건도 - 4 - 5.2 인문환경 5.2.1 지목별 현황 󰋫 계획지구 지목별 현황으로는 염전 757,638㎡(82.9%), 구거 90,050㎡(9.9%), 유지 44,129 ㎡(4.8%) 순으로 분석되며, 대상지 대부분이 염전임. 󰋫 필지 수로는 염전 20개, 구거 14개, 유지 6개 순으로 분석됨. < 표 5.2 – 1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합 계 잡종지 염전 구거 도로 유지 필지수(개) 47 5 20 14 2 6 면적(㎡) 913,735 16,407 757,638 90,050 5,511 44,129 구성비(%) 100.0 1.8 82.9 9.9 0.6 4.8 < 그림 5.2 - 1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 5 - 5.2.2 소유자별 현황 󰋫 계획지구 소유자별 현황은 고창군 소유의 공유지 883,165㎡(96.7%), 사유지 24,100㎡ (2.6%), 국유지 6,470㎡(0.7%) 순으로 나타남 󰋫 필지 수로는 공유지 38필지, 사유지 8필지, 국유지 1필지로 분석됨 < 표 5.2 – 2 >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개) 47 1 38 8 면적(㎡) 913,735 6,470 883,165 24,100 구성비(%) 100.0 0.7 96.7 2.6 < 그림 5.2 - 2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도 - 6 - 5.3 경관 현황 ⦁북동측 뷰의 경관은 염전부지의 갈대군락 지가 펼쳐지며, 골프 장의 체육시설지를 지나 연접하여 해리 천 하구가 조망됨 ⦁남측뷰의 주요 경관 은 염전부지의 칠면 초 및 나문재 군락 지를 지나 고창CC 의 경관 뒤로 서해 안의 바다가 조망됨 ⦁서측뷰의 경관은 양 식장 및 해리천 하 구와 정수장을 주요 조망점으로 염전 및 황학산 조망가능 - 7 - 5.4 토지이용 계획(변경)(안) 󰋫 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 평가시(초안, 본안) 골프장 계획수립에 따른 변경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5.4 – 1 >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전략 초안시) 부지면적(㎡) 구분 시설내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율(%) 비고 기정 초안 증감 본안 합 계 66,100 742,598 △171,137 913,735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리조트) 66,100 66,100 - 66,100 7.20 소 계 - - 240,740 △138,860 379,600 41.70 카누슬라럼경기장 - - - △138,860 138,860 15.20 티그라운드 54개소 - 15,984 - 15,984 1.80 체육 그 린 18개소 - 15,592 - 15,592 1.70 시설 용지 페어웨이 18홀 - 118,203 - 118,203 13.00 러 프 19홀 - 79,198 - 79,198 8.70 벙 커 31개소 - 8,248 - 8,248 0.90 연습그린 2개소 - 3,515 - 3,515 0.40 소 계 - - 13,765 - 13,765 1.50 건축 클럽하우스 1개동 - 8,684 - 8,684 1.00 시설 용지 티하우스 1개동 - 400 - 400 0.00 관리동 1개동 - 4,681 - 4,681 0.50 소 계 - - 141,615 △214 141,829 15.50 진입도로 L=185m, B=10m - 3,143 - 3,143 0.30 주차장 - - 4,669 - 4,669 0.50 공공 관리도로(카트로) L=10,358m, - 29,003 - 29,003 3.20 시설 B=2.8~5.0m 용지 저류지 - - 99,243 △214 99,457 10.90 쉼터 6개소 - 600 - 600 0.10 묘포장 1개소 - 4,657 - 4,657 0.50 물탱크 1개소 - 300 - 300 0.00 소 계 - - 280,378 △32,063 312,441 34.20 녹지 조성녹지 - - 280,378 ▼214 280,164 30.70 용지 외곽녹지 - - - △32,277 32,277 3.50 - 8 - < 그림 5.4 - 1 > 지구단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도(전략 본안시) < 그림 5.4 – 2 > 기본계획도(전략 본안시) - 9 - < 그림 5.4 – 3 > 인공위성현황도 - 10 - 6. 주민 등의 의견 수렴 6.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6.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내용 6.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가. 공람기간 및 장소 󰋫 공고 일시 : 2025. 10. 14 󰋫 공람 기간 : 2025. 10. 14. ~ 2025. 11. 14.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 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및 심원면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 신문 공고 : 2025. 10. 14. 󰋫 공고·공람 실시 사실 등의 게시 : 고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나.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구분 일 시 장 소 1 2025.10.23.(목), 15:00 고창군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 제출방법(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및 고창군 홈페이지)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11 - □ 공고문 - 12 - □ 정보통신망 게재사항(고창군청 홈페이지) - 13 - □ 정보통신망 게재사항(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14 - □ 신문공고문 한겨례 전북제일 - 15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 16 - □ 참석자명단 - 17 - - 18 - - 19 -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내용 및 반영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전략환경영향평 가 본안 작성시 반영가능한 내용을 검토하겠음. 구분 주요 건의 및 질의내용 검토 및 방안 □ 공사 및 운영시 기존 염전부지였던 □ 공사시 계획지구 내 가배수로 및 침 계획지구 배수관련으로 하류부 수계 사지 등을 선설치하여 하류부 수계에 고창군 등에 문제 없는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주민 운영시에는 폐염전지대의 방재적인 (심원면 측면 및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 행정복지 여 계획지구 내 우수를 자연유하방식 센터) 으로 계획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 치 등을 통하여 하류부 수계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20 - 6.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6.3.1 전북지방환경청 - 21 - - 22 - 6.3.2 전북특별자치도 - 공 란 - - 23 - 6.3.3 고창군청 - 24 - 6.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반영계획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총괄 ◦ 본 사업계획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각 일원에 관광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 경) 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작성 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겠음. 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습지보호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고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등)과 인접한 창 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세계유산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개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생태적 기 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가중되지 않도 능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 록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할 수 립하여야 함.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 항목별 검토의견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의 연계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전북지방 록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환경청 하여야 함.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과 인접하고 있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과 인접하고 있 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자 으므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연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 자연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 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상충되지 않 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상충 여부 등 도록 계획 수립(상충 여부 검토·제시) 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2022~2026), 고창군 환경보전계획 행계획(2022~2026), 고창군 환경보전계획 (2016~2025) 등 일부 계획은 재수립(또는 (2016~2025) 등 일부 계획은 재수립(또는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 사업 진행상황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 사업 진행상황 에 따라 시기적 일관성 확보 필요 에 따라 시기적 일관성을 확보하겠음.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본 개발계획은 생태기능적 보전가치 ◦ 본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및 주 가 우수한 공간역*과 인접하거나 포 변에 위치하는 고창갯벌(습지보호지 함하는 계획으로, 계획 시행 시 환경 역,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등 지정), 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곰소만) 등에 록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등 지정),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곰소만) - 25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항목별 검토의견 Ⅰ. 계획의 적정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녹지 조성방 -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녹지 조성방 식 등 계획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대안 식 등 계획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대안 * 을 보전적 관점 에서 선정하고, 환경 을 보전적 관점에서 선정하고 환경 생 생태적 측면을 포함한 대안별 비교· 태적 측면을 포함한 대안별 비교·검토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 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음. ※ 주요 생물서식처가 축소되는 측면을 고려하 ※ 주요 생물서식처가 축소되는 측면을 고려하 여 생태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골프코 여 생태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략환 스내 저류지, 습지, 녹지대 등을 추가 확보 경영향평가 본안시 골프코스내 저류지 및 외곽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 ◦ 계획지구 인근 지역 골프장 등 운영 ◦ 계획지구 인근 지역 골프장 등 운영 현황 조사하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 추세 등 수요량 예측을 기반으로 골 추세 등 수요량 예측을 기반으로 골 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의 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비교․제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비교·제시 하여야 함 하겠음. ※ 고창CC, 부안 격포지구 대규모 관광개발(대 ※ 고창CC, 부안 격포지구 대규모 관광개발(대 중제 18홀, 평가 협의 중), 석정힐CC, 골프 중제 18홀, 평가 협의 중), 석정힐CC, 골프 존카운티 선운, 백양우리컨트리클럽, 내장산 존카운티 선운, 백양우리컨트리클럽, 내장산 전북지방 골프&리조트,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등 골프&리조트,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등 환경청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는 국제적 철새서식지이자 ◦ 본 계획지구는 곰소만 철새도래지에 국제적 보호종(조류)에 대한 부양적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철 기능이 우수한 지역으로 철새서식지 새서식지로의 보전과 복원을 고려한 로의 보전과 복원을 고려한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을 수립하여야 함 - 대규모 잔디 조성 및 인위적 교란(소 - 본 사업계획 수립시 조류의 핵심 서 음, 조명, 인구유입 등)으로 조류의 비 식지 보전, 사업지구 내·외부 생태적 행·휴식·섭식 및 수역 연계성에 영향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예상되므로 핵심 서식지 보전, 사업지구 구축, 저류지 내 생태섬 조성 등을 내·외부 생태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검토하여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하 녹지네트워크 구축, 저류지 내 생태 겠음. 섬 조성 등 계획 수립 시 구체적 보 호방안 반영 ◦ 문헌․현지조사 결과 해리천 하류는 다 ◦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해리천 하류 양한 법정보호종(황새, 저어새, 노랑부 는 다양한 법정보호종(황새, 저어새, 리저어새, 흰발농게, 달랑게 등)의 서 노랑부리저어새, 흰발농게, 달랑게 식지로 확인된 바, 계획 시행으로 인 등)의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영향을 최소 획을 수립하여야 함 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26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항목별 검토의견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내는 정화시설 설치(강화), - 계획지구 내 정화시설 설치 및 강화, 완충습지 조성 등, 계획지구 외는 완충습지 조성 등 다양한 생물의 생 해리천 하류 서식 환경개선 사업 추 태서식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 등 다양한 생물의 생태서식공간으 생태복원계획 수립등을 검토하여 반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계 영하겠음. 획 수립 등 검토 ◦ 본 계획 시행으로 해양환경(해양 수 ◦ 본 계획 시행으로 해양환경(해양 수 질,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 질,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소화될 수 있도록 정밀한 현황조사와 화될 수 있도록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적정 저감방안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을 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부유사 확산 농도를 0.1㎎/L까지 - 부유사 확산 농도를 0.1㎎/L까지 확 확대하여 영향 유무를 재예측하고 대하여 제시하고 영향 유무를 재예 해양환경·생태계, 어업권 등에 미 측하고 해양환경·생태계, 어업권 등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하겠음. - 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점오염원(농약, - 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점오염원(농약, 비 전북지방 비료 등)의 해양 유입이 우려되므로, 료 등)의 해양 유입이 우려되므로, 계획 환경청 계획 수립 시 골프장 내 저류지 등 수립 시 골프장 내 저류지 등에 대한 에 대한 구체적 유출방지 대책 반영 구체적 유출방지 대책을 반영하겠음.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운영 시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을 ◦ 운영시 발생 오수는 계획지구 인근 부 신설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구체적 계 지 내 설치계획인 신설 공공하수처리 획이 제시되지 않은 바, 명확한 처리 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처 계획 및 저감방안(용량, 공법, 효율 리 계획 및 저감방안(용량, 공법, 효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등)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지구 주변에 어업권이 다수 분포 ◦ 계획 시행으로 인해 본 계획지구 주변 되어 있는 바, 계획 시행으로 인해 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제시하겠음. 제시하여야 함 - 어업활동 현황(양식․마을․정치, 어 - 어업활동 현황(양식․마을․정치, 어종, 면 종, 면적, 조업시기 등) 조사 적, 조업시기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시에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초안 초안에 대한 검토․제출의견(지역주민 에 대한 검토 및 제출의견(지역주민 포 포함)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함)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 구분하여 요약․제시하고, 의견 중 반 하여 요약·제시하고, 의견 중 반영하기 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와 대안을 어려운 항목은 적절한 사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음. - 27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기타 ◦ 평가서 상의 현황조사 내용, 영향예측 ◦ 평가서 상의 현황조사 내용, 영향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 정량화하여야 함 한 정량화하겠음.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 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 - 환경 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습지 - 환경 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습지보 전북지방 보호지역, 세계유산 등)은 지정 사 호지역, 세계유산 등)은 지정 사유․ 환경청 유․근거, 면적, 위치 등은 구체적인 근거, 면적, 위치 등은 구체적인 자료 자료(도면포함)와 함께 제시 (도면포함)와 함께 제시하겠음. * 북측으로 위치한 세계자연유산의 세계유산 * 북측으로 위치한 세계자연유산의 세계유산구 구역과 완충구역 지정 현황을 도명으로 제 역과 완충구역 지정 현황을 도명으로 제시하 시하고 사업지구와 이격거리 명시 고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겠음. - 고창 갯벌 생태복합관광지 개발계획 - 고창 갯벌 생태복합관광지 개발계획 에 따라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다양 에 따라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될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 예정인 바, 기존 개발사업 및 향후 인 바, 기존 개발사업 및 향후 개발 개발계획과의 누적영향 검토 등을 계획과의 누적영향 검토 등을 통해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도출 환경영향 최소화방안을 도출하겠음 - 28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미 미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 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세 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세우 우고, 관련 법규와 행위 제한 등이 이 고, 관련 법규와 행위 제한 등이 이행 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 문헌조사시 또는 현지조사시 확인된 ◦ 문헌조사시 또는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 법정보호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 의하고, 포획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하고, 포획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생생물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 호교육을 실시하겠음. (자연환경자산)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지형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지형의 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변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지형의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은 친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은 친환경적 개 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할 것 조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대기환경 분야 (대기질) 전북특별 ◦ 공사장 내 주 이동 통로를 콘크리트 ◦ 공사장 내 주 이동 통로를 콘크리트 자치도 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최소 자 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최소 자갈 갈 등으로 덮어 차량 이동 시 흙먼 등으로 덮어 차량 이동 시 흙먼지 발 지 발생을 줄일 것 생을 줄이도록 계획하겠음. ◦ 풍속이 강한 날(10m/s이상)에는 비 ◦ 풍속이 강한 날(10m/s이상)에는 비산 산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절토, 성토, 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절토, 성토, 야 야적물 이송 등의 고위험 작업을 일 적물 이송 등의 고위험 작업을 일시 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것 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겠음. (온실가스)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적으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적으 로 예측하여 저감대책 수립할 것 로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장비 가동 최소화, 고효율 건 ◦ 공사시 장비 가동 최소화, 고효율 건설 설장비의 사용 및 시공 방법 선택 등 장비의 사용 및 시공 방법 선택 등 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및 활용할 것 실가스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자재를 신 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자재를 신중 중히 검토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 히 검토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 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 보관·처리할 것 관·처리하겠음. - 29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 당될 경우「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건 당될 경우「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건 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순환골재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순환골재 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을 준수하도록 할 것 준수하도록 하겠음. ◦ 공사 시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 ◦ 공사 시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건설·임목 업장(일반, 지정)폐기물, 건설·임목폐 폐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폐기 폐기물 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물 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률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 전북특별 자치도 게 처리할 것 리하겠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사 전에 검토하고, 자원순환 방안을 적 전에 검토하고, 자원순환 방안을 적 극 추진할것 극 추진하겠음. (소음·진동) ◦ 부지정지 등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장 ◦ 부지정지 등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장 소의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진동발 소의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진동발생 생 요소를 최대한 저감 필요 요소를 최대한 저감토록 하겠음. ◦ 이동이 적은 공기 압축기, 발전기 등 ◦ 이동이 적은 공기 압축기, 발전기 등 고정식 장비 주변에 이동식 방음 커 고정식 장비 주변에 이동식 방음 커 버 또는 방음 박스 설치 버 또는 방음 박스 설치하겠음 ◦ 장비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어 발생 ◦ 장비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어 발생 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진 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진동 동 절연 패드를 장비 하부에 부착 절연 패드를 장비 하부에 부착하겠음. - 30 -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추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공사 ◦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공사 시 시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토 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 사유출, 기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출, 기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폐기물 등에 대해 현장 중심 방안을 물 등에 대해 현장 중심 방안을 수립· 고창군청 수립·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 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변 염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및 주변 염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기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람. ◦ 기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음.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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