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문(자룡천 하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82호
자룡천 하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정정)
자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고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자룡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규 모 : 지방하천 1개소, 계획 연장 L=6.23km
하천명 | 하천구역 지정(변경) 구간 | 연장 (km) | 시행 기관 |
시점 | 종점 |
자룡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1153 번지선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해안 | 6.23 | 고창군 |
◦ 공람내용 : 하천구역 지정 관련 지형도면 등 관련 도서
2. 공람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 공람기간 : 2026년 10월 22일 ~ 11월 5일까지(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063-280-3638), 고창군청 안전총괄과(063-560-2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역자연재난과(061-286-3081),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492)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공람의견서)에 의거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안전총괄과(☏063-560-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
공람건명 | 자룡천 하천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주민공람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2026. 10. . |
공람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토지소재지 | 위치 및 면적 | |
기타사항 | |
공 람 의 견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람 공고한 본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