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 및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장소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괴산군 칠성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 보안, 시설물의 관리 및 각종사고, 화재예방 등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 (20일간)
4. 의견제출 : 2025. 10. 22. ~ 2026. 11. 11. (20일간)
5. 공고방법: 괴산군청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공고란
6. 관련법률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7. 설치장소 및 대수
가. 설치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72번지 일원
나. 설치대수 : 4대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건물 외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문의처 : (전화) 043-830-2713, (팩스) 043-834-5675
라.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 호
CCTV 설치 행정예고
괴산군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안전관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 및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장소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괴 산 군 수
1. 공 고 명 : 괴산군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 보안, 시설물의 관리 및 각종사고, 화재예방 등
3.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11. (20일간)
4. 의견제출 : 2026. 10. 22. ~ 2026. 11. 11. (20일간)
5. 공고방법: 괴산군청 홈페이지 (0http\://www.goesan.go.kr);1;0;0;http://www.goe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esan.go.kr) 공고란
6. 관련법률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7. 설치장소 및 대수
가. 설치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72번지 일원
나. 설치대수 : 4대
8.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 건물 외부
나.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붙임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문의처 : (전화) 043-830-2713, (팩스) 043-834-5675
라.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괴산군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
괴산군 칠성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