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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삼안동2026-10-22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삼안동
공고번호김해시 삼안동 공고 제2026-82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손○준 외 1인 2. 기 간 : 2026. 10. 22. ~ 2026. 11. 06.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누리집) 게시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8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동 담당자 : 조혜옥 문의전화 : 055- 359- 7508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손 *준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30번길 무단전출 1985- 03- 24 (삼방동) 김 *기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67번길 무단전출 1979- 01- 16 (삼방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2일 삼안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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