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0. 28.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익산시 공고 제2026-286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핵심 현안과제(첨단산업 육성 등)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변동 내역
유형별 | 기구변동 내역 |
국 (+1) | 신설 (+1) | ▪미래첨단산업국 |
명칭변경(5) | ▪청년경제국 | → | 청년교육경제국 | ▪문화교육국 | → | 문화체육관광국 |
▪바이오농정국 | → | 농정국 | ▪녹색도시환경국 | → | 기후환경녹지국 |
▪건설국 | → | 도시건설교통국 | | | |
과 (+3) | 신설 (+4) | ▪피지컬AI로봇산업과 | ▪에너지자원산업과 | ▪하천기반과 | ▪건축과 |
폐지 (-1) | ▪도시전략사업과 |
직제변경(4) | ▪청년경제국→미래첨단산업국 | : 경제산업과, 지역전통산업과 |
▪문화교육국→청년교육경제국 | : 교육협력과 |
▪바이오농정국→기후환경녹지국 | : 산림과 |
명칭 변경(15) | ▪경제산업과 | → | 원스톱기업지원과 | ▪농촌활력과 | → | 스마트농업과 |
▪지역전통산업과 | → | K-주얼리과 | ▪농산유통과 | → | 먹거리정책과 |
▪교육협력과 | → | 미래인재교육과 | ▪녹색도시조성과 | → | 녹색도시과 |
▪노인복지과 | → | 노인복지돌봄과 | ▪산림과 | → | 산림복지과 |
▪여성청소년과 | → | 성평등가족과 | ▪청소자원과 | → | 자원순환과 |
▪종합민원과 | → | 민원지적과 | ▪건설과 | → | 도로철도과 |
▪바이오농업과 | → | 농업정책과 | ▪교통정책과 | → | 스마트교통과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 → | 공원관리사업소 | | |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564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2)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32, 팩스 063-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담당자에게 전화(☎063-859-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을 “미래첨단산업국, 청년교육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6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1절 읍ㆍ면ㆍ동”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조정
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제 및 소송업무
4. 통계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7.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
11.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ㆍ검사ㆍ감독
1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
13. 각종공사 도급ㆍ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16. 복무, 의전,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8. 기구ㆍ정원 및 인사관리
19.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첨단산업국에 피지컬AI로봇산업과, 원스톱기업지원과, 에너지자원산업과, K-주얼리과를 둔다.
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
2.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해소 및 원스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입주허가ㆍ변경승인 및 관리
6. 에너지ㆍ자원산업에 관한 사항
7.「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청년교육경제국에 두는 과) ① 청년교육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 미래인재교육과, 소상공인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청년교육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
3.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6. 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7. 행정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
4.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
5.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돌봄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 업무
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
7.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8.「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관련 업무
9. 청소년 복지 증진
10. 아동복지 증진
11. 보육에 관한 사항
12. 여성단체 지원
13. 노인복지 증진
14. 장묘시설 관리
15.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17. 주민ㆍ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18.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19.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먹거리정책과, 하천기반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업ㆍ농촌 시책개발
3. 농림사업 추진
4. 6차산업,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제11조(기후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녹색도시과, 환경관리과, 산림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5.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8. 산림복지(휴양)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 도로철도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4.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5.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
6.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7.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1.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경관사업 추진
13. 건축물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6.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17.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1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22조 앞의 “제6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1절 읍ㆍ면ㆍ동”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25조 앞의 “제7장 합의제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22조제1항 중 “읍면동을 둔다”를 “읍면동을 둔다”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10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3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16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중 “녹색도시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바이오농정국, 녹색도시환경국, 건설국 을 둔다. | 제4조(국의 설치) -------------------------------------- 미래첨단산업국, 청년교육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교통국 --------. |
제5조 <전문개정> | 제5조(기획안전국에 두는 과) ① 기획안전국에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조정 2.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제 및 소송업무 4. 통계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7.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세입결산 11. 자금관리 및 시금고 계약ㆍ검사ㆍ감독 1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수도ㆍ하수도ㆍ공영개발사업 제외) 지출 13. 각종공사 도급ㆍ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16. 복무, 의전,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8. 기구ㆍ정원 및 인사관리 19.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제6조 <전문개정> | 제6조(미래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미래첨단산업국에 피지컬AI로봇산업과, 원스톱기업지원과, 에너지자원산업과, K-주얼리과를 둔다. 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정책 및 종합전략 수립 2.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해소 및 원스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입주허가ㆍ변경승인 및 관리 6. 에너지ㆍ자원산업에 관한 사항 7.「전기사업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의2 <전문개정> | 제7조(청년교육경제국에 두는 과) ① 청년교육경제국에 청년일자리과, 미래인재교육과, 소상공인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② 청년교육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 3.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6. 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 및 조정 7. 행정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제7조 <전문개정> | 제 8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미식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 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 콘텐츠 및 영상 관련업무 4.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 5.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
제8조 <전문개정> |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돌봄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사업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 조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 업무 6.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녀장학기금 운용 7.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8.「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관련 업무 9. 청소년 복지 증진 10. 아동복지 증진 11. 보육에 관한 사항 12. 여성단체 지원 13. 노인복지 증진 14. 장묘시설 관리 15.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16.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17. 주민ㆍ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18.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19.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
제8조의2 <전문개정> | 제10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먹거리정책과, 하천기반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업ㆍ농촌 시책개발 3. 농림사업 추진 4. 6차산업, 마을만들기 등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유통, 경쟁력 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관광농업, 농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11.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
제9조 <전문개정> | 제11조(기후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녹색도시과, 환경관리과, 산림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 왕궁특수지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5.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조림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 8. 산림복지(휴양)에 관한 사항 9.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12조(도시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 도로철도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원도심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4.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5.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관리 6.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7.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교량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철도정책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1.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경관사업 추진 13. 건축물 관리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6. 광고물 정비 및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17.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
제3장 직속기관 | <삭 제> |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직속기관 |
<신 설> |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10조(설치) (생 략) | 제13조(설치) (현행 제10조와 같음) |
제11조(소장 등) (생 략) | 제14조(소장 등)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2조(소관사무) (생 략) | 제15조(소관사무) (현행 제12조와 같음)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삭 제> |
<신 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설치) (생 략) | 제16조(설치)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14조(소장) (생 략) | 제17조(소장)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5조(소관사무) (생 략) | 제18조(소관사무) (현행 제15조와 같음) |
제4장 사업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사업소 |
제16조(설치) (생 략) | 제19조(설치) (현행 제16조와 같음) |
제17조(단장·소장) (생 략) | 제20조(단장·소장) (현행 제17조와 같음) |
제18조(소관사무) (생 략) | 제21조(소관사무) (현행 제18조와 같음) |
제6장 하부행정기관 | <삭 제> |
제1절 읍·면·동 | <삭 제> |
<신 설>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 제22조(설치) ① ----------------------------------------- 읍면동을 둔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장 합의제행정기관 | <삭 제> |
<신 설> |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
제25조(설치) (생 략) | 제25조(설치) (현행과 같음) |
[별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3조제3항 관련) |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 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및 위치 ( 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제19조제2항 관련) |
사 업 소 명 | 위 치 |
<생략> | <생략>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 익산시 하나로 322 |
사 업 소 명 | 위 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원관리사업소 | 익산시 하나로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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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