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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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 종 합 테마 파크 조 성 을 위 한 고 창 군 관리 계획
( 용도지역 , 문화시설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재 협 의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6. 10.
고 창 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실시근거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
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는 바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전략환경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원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생태복합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법적 실시근거
3.1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본 계획은 2024년 6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변경) (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66,100㎡)하였으며, 금회 체
육시설(골프장) 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생
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하고자 하며,「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변경되는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847,635㎡)하여 전략환경영
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자 함.
- 기정 : 66,100㎡ / 변경 : 913,735㎡(△84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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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 1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장과 협의하는 때
< 표 3.1 – 2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
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
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
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
용을 통보받은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누적된 변
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
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제2호가목1)
나. 별표 2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제2호마목2)
라. 별표 2제2호사목2)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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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본 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대상 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시행령[별표3]
에 근거함.
< 표 3.2 – 1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14. 체육시설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설치사업 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 전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
터 이상인 것 의 설치 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계획의 개요
4.1 계획명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4.2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3번지 일원
4.3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960-13번지 일원
면적 : 913,735㎡(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증감량
구 분 기정(①)
전략(초안)(②) 전략(본안)(③) ③-① ③-②
△847,635㎡ △171,137㎡
면 적 66,100㎡ 742,598㎡ 913,735㎡
(△1,282.4%) (△23.0%)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5년
목표년도 : 2030년
4.4 계획수립자 및 승인기관
계획수립자 : 고창군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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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의 내용
5.1 입지여건
본 계획지구는 남측으로 77번 국도가 지나가며, 서북측으로 군도(애향갯벌로)가 연결됨.
서측에 고창cc와 염전 관련 시설인 집수장과 동호갑문이 위치하며, 남서측으로 해리천이
연접하여 흐르며, 북측으로 서해안 바람공원 등 입지함.
계획지구 북측으로는 고창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고창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천
혜의 자연자원임.
< 그림 5.1 - 1 > 입지여건도
- 4 -
5.2 인문환경
5.2.1 지목별 현황
계획지구 지목별 현황으로는 염전 757,638㎡(82.9%), 구거 90,050㎡(9.9%), 유지 44,129
㎡(4.8%) 순으로 분석되며, 대상지 대부분이 염전임.
필지 수로는 염전 20개, 구거 14개, 유지 6개 순으로 분석됨.
< 표 5.2 – 1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합 계 잡종지 염전 구거 도로 유지
필지수(개) 47 5 20 14 2 6
면적(㎡) 913,735 16,407 757,638 90,050 5,511 44,129
구성비(%) 100.0 1.8 82.9 9.9 0.6 4.8
< 그림 5.2 - 1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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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유자별 현황
계획지구 소유자별 현황은 고창군 소유의 공유지 883,165㎡(96.7%), 사유지 24,100㎡
(2.6%), 국유지 6,470㎡(0.7%) 순으로 나타남
필지 수로는 공유지 38필지, 사유지 8필지, 국유지 1필지로 분석됨
< 표 5.2 – 2 >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개) 47 1 38 8
면적(㎡) 913,735 6,470 883,165 24,100
구성비(%) 100.0 0.7 96.7 2.6
< 그림 5.2 - 2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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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관 현황
⦁북동측 뷰의 경관은
염전부지의 갈대군락
지가 펼쳐지며, 골프
장의 체육시설지를
지나 연접하여 해리
천 하구가 조망됨
⦁남측뷰의 주요 경관
은 염전부지의 칠면
초 및 나문재 군락
지를 지나 고창CC
의 경관 뒤로 서해
안의 바다가 조망됨
⦁서측뷰의 경관은 양
식장 및 해리천 하
구와 정수장을 주요
조망점으로 염전 및
황학산 조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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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지이용 계획(변경)(안)
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토지이용계획은 관광휴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
평가시(초안, 본안) 골프장 계획수립에 따른 변경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표와 같음.
< 표 5.4 – 1 >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전략 초안시)
부지면적(㎡)
구분 시설내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율(%) 비고
기정
초안 증감 본안
합 계 66,100 742,598 △171,137 913,735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리조트) 66,100 66,100 - 66,100 7.20
소 계 - - 240,740 △138,860 379,600 41.70
카누슬라럼경기장 - - - △138,860 138,860 15.20
티그라운드 54개소 - 15,984 - 15,984 1.80
체육 그 린 18개소 - 15,592 - 15,592 1.70
시설
용지 페어웨이 18홀 - 118,203 - 118,203 13.00
러 프 19홀 - 79,198 - 79,198 8.70
벙 커 31개소 - 8,248 - 8,248 0.90
연습그린 2개소 - 3,515 - 3,515 0.40
소 계 - - 13,765 - 13,765 1.50
건축 클럽하우스 1개동 - 8,684 - 8,684 1.00
시설
용지 티하우스 1개동 - 400 - 400 0.00
관리동 1개동 - 4,681 - 4,681 0.50
소 계 - - 141,615 △214 141,829 15.50
진입도로 L=185m, B=10m - 3,143 - 3,143 0.30
주차장 - - 4,669 - 4,669 0.50
공공 관리도로(카트로) L=10,358m,
- 29,003 - 29,003 3.20
시설 B=2.8~5.0m
용지 저류지 - - 99,243 △214 99,457 10.90
쉼터 6개소 - 600 - 600 0.10
묘포장 1개소 - 4,657 - 4,657 0.50
물탱크 1개소 - 300 - 300 0.00
소 계 - - 280,378 △32,063 312,441 34.20
녹지
조성녹지 - - 280,378 ▼214 280,164 30.70
용지
외곽녹지 - - - △32,277 32,277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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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 1 > 지구단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안)도(전략 본안시)
< 그림 5.4 – 2 > 기본계획도(전략 본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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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 – 3 > 인공위성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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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 등의 의견 수렴
6.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6.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내용
6.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가. 공람기간 및 장소
공고 일시 : 2025. 10. 14
공람 기간 : 2025. 10. 14. ~ 2025. 11. 14.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 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및 심원면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신문 공고 : 2025. 10. 14.
공고·공람 실시 사실 등의 게시 : 고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나.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구분 일 시 장 소
1 2025.10.23.(목), 15:00 고창군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다.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제출기한 : 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방법(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및 고창군 홈페이지)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11 -
□ 공고문
- 12 -
□ 정보통신망 게재사항(고창군청 홈페이지)
- 13 -
□ 정보통신망 게재사항(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14 -
□ 신문공고문
한겨례
전북제일
- 15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심원면 행정복지센터
- 16 -
□ 참석자명단
- 17 -
- 18 -
- 19 -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내용 및 반영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전략환경영향평
가 본안 작성시 반영가능한 내용을 검토하겠음.
구분 주요 건의 및 질의내용 검토 및 방안
□ 공사 및 운영시 기존 염전부지였던 □ 공사시 계획지구 내 가배수로 및 침
계획지구 배수관련으로 하류부 수계 사지 등을 선설치하여 하류부 수계에
고창군 등에 문제 없는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주민 운영시에는 폐염전지대의 방재적인
(심원면 측면 및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
행정복지 여 계획지구 내 우수를 자연유하방식
센터) 으로 계획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
치 등을 통하여 하류부 수계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20 -
6.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6.3.1 전북지방환경청
- 21 -
- 22 -
6.3.2 전북특별자치도
- 공 란 -
- 23 -
6.3.3 고창군청
- 24 -
6.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반영계획
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총괄
◦ 본 사업계획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각
일원에 관광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을 조성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
경) 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작성 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겠음.
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습지보호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고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등)과 인접한 창 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세계유산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개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생태적 기 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가중되지 않도
능을 보전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 록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할 수
립하여야 함.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 항목별 검토의견
Ⅰ.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본
의 연계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전북지방 록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환경청 하여야 함.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과 인접하고 있 - 계획지구는 고창 갯벌과 인접하고 있
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자 으므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연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 자연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
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상충되지 않 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상충 여부 등
도록 계획 수립(상충 여부 검토·제시) 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 제3차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
행계획(2022~2026), 고창군 환경보전계획 행계획(2022~2026), 고창군 환경보전계획
(2016~2025) 등 일부 계획은 재수립(또는 (2016~2025) 등 일부 계획은 재수립(또는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 사업 진행상황 변경) 시기가 도래하여 향후 사업 진행상황
에 따라 시기적 일관성 확보 필요 에 따라 시기적 일관성을 확보하겠음.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본 개발계획은 생태기능적 보전가치 ◦ 본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지구 및 주
가 우수한 공간역*과 인접하거나 포 변에 위치하는 고창갯벌(습지보호지
함하는 계획으로, 계획 시행 시 환경 역,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등 지정),
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곰소만) 등에
록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등 지정),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곰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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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항목별 검토의견
Ⅰ. 계획의 적정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녹지 조성방 -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 녹지 조성방
식 등 계획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대안 식 등 계획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대안
*
을 보전적 관점 에서 선정하고, 환경 을 보전적 관점에서 선정하고 환경 생
생태적 측면을 포함한 대안별 비교· 태적 측면을 포함한 대안별 비교·검토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 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음.
※ 주요 생물서식처가 축소되는 측면을 고려하 ※ 주요 생물서식처가 축소되는 측면을 고려하
여 생태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골프코 여 생태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략환
스내 저류지, 습지, 녹지대 등을 추가 확보 경영향평가 본안시 골프코스내 저류지 및
외곽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
◦ 계획지구 인근 지역 골프장 등 운영 ◦ 계획지구 인근 지역 골프장 등 운영
현황 조사하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골프장 이용객
추세 등 수요량 예측을 기반으로 골 추세 등 수요량 예측을 기반으로 골
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의 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비교․제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비교·제시
하여야 함 하겠음.
※ 고창CC, 부안 격포지구 대규모 관광개발(대 ※ 고창CC, 부안 격포지구 대규모 관광개발(대
중제 18홀, 평가 협의 중), 석정힐CC, 골프 중제 18홀, 평가 협의 중), 석정힐CC, 골프
존카운티 선운, 백양우리컨트리클럽, 내장산 존카운티 선운, 백양우리컨트리클럽, 내장산
전북지방 골프&리조트,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등 골프&리조트,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등
환경청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는 국제적 철새서식지이자 ◦ 본 계획지구는 곰소만 철새도래지에
국제적 보호종(조류)에 대한 부양적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철
기능이 우수한 지역으로 철새서식지 새서식지로의 보전과 복원을 고려한
로의 보전과 복원을 고려한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을 수립하여야 함
- 대규모 잔디 조성 및 인위적 교란(소 - 본 사업계획 수립시 조류의 핵심 서
음, 조명, 인구유입 등)으로 조류의 비 식지 보전, 사업지구 내·외부 생태적
행·휴식·섭식 및 수역 연계성에 영향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예상되므로 핵심 서식지 보전, 사업지구 구축, 저류지 내 생태섬 조성 등을
내·외부 생태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검토하여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하
녹지네트워크 구축, 저류지 내 생태 겠음.
섬 조성 등 계획 수립 시 구체적 보
호방안 반영
◦ 문헌․현지조사 결과 해리천 하류는 다 ◦ 계획지구 주변에 위치한 해리천 하류
양한 법정보호종(황새, 저어새, 노랑부 는 다양한 법정보호종(황새, 저어새,
리저어새, 흰발농게, 달랑게 등)의 서 노랑부리저어새, 흰발농게, 달랑게
식지로 확인된 바, 계획 시행으로 인 등)의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영향을 최소
획을 수립하여야 함 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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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항목별 검토의견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내는 정화시설 설치(강화), - 계획지구 내 정화시설 설치 및 강화,
완충습지 조성 등, 계획지구 외는 완충습지 조성 등 다양한 생물의 생
해리천 하류 서식 환경개선 사업 추 태서식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 등 다양한 생물의 생태서식공간으 생태복원계획 수립등을 검토하여 반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생태복원계 영하겠음.
획 수립 등 검토
◦ 본 계획 시행으로 해양환경(해양 수 ◦ 본 계획 시행으로 해양환경(해양 수
질,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 질,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소화될 수 있도록 정밀한 현황조사와 화될 수 있도록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적정 저감방안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을
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부유사 확산 농도를 0.1㎎/L까지 - 부유사 확산 농도를 0.1㎎/L까지 확
확대하여 영향 유무를 재예측하고 대하여 제시하고 영향 유무를 재예
해양환경·생태계, 어업권 등에 미 측하고 해양환경·생태계, 어업권 등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하겠음.
- 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점오염원(농약, - 골프장 운영에 따른 비점오염원(농약, 비
전북지방 비료 등)의 해양 유입이 우려되므로, 료 등)의 해양 유입이 우려되므로, 계획
환경청 계획 수립 시 골프장 내 저류지 등 수립 시 골프장 내 저류지 등에 대한
에 대한 구체적 유출방지 대책 반영 구체적 유출방지 대책을 반영하겠음.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운영 시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을 ◦ 운영시 발생 오수는 계획지구 인근 부
신설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구체적 계 지 내 설치계획인 신설 공공하수처리
획이 제시되지 않은 바, 명확한 처리 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처
계획 및 저감방안(용량, 공법, 효율 리 계획 및 저감방안(용량, 공법, 효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등)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계획지구 주변에 어업권이 다수 분포 ◦ 계획 시행으로 인해 본 계획지구 주변
되어 있는 바, 계획 시행으로 인해 어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하고 제시하겠음.
제시하여야 함
- 어업활동 현황(양식․마을․정치, 어 - 어업활동 현황(양식․마을․정치, 어종, 면
종, 면적, 조업시기 등) 조사 적, 조업시기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시에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초안
초안에 대한 검토․제출의견(지역주민 에 대한 검토 및 제출의견(지역주민 포
포함)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함)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
구분하여 요약․제시하고, 의견 중 반 하여 요약·제시하고, 의견 중 반영하기
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와 대안을 어려운 항목은 적절한 사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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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기타
◦ 평가서 상의 현황조사 내용, 영향예측 ◦ 평가서 상의 현황조사 내용, 영향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
정량화하여야 함 한 정량화하겠음.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 -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
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
- 환경 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습지 - 환경 보전․보호지역 지정현황(습지보
전북지방
보호지역, 세계유산 등)은 지정 사 호지역, 세계유산 등)은 지정 사유․
환경청
유․근거, 면적, 위치 등은 구체적인 근거, 면적, 위치 등은 구체적인 자료
자료(도면포함)와 함께 제시 (도면포함)와 함께 제시하겠음.
* 북측으로 위치한 세계자연유산의 세계유산 * 북측으로 위치한 세계자연유산의 세계유산구
구역과 완충구역 지정 현황을 도명으로 제 역과 완충구역 지정 현황을 도명으로 제시하
시하고 사업지구와 이격거리 명시 고 계획지구와의 이격거리를 명시하겠음.
- 고창 갯벌 생태복합관광지 개발계획 - 고창 갯벌 생태복합관광지 개발계획
에 따라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다양 에 따라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될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
예정인 바, 기존 개발사업 및 향후 인 바, 기존 개발사업 및 향후 개발
개발계획과의 누적영향 검토 등을 계획과의 누적영향 검토 등을 통해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방안 도출 환경영향 최소화방안을 도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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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미
미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 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세 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세우
우고, 관련 법규와 행위 제한 등이 이 고, 관련 법규와 행위 제한 등이 이행
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
◦ 문헌조사시 또는 현지조사시 확인된 ◦ 문헌조사시 또는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 법정보호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
의하고, 포획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하고, 포획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생생물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
호교육을 실시하겠음.
(자연환경자산)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지형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지형의
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변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지형의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은 친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은 친환경적 개
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할 것 조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대기환경 분야
(대기질)
전북특별
◦ 공사장 내 주 이동 통로를 콘크리트 ◦ 공사장 내 주 이동 통로를 콘크리트
자치도
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최소 자 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최소 자갈
갈 등으로 덮어 차량 이동 시 흙먼 등으로 덮어 차량 이동 시 흙먼지 발
지 발생을 줄일 것 생을 줄이도록 계획하겠음.
◦ 풍속이 강한 날(10m/s이상)에는 비 ◦ 풍속이 강한 날(10m/s이상)에는 비산
산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절토, 성토, 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절토, 성토, 야
야적물 이송 등의 고위험 작업을 일 적물 이송 등의 고위험 작업을 일시
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것 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겠음.
(온실가스)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적으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량적으
로 예측하여 저감대책 수립할 것 로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장비 가동 최소화, 고효율 건 ◦ 공사시 장비 가동 최소화, 고효율 건설
설장비의 사용 및 시공 방법 선택 등 장비의 사용 및 시공 방법 선택 등 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및 활용할 것 실가스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자재를 신 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자재를 신중
중히 검토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 히 검토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
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
보관·처리할 것 관·처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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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
당될 경우「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건 당될 경우「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건
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순환골재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순환골재 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을 준수하도록 할 것 준수하도록 하겠음.
◦ 공사 시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 ◦ 공사 시 발생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
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건설·임목 업장(일반, 지정)폐기물, 건설·임목폐
폐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폐기
폐기물 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물 관리 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률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
전북특별
자치도 게 처리할 것 리하겠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가능 여부를 사
전에 검토하고, 자원순환 방안을 적 전에 검토하고, 자원순환 방안을 적
극 추진할것 극 추진하겠음.
(소음·진동)
◦ 부지정지 등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장 ◦ 부지정지 등 공사장비가 투입되는 장
소의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진동발 소의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진동발생
생 요소를 최대한 저감 필요 요소를 최대한 저감토록 하겠음.
◦ 이동이 적은 공기 압축기, 발전기 등 ◦ 이동이 적은 공기 압축기, 발전기 등
고정식 장비 주변에 이동식 방음 커 고정식 장비 주변에 이동식 방음 커
버 또는 방음 박스 설치 버 또는 방음 박스 설치하겠음
◦ 장비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어 발생 ◦ 장비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어 발생
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진 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진동
동 절연 패드를 장비 하부에 부착 절연 패드를 장비 하부에 부착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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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추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공사 ◦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공사 시
시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토 행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
사유출, 기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출, 기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폐기물 등에 대해 현장 중심 방안을 물 등에 대해 현장 중심 방안을 수립·
고창군청 수립·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 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 특히, 사업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주변 염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및 주변 염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 관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기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람. ◦ 기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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