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문(2023002).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가평읍 제 2026 – 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가 평 읍 장
□ 허가사항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허가번호: 2023-002호
○ 허가년월일: 2023. 2. 6.
2. 점 ․ 사용의 목적: 공작물설치(PE이중벽관)
3. 점 ․ 사용의 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824 (인접: 678-1)
4.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점용면적: 8㎡
○ 점 ․ 사용기간
- 당초: 2023. 2. 6. ~ 2027. 12. 31.
- 변경: 2023. 2. 6. ~ 2031. 12. 31.
5. 점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박○○
○ 주 소: 서울시 경기도 성북구 ○○로 ○○○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 기간 내에 가평읍사무소 산업팀(☎4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