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16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붙임 공고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 각 1부. 끝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26-5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29조, 제84조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6.(16일간)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가. 붙임 공고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반송사유 (등기번호) |
1 | 129어**** | 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 | 등화장치 기준 위반 (불법 필름 부착) | 원상복구,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16579-1306-7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