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손○준 외 1인
2. 기 간 : 2026. 10. 22. ~ 2026. 11. 06.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누리집) 게시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8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동 담당자 : 조혜옥 문의전화 : 055- 359- 7508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손 *준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무단전출
1985- 03- 24 (삼방동)
김 *기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무단전출
1979- 01- 16 (삼방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2일
삼안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