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연동
공고번호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82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5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실시후 결과를 통지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26. 10. 21. ~ 11. 5.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1
- 2026-10-21
- 2026-10-21
- 2026-10-21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