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소유자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2. ~ 11. 05.(15일간)
나. 내 용: 붙임참조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204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소유자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제 천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 자진철거 계고
2. 관련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48조, 제49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05.(15일간)
4. 계고대상
연번 | 소유자 | 위 치 | 위반내용 | 용도 | 행위연도 | 비고 |
1 | 미상 | 명동 6-7번지 일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냉장고 | 미상 | |
5. 공시송달 내용
- 귀하께서 설치한 부적정처리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하여 도로변 및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귀하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철거(조치명령)를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49조에 따라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문의처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제천시청 자원순환과(☏043-641-6425, FAX 043-641-6419)
사 진 대 지
1 | 제천시 명동 6-7 |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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