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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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605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 주 시 장 1. 상 호 명: 주식회사지비건설 2. 대 표 자: 한애경 3. 법인(주민)등록번호: 220111-0208455 4.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55-9, 1층(아라일동) 5. 폐업신고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제주특별자치 제주2020-02-11) 6. 폐업사유: 사업 포기 7. 등록말소일: 2026.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