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2조제2항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 대한 붙임 고시 공고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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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6-230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태리2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2조제2항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 포 시 장
1. 사 업 명: 태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대상
- 태리2지구 : 279필지 71,330.0㎡
3. 사업시행자: 김포시장
4. 지형도면: 따로 붙임(게재 생략)
5. 열람장소: 김포시 토지정보과(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6. 문의사항: 김포시 토지정보과(031-980-5268)
※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