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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가평읍2026-10-2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사항(기간) 고시[2023-002]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가평읍
공고번호가평군 가평읍 고시 제2026-37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문(2023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가평읍 제 2026 – 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가 평 읍 장 □ 허가사항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허가번호: 2023-002호 ○ 허가년월일: 2023. 2. 6. 2. 점 ․ 사용의 목적: 공작물설치(PE이중벽관) 3. 점 ․ 사용의 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824 (인접: 678-1) 4.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점용면적: 8㎡ ○ 점 ․ 사용기간 - 당초: 2023. 2. 6. ~ 2027. 12. 31. - 변경: 2023. 2. 6. ~ 2031. 12. 31. 5. 점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박○○ ○ 주 소: 서울시 경기도 성북구 ○○로 ○○○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 기간 내에 가평읍사무소 산업팀(☎4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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