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22. ~ 2026. 11.11.(20일간)
2. 이에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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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 2734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 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한 아동위원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 및 근거(「아동복지법」 제14조) 추가(안 제1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 추가(안 제2조)
라. 아동위원의 구성·임기·역할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아동위원은 20명 이내, 읍·면·동별 1명 이상 위촉, 임기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명예직
마. 장 체계(총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 신설 및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정비(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2. ~ 2026. 11. 11. (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 아동돌봄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 980 - 5311 , FAX : 031) 980 - 531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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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을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3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제14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면·동 단위로 1명이상 둔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6조(아동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아동돌봄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 아동돌봄과장 이 신 경 |
팀장 직위‧성명 | 아동정책팀장 최 정 임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사회복지주사추유선(☎53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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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신 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 |
<신 설> |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법 제12조 ------------------------------------------------------------------------------------. |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다음 ----------------------------. |
<신 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신 설> |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3장 아동위원 |
<신 설> | 제13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위 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면·동 단위로 1명 이상 둔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제15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
<신 설> | 제16조(아동위원의 해촉해제)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4호까지 해당하는경우 2.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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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 | 현행 자치법규 |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2.9.21.>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2.9.2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2022.9.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2.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2.9.2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의2(우선 조치) 삭제 <2022.9.2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9.21.>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022.9.2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2022.9.21.>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2022.9.21.>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9.2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