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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안전재난하천과2026-10-22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하천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52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529호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추가 및 인원을 변경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사항을 현행화 및 세부화화여 전 국가방위요소가 협력하는 통합방위 체제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정원 증원, 위원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합동상황실 운영사항 정비(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안전재난하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안전재난하천과(민방위팀) - 일반우편: (38856)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별관 2층 안전재난하천과(민방위팀) - 전 화: 054-330-6152, 팩 스: 054-330-6939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명 이내로”을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시장”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2. 영천시의회 의장 3. 지역책임 군부대장 4. 영천경찰서장 5. 영천교육장 6. 국군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 7. 영천소방서장 8. 영천상공회의소회장 9.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장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장 11. 영천시재향군인회장 12.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13.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운영 한다”를 “통합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분야별”을 “군ㆍ경ㆍ소방 합동 상황실(이하 “합동 상황실”이라 한다),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편성 한다”를 “편성한다”로 한다. ③ 합동상황실 실장은 통합방위사태를 고려하여 갑종사태 및 을종사태 시에는 군 지역대장 또는 부지역대장, 병종사태 시에는 경찰 경비안보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 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후단 삭제> | 1. 부시장 | <삭 제> | 2. 영천시의회 의장 | <삭 제> | 3. 지역책임 군부대장 | <삭 제> | 4. 영천경찰서장 | <삭 제> | 5. 영천교육장 | <삭 제> | 6. 국군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 | <삭 제> | 7. 영천소방서장 | <삭 제> | 8. 영천시상공회의소회장 | <삭 제> |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장 | <삭 제> | 10. 영천시재향군인회장 | <삭 제> | 11.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 <삭 제> | 12.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 <삭 제> |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삭 제> | <신 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2. 영천시의회 의장 3. 지역책임 군부대장 4. 영천경찰서장 5. 영천교육장 6. 국군방첩사령부 지역담당관 7. 영천소방서장 8. 영천상공회의소회장 9.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장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장 11. 영천시재향군인회장 12.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13.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1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4조(임무) 의장, 의원 과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임무) --- 위원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 . |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통합ㆍ운영한다 .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방위협의회 | 1. ----------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 |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민방위협의회 | 2. -------------- 제7조에 따른 --------------------- |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책)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책) ① ----------------- 군·경·소방 합동 상황실(이하 “합동 상황실”이라 한다), 분야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합동상황실 실장은 통합방위사태를 고려하여 갑종사태 및 을종사태 시에는 군 지역대장 또는 부지역대장, 병종사태 시에는 경찰 경비안보과장이 된다. |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총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 한다 . | ④ -------------------------------------------------------------------------------------------------------------------------------------------------------------------------------------------- 편성한다 . | ④ ∼ ⑥ (생 략) |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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