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1892026-10-22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189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204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4:4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소유자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2. ~ 11. 05.(15일간) 나. 내 용: 붙임참조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204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소유자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제 천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 2. 관련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48조, 제49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05.(15일간) 4. 계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 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명동 6-7번지 일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냉장고 | 미상 | | 5. 공시송달 내용 - 귀하께서 설치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하여 도로변 및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귀하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철거(조치명령)를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문의처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제천시청 자원순환과(☏043-641-6425, FAX 043-641-6419) 사 진 대 지 1 | 제천시 명동 6-7 | 냉장고 | |

첨부파일

1건

제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