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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생태하천과2026-10-22

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85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만종리1266-34(901-1번지인근))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 : 만종리 1266-34(901-1번지인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4pixel, 세로 505pixel | □ 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e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8pixel, 세로 59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e006e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8pixel, 세로 599pixel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처분사전통지서 하천법.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법 제33조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원주시 | 부서명 | 생태하천과 | 담당자 | 박규혁 |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 전화번호 | 033-737-3255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3-737-4847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6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원 주 시 장

지방(국가)하천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858호 하천구역 내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95조(벌칙)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하천(소하천)명 | 행위자 | 위 반 사 항 | 성명 | 주소 | 만종리 1266-34(901-1번지인근) | 서곡천 | 미상 | 불법텐트,철제계단등 | 6.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천법」제69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033-73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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