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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사회복지과2026-10-2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1 지원) 제공기관 모...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510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제공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2. 지정대상: 1개소 3. 재공고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4.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5. 접수방법: 방문접수(방문접수 외 다른 방법의 접수 불가) 6. 접수장소: 가평군청 제2청사 4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7. 문 의 처: ☎031-580-2227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

[재공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510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1 지원」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가 평 군 수 1. 지정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1:1 지원) 운영이 가능한 기관 1개소 2. 지정개소: 1개소 3. 지정기간: 지정통보일로부터 2년 ○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 지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발생시(시설기준 미충족, 사업실적 부진, 행정처분 등) 지정취소 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제공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제공기관으로 선정 5. 공고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2026. 10. 21.(수) ~ 10. 30.(금) 18:00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④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정관 각 1부(법인만 제출) ⑥ 임대차계약서, 건출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⑦ 제공기관 평면도(시설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설비구조내역서(시설·장비현황, cctv설치현황 포함), 소방도면 ⑧ 제공기관의 인력 정보 서류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이수현황 등) ⑨ 제공기관 명의 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서류(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⑩ 그밖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군이 요구하는 서류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는 A4 규격으로 동일 - 신청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제본하며, 추가서류 제출 시 필수 서류 뒤에 첨부 - 서류는 표지, 목차 삽입 후 중앙부에 쪽 번호 부여하여 제출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순서에 따라 구분 표기(견출지 등의 띠지 및 간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접 수 처: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580-2227) ○ 신청방법:방문접수(방문접수 외 다른 방법의 접수 불가) 6.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설 기준 구 분 | 내 용 | 시설규모 및 형태 | • 이용자 2명당 16.5㎡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함 • 1인 추가시 6.6㎡씩 추가 공간 확보 ※ ‘활동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 단, 전용공간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사용하며,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다만, 타 사업 활용을 목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시간 축소 등의 운영을 해서는 안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룹형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 시설위치 | •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그룹형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시설공간 | 활동공간 | •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파티션 등 임시 가림막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활동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창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심리안정실 | • 그룹형 제 공기관은 이용자의 정서 안정 및 위기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 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 사무실 | • 그룹형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타 서비스의 사무실과 겸용 가능함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 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기타 공간 | •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창고 등 | 시설안전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인력 기준 구 분 | 내 용 | 인력기준 | 공통 |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기관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기관장 (관리책임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본 기준에서 ‘근무 경력’이란 활동지원기관(제공기관) 내 행정・운영・관리・전담업무 등 종사 경력을 의미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의 서비스 제공 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제공인력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종사자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 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제공기관 선정 및 통지 ○ 선정기준 - 시설현황, 사업수행 능력,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협력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기관 선정 ○ 선정방법 : (1차)서류심사, (2차)현지확인, (3차)선정위원회 심사 - 심사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제공기관으로 선정 ○ 선정결과 : 추후 개별 통보 (2026. 11월 중) 및 홈페이지 게재 등 8.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9. 문의처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580-2227) 붙임 제출자료 서식 각 1부. 끝.

[서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공개모집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1]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가 평 군 수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통합돌봄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 백상지(80g/㎡) ] | [별지 2] 최중증 발달장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통합돌봄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통합돌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통합돌봄 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협력기관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_) 견학 등 | 4. 통합돌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 | | 그룹형서비스지원평가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이용자 서비스 평가,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기타 ※ 통합돌봄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는 위 필수 내용 외에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별지 3] | | [1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통합돌봄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통합돌봄 제공인력 | 행정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 자가 2. 임대 3. 기관소유 4. 무상임대 5. 기타 | ⑥ 홈페이지 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통합돌봄 제공인력 역할, 행정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관리책임자, 통합돌봄 제공인력, 행정인력이 아니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 다. ⑤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면]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통합돌봄 활동 공간 | 사무실 | 심신안정실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 (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가 평 군 수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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