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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생태하천과2026-10-22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2차...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85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안창리 471-55(471-21번지인근))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 : 안창리 471-55(471-21번지인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f800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229pixel | □현장사진(불법 건축물1동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f800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6pixel, 세로 225pixel |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2차 통보) 안창리 471.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859호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2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2차)하고자 하였으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6.(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95조(벌칙)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 반 사 항 | 성명 | 주소 | 안창리 471-55(471-21번지인근) | 섬강 | 미 상 | 가설건축물 | 6. 유의사항 ○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1. 06.(금)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원주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 원주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33-73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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