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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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공고 제2026 – 2012호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제 천 시 장
1. 열람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 간)
2. 열람장소 :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043-641-6243)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집산 교동17-1 장락동165-21 일반
기정 중로 1 23 20 700 - ‘15.07.10
도로 (12호광장) (중로1-24) 도로
집산 장락동165-21 일반
변경 중로 1 23 20 273 장락동191-3 - ‘15.07.10
도로 (중로1-24) 도로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 연장 축소: 700m → 273m (감 427m)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중로1-23 중로1-23
- 기점 변경: 교동17-1 → 장락동191-3 따른 연장 축소 및 기점 변경
(12호광장)
나.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 교차점 제천시 교동 제천시 교동
변경 ◯
12 10,015 감)2,097 7,918 ‘87.8.14
광장 광장 산6-2 일원 26-3 일원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 축소
-10,015㎡ → 7,918㎡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교통 (감 2,097㎡)
◯2
1 면적 축소
광장
• 번지 변경 • 번지 현행화
-교동 산6-2 → 교동 26-3
4.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위 열람기간 내
2) 제출장소 :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제천시 내토로 295)
3) 제출방법 : 우편, 방문, FAX(043-641-6229) (서식: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등재)
5. 기타사항
1) 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공고 관련 사항은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043-641-6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서 제출서식.pdf
PDF 첨부 본문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건 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3호), 광장◯
12 ] 결정(변경)(안)
위 치 ∙ 제천시 교동 26-3번지 일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변경사유 ∙ 도로사업 집행계획 미수립
∙ 도로개설 지형여건 불리(과다한 구조물 설치 수반 및 인접토지
도로접근성 불량)
제 출
의 견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제천시장 귀하
※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