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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해양수산과2026-10-21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금능 어촌체험휴양마을)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99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20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8: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문 및 지정조건(금능어촌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599호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제 주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26년 10월 20일 2.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금능 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7길 22 ◦ 규 모 : 생태체험(갯닦이, 원담 바릇잡이), 미식체험(성게체험, 뿔소라 소시지 만들기 등), 예술체험(미니테왁만들기 등) 등 체험시설 다수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홍*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 **** 4. 사업개요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해 해녀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여 마을 소득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구축 5. 붙 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시에 아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가.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 등에서 정한 인허가·신고·승인 기타 유사한 규정,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 또는 정부 소유 재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목적 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적절히 사용,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나.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재산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한다. 4. 운영조건 가.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특화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안전, 화재)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시설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제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 등)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시설이 있을 때는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시장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을에서는 위생ㆍ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4시간 이상의 안전ㆍ위생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 (https://www.seantour.kr/)에 입력,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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