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에게 수렵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04. (15일간)
3. 처분원인: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아 기간이 1년을 초과함
4. 처분내용: 수렵면허 취소
5.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
6.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8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1항 제8호를 위반하여 수렵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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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장
1. 공 고 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렵면허
미갱신자 행정처분(수렵면허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4. (15일간)
3. 처분원인: 수렵면허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아 기간이 1년을 초과함
4. 처분내용: 수렵면허 취소
5. 법적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
6. 대상자
면허번호(1종) |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20190004* | 이*철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팔용동) |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 불가 |
20190007* | 안*근 |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 (팔용동) |
20190008* | 최*환 | 문경시 공평로 58-*(공평동) |
7. 참고사항
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행정처분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창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55-212-4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