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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복지정책과2026-10-22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추가 모집 공고(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637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2:3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추가 모집 공고(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추가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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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내용 유 형 | 인원 (명) | 업무내용 | 근무지 | 인건비 (원) | 근무기간 | 비 고 | 복지 일자리 (참여형) | 3 | 환경정리 | 화목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김해시지회 | 577,920 | 10~12월 (주14시간, 월56시간) | 산재보험포함 |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근무기간 : 2026. 11. 1.∼12. 31. 3. 모집기간 : 2026.10.22(목) ∼10.27(화)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에 대해 선발 득점 총점의 5% 감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64-15864호(1987.6.26.)] | 5. 접수 및 면접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또는 방법) | 비 고 | 공고 | ○ 2026. 10. 22. ~ 2026. 10. 27. | ▪김해시청 홈페이지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2026. 9. 29. ~ 2026. 10. 5. |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방문접수 | | 면접 | ○ 2026. 10. 28. (시간 별도 안내) | ▪삼방동장애인복지관 | | 최종 합격자 발표 | 별도 안내 | ▪개별통보 |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활용능력 및 ITQ자격증 -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 ②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③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④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⑤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5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방문신청 8. 접 수 처 :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소 : 김해시 인제로 258 삼방동장애인복지관 로비층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문의사항 : 055-336-7970 ◦접수시간 : 09:00 ~ 17:00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가 참여제한 기간(1년)이 경과하여 재참여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 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임 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30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 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 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 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 (노동부 차별개선과 -2568)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 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15일 까 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 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자필로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5-325-797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 이상 180일이하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김해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비치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TEL. 055- 336-79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2026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신청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복지일자리 참여형만 가능) | □ 일반형일자리 | 1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2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 복지일자리 |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 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배치기관 및 희망직무 | 1지망 배치기관 : 희망직무 : | (관련자격증-있음□ 없음□ /관련근무경험-있음□ 없음□) | 2지망 배치기관 : 희망직무 : | (관련자격증-있음□ 없음□ /관련근무경험-있음□ 없음□) | 성 명 |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소득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 유 □ 무 | 여성가장 |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 해당 □ 비해당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 종 학 력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주요경력사항 | ( ∼ ) | ( ∼ ) | 직업훈련 | 기관명 | | | 훈련기간 | ∼ | ∼ | 훈련직종 | | | 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 사업자등록 유무 |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 참여 여부 포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 유 □ 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 유 □ 무 (참여기간 : 배치기관 : 일자리사업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 유 □ 무 * 관련근거 : 최 근 3년(23년~25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 본 |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귀하 |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자필서명 필수) 1부.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 5.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유무 | □ 있음 | □ 없음 | 장애인등록 여부 | □ 있음 | □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 있음 | □ 없음 | 미취업 상태 여부 | □ 취업 | □ 미취업 | 임직원 겸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귀하 [서식 8] [서식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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