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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문화유산과2026-10-22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유산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871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가 시행하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별지”의 사업자 제시액 조서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 열람기간 : 2026. 10. 22. ~ 2026. 11. 06.(15일간) 3. 토지 등의 사업자제시액조서 : “별지”(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층 문화교육국 문화유산과(☏ 063 - 859 - 5796) 5. 기타 : 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문서로써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별지). 끝.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871호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 익산시가 시행하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별지”의 사업자 제시액 조서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2. 열람기간 : 2026. 10. 22. ~ 2026. 11. 06.(15일간) 3. 토지 등의 사업자제시액조서 : “별지”(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4.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층 문화교육국 문화유산과(☏ 063 - 859 - 5796) 5. 기타 : 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문서로써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해상도2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6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2월 20일 오후 3:292026. 10. 22. 익 산 시 장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의 견 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사 업 의 종 류 | |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 | 의 견 | | | 년 월 일 성명 : (인)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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